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성장 앞둔 모잠비크 로컬콘텐츠시장을 잡아라
  • 트렌드
  • 모잠비크
  • 마푸투무역관 이인규
  • 2015-05-15
  • 출처 : KOTRA

 

성장 앞둔 모잠비크 로컬콘텐츠시장을 잡아라  

- 로컬 콘텐츠, 모잠비크 자원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로 부각 -

- 적절히 활용 시 무한한 사업기회 창출 가능 -

 

 

 

□ 로컬 콘텐츠, 모잠비크 자원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로 부각

 

 ○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적 자원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1992년 내전 종식 후 정치안정, 경제개혁, 선진국 부채탕감 및 원조 등에 힘입어 22년간 연평균 10.4% 성장. 이미 진행 중인 석탄 수출이 확대되고 천연가스 투자(2015년) 및 수출(2020년)이 본격화되면 기하급수적 경제성장을 보이며 조만간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전망임.

 

 ○ 모잠비크 정부는 에너지 개발사업을 자국 산업개발과 기업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 모잠비크는 일부 공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국 기업의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모잠비크 정부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로 지칭되는 자국산 우선 구매 의무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함.

 

 ○ 외국기업들은 양질의 로컬 콘텐츠 확보가 최우선 과제

  - 로컬 콘텐츠를 준수하려해도 대부분의 모잠비크 노동인력, 제조물품과 서비스업이 외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준에 미달

  -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로컬 콘텐츠 준수 이전에 먼저 로컬 콘텐츠를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비용증가와 직결돼 있음.

 

 ○ 로컬 콘텐츠 적절히 활용 시 우리 기업들은 무한한 사업기회 창출 가능

  - 모잠비크 기업들이 단기간 내 외국기업에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을 자력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활용해 모잠비크 기업과 합작 등을 통해 로컬 콘텐츠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모잠비크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외국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음.

 

□ 모잠비크 로컬 콘텐츠 규정 개요

 

 ○ 모잠비크는 로컬 콘텐츠에 대한 단일화된 규정이 없으며,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분산돼 있음.

  - 이에 따라 조달규정, 투자법, PPP법, 광업법, 석유법, 세법, 외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모잠비크 정부의 로컬 콘텐츠 개발의 기본 목적은 인력양성, 중소기업 육성, 모잠비크 국적인의 기업 지분 및 경영권 확대 등임.

  - 인력 양성은 고용 확대와 교육훈련, 기업육성과 지분 및 경영권 확대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국내기업 우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인력양성 분야

 

 ○ 모잠비크 외국인 고용정책의 근간은 고용쿼터제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쿼터를 다르게 적용함.

  -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기업은 외국인을 1명 고용할 수 있고, 종업원 수 11~100명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총 종업원 수의 8%, 종업원 수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총 종업원 수의 5%를 넘지 못함.

  -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쿼터 요건을 충족시킨다 해도 모잠비크인이 충족시킬 수 없는 학력과 전문성을 증명해아 하며 고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가 승인한 투자사업과 단기계약직은 노동당국와 협의해 고용쿼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단기 계약직은 근무기간이 30일(석유/가스/광산업의 경우 180일) 이하여야 함.

 

모잠비크 고용쿼터

종업원수

10명 이하

11~100명

100명 초과

외국인 고용 비율

10% 또는 1명

8%

5%

자료원: CPI

 

 ○ 모잠비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 2년차부터 모잠비크인 25명 이상을 고용하면 과실송금과 자본재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모잠비크 내 기업들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광업법과 석유법은 관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모잠비크인 고용과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장 인근의 주민 고용을 우선시하고 있음.

 

□ 기업육성 분야

 

 ○ 모잠비크 정부는 사업권,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지분구조 등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기간시설 투자사업과 대형 외국인투자의 경우 모잠비크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의무화하고 있음.

  - 석유법은 모잠비크 기업 또는 모잠비크 기업과 연합한 외국 기업에 개발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며, 광업법은 광업개발사가 모잠비크 물품과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석유법은 모잠비크 법인을 모잠비크 시민 또는 기업/기관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고 모잠비크에 등록된 기업으로 규정

 

 ○ 모잠비크 로컬 콘텐츠 인정 기준은 제품의 경우 총 부가가치에서 모잠비크산의 비중이며, 서비스는 모잠비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을 의미

  - 공공조달 규정은 로컬 콘텐츠의 기준을 완제품의 모잠비크산 비율 25%, 기업지분의 경우 50% 이상을 모잠비크인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 석유법은 모잠비크 물품에 대해 가격기준 수입산 대비 10%를 우대하며, 공공조달규정은 공사의 경우 10%, 물품은 15%의 특혜를 부여함.

 

 ○ PPP법은 프로젝트 기업을 모잠비크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총 지분의 5~20%를 모잠비크인이 소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신석유법에 따라 석유 및 가스개발기업들에게도 적용됨.

  - 현재 모잠비크증권거래소(BVM)에는 CDM, CMH, CETA, EMOSE 등 4개사가 상장돼 있음.

 

□ 시사점

 

 ○ 다국적 기업들의 천연가스 개발 관련 투자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기업들은 로컬 콘텐츠 충족을 위해 조만간 모잠비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모잠비크 측은 관련 법과 규정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로컬 콘텐츠의 세부 이행계획은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모잠비크의 필요를 분석해 수립해야 함.

 

 ○ 그러나 인력과 기업의 수준이 낮은 로컬 여건상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며, 따라서 모잠비크와 외국 투자기업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임.

 

 ○ 외국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이 모잠비크 기업와 합작해 로컬 콘텐츠를 충족시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마케팅과 신뢰성을 겸비한 모잠비크 파트너사를 찾는 것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임.

 

 ○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로컬 콘텐츠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모잠비크 정부와 로컬 콘텐츠 관련 로컬 기업 발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임.

 

 ○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기관들도 모잠비크 로컬 콘텐츠 시장의 수요공급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한 진출방식을 찾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INP, USAID, Mining law, Petroleum law,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성장 앞둔 모잠비크 로컬콘텐츠시장을 잡아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