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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에서 지재권 관련 쟁점 정리 및 소개ㅡ저작권 편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5-07-30
  • 출처 : KOTRA

 

TPP에서 지재권 관련 쟁점 정리 및 소개ㅡ저작권 편

- 우리나라 TPP 가입 시 저작권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시급 -

 

 

 

□ 개요

 

 ○ 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포함하는 거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 총 12개 국가 간의 공동무역협정

  - 최근 미국 내에서 TPP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지난 6월 24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고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29일 서명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오는 7월 28~31일 하와이에서 12개 TPP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예정

  - 우리나라는 TPP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아 조속히 참여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저작권 분야에서는 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②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③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 손해배상금 도입 ④ DRM 우회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 ⑤ '삼진 아웃제' 도입 등 부정 유통방지와 관련한 조항들이 쟁점

 

□ TPP에서 저작권 관련 쟁점

 

 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 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옴.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춰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됨.

  -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게 됨.

  -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이미 연장한 상황임.

 

 ②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화

  - 비친고화란, 저작권 침해 범죄의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TPP에서 그간 논의돼 왔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해왔음.

  - 하지만 2015년 2월 11일 NHK 보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안이 제시됨. 그 결과 일본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함.

  - 다만, TPP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TPP의 포괄적 원칙일 뿐, 비친고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2차적 창작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③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정손해배상금의 도입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이도 법원이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1개의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배상금을 정하고 있음.

  -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에서도 배상금 목적의 지재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하한액은 없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한액은 1000만 원이나 고의의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④ DRM 우회 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

  -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출판자 또는 저작권자가 그들이 배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지칭하는 용어임.

  - TPP에는 DRM 우회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법적 책임 등이 논의되는데, DRM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이나 예외 조항 또한 있음.

  - DRM 우회 행위가 i)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ii) 이용자들의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DRM 우회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정함.

  - 또한, 수정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DMCA 경고(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나 '삼진 아웃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면책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⑤ '삼진 아웃제' 도입

  - 삼진 아웃제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3회 반복한 사람에 대한 인터넷 접속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란이 있음.

 

□ 시사점

 

 ○ 현재 수정본에 제안된 사항 도입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세부사항은 여전히 변경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이번 수정본에 포함된 사항들이 최종 협정문에 적용된다면, 이는 각국의 저작권법과 관련 법제가 개정돼야 함을 의미함.

 

 ○ 특히 이번 TPP 협상에서 미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므로 수정본 사항들이 최종 협정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한 규정은 저작물 이용자들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자국의 지재권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국내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함.

 

 

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학회,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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