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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파라과이 주요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로
  • 트렌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대현
  • 2015-08-18
  • 출처 : KOTRA

 

하반기 파라과이 주요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로

- 파라과이 PF사업은 일반적인 개념과 다름에 유의 -

 

 

 

□ 왜 프로잭트 파이낸스(PF)인가?

 

 ○ 집권 3년차인 파라과이 정부는 11월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4년차에 들어서는 2016년부터는 레임덕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분위기임.

 

 ○ 파라과이 카르테스 정부가 초기 공약했던 도로, 철도, 공항,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의지에 비해 정부의 자체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민관합작(PPP) 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이 법률은 2013년 8월 정부 출범에 이어 11월에 제정됐으나, 실제 사업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만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됨.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주요 PF 및 PPP 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현 정부 초기 가장 기대했던 PPP 제도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민자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SOC 사업 대부분이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PPP 사업으로 민자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PF 사업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음.

 

□ 파라과이 프로잭트 파이낸스(PF)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턴키’

 

 ○ 2013년 파라과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정된 법률 제 5074호는 일명 'PF법'으로 불리나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PF와는 내용 면에서 다른 바가 있음.

 

 ○ 파라과이의 5074법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PF 제도와 유사하나, 파라과이의 경우 사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통해 투자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 방식’처럼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발주처에 넘겨주고, 해당 사업비를 파이낸싱을 한 은행으로부터 지불을 받으며, 해당 은행에 대한 부채는 파라과이 정부가 상환하는 구도임.

  - 발주처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5074법 사업을 PF 사업이라고도 하고, 턴키 사업이라고도 함.

 

 ○ 일례로 파라과이 건설교통부(MOPC)가 하반기에 발주하는 도로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MOPC가 PF 입찰을 공고함.

  - 각 민간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얻어낸 파이낸싱 조건을 MOPC에 입찰 제안서와 함께 제시함.

  - MOPC는 각 제안서의 금융 조건, 기업 상태, 사업 제안 등을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해 낙찰

  - 사업자는 MOPC에 정해진 각 구간별로 시공을 완료할 때마다 시공완료 보고를 하고 발주처로부터 시공완료 인정을 받아야 함.

  - MOPC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 검토 후 시공완료를 인정하고 수락하면, 사업자는 파이낸싱을 제공한 은행으로부터 해당 사업비를 지불 받음.

  - MOPC는 은행이 지불한 사업비를 부채로 받아들이고, 금융 조건에 따라 은행에 상환함.

 

 ○ 파라과이 정부는 PF에 대해 정부 보증(Sovereign guarantee)을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싱을 협상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세계은행(WB),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등의 국제보증을 끌어와 제안한다면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 밝힘.

 

□ 주요 프로잭트 파이낸스(PF) 사업

 

 ○ 현재 주요 PF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처는 MOPC, 파라과이 전력청(ANDE), 파라과이 수자원공사(ESSAP)임.

 

2015년 하반기 PF 사업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발주처

발주시기

사업규모

1

파라과이-브라질 간 제 2교량 연결도로(37㎞)

MOPC

2015.8

212

2

9번 국도 개선 사업(504㎞)

MOPC

2015.9

420

3

대륙 연결로 파라과이 구간(255㎞)

MOPC

2015.10

315

4

국가 송전 연결망 보강

ANDE

2015.9

240

5

수도권 배전 개선 및 보강 사업

ANDE

2015.9

120

6

알또빠라나주(州)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건설

ESSAP

2015.11

500

7

유끄르 하천의 하수 및 폐수처리 종합 플랜트 건설

(수혜대상: 으빠까라이 호수 유역 도시)

ESSAP

2015.11

110

자료원: MOPC, ANDE, ESSAP

 

 ○ MOPC는 PQ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임.

 

 ○ ANDE 전력사업은 9월 초부터 PQ를 계획하나 실무진들은 현실적으로 10월경에 PQ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파라과이 정부가 SOC 사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PF제도나 PPP제도를 도입해 민자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한 사업 경험이 전무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MOPC는 하반기에 발주될 사업의 입찰 기한을 일반 입찰과 같은 기한인 2~3개월로 정하고 진행할 계획이었음.

  - 은행과 금융조건 등 재원조달 협상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험 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으므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무역관과 대사관의 지원 또는 직접 협상을 통해 입찰 조건 등을 사전 협상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 파라과이 정부는 이전 정부까지 미진하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임기 중 최대한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SOC 사업 참여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특히, 집권 4년차인 2016년부터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올해 적극적으로 진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함.

 

 

첨부: 프로젝트 파이낸스(법률 제 5074호) 영문본(KOTRA 아순시온 무역관 번역)

 

 

자료원: MOPC 전략기획국 자문위원, ANDE 기획팀 팀장, ESSAP 자문위원 인터뷰,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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