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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 수출 시 고려해야 할 기술임치제도
  • 현장·인터뷰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수
  • 2015-07-27
  • 출처 : KOTRA

 

美 기술 수출 시 고려해야 할 기술임치제도

- Escrow Account에 기술 위탁-

-Escrow 서비스 이용은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 美 특정 기술 및 기술 제품을 수출 시 기술임치 요구 증가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특정 기술 및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및 세일즈 에이전트가 수출기업에 기술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한국 중소기업으로부터 미국 기술임치제도 관련 문의를 받고, 현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에서 시행되는 Software and Technology escrows에 대해 알아봄.

 

 ○ 미국의 기술임치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Iron-Mountain, Escrow Tech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전문기업에 기술, 정보 데이터, 프로토타입, 문서 등을 법적인 효력 아래 임치전문 기업의 “escrow account"에 기술, 정보 데이터 등을 맡겨두는 것임.

  - 예를 들면, 음료 레시피를 가진 제조사가 세일즈 에이전트 (Licensed Agent)와 판매 계약 조건으로, 세일즈 에이전트가 제조사에 레시피 기술을 “escrow account"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조사 음료 레시피를 먼저 ”escrow account"에 보관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음.

 

기술임치제도 절차

  자료원: ESCROWTECH

 

□ 기술임치의 이점 및 시사점

 

 ○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제조 공법 및 특정 기술을 가진 회사는 기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른 기업에 제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

  - 또한 잠재 바이어 및 세일즈 에이전트에게 Escrow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음.

  - 타 기업 및 개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계약 조건 및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술임치를 관리하는 전문기업에서 관리해주고 있음.

 

 ○ 기술임치제도는 세일즈 에이전트 및 딜러들에게 보험과 같은 기능으로 제조사가 부도나 폐사 시 임치 조건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기술 및 정보 등을 양도받아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음.

 

 ○ 미국으로 특허 기술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현지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 Service)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 임치제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견적 및 세부내용을 의뢰할 수 있음.

 

 

자료원: Escrow Tech, Haynes and Boone, KOTRA 달라스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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