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GMO 표시제 논쟁, 어디까지 왔나?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5-11
  • 출처 : KOTRA

     

美 GMO 표시제 논쟁, 어디까지 왔나?

- 美 식품업계, 버몬트 주의 GMO표시법은 ‘위헌’, 소송 진행 -

- 하원, 주정부의 별도 GMO표시제 금지 법안 발의 -

     

     

     

□ 미국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현황

     

 ○ 미국 연방정부, GMO에 대한 별도 표기 의무 없어… 자율적 표시제 적용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의무적인 표시제 미시행

  -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

     

 ○ 버몬트(Vermont) 주, 지난해 5월 GMO 표시법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 도입

  - 지난해 5월 8일 버몬트 주에서 GMO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 이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표기 의무

  - 또한, GMO 식품에는 ‘natural’, ‘naturally made’, ‘naturally grown’, ‘all natural’ 등 자연적으로 생산됐다는 표기 금지

  - 위반 시 미표기 기간 하루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주정부 법무장관이 추가 수사, 판매금지 등의 조치 가능

 

 ○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

  - 2013년 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 도입

  - 코네티컷 주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지역(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중 GMO 표시제를 도입한 주가 인구 합계 2000만 명을 넘을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규정

  - 지난해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

  - 단, 메인 주의 법안은 모든 뉴잉글랜드지역(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주들이 표시제를 도입했을 때 발효

  - 이러한 조건부 법안은 소수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업계가 과다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우려해 특정 수 이상의 인구(소비자)가 표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법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평가

 

□ 美 식품업계 vs. 버몬트 주, GMO 표시제 소송전

 

 ○ 美 식료품제조협회, 버몬트 주의 GMO 표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

  - 지난해 7월 미국의 식료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ing Association; GMA)는 버몬트 주의 GMO표시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버몬트 지역 연방법원에 제소

  - 미국 식품업계는 ‘기업도 시민’이라는 개념 아래 GMO표시제가 강제적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표시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

 

 ○ 지난 4월 27일, 버몬트 연방법원이 식품업계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표시제 유지 판결

  - 연방법원은 표시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지만 주정부의 소송 폐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

  - 단, 전문가들은 연방법원의 표시제 유지 판결로 비춰봤을 때 주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GMO 표시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

 

 ○ 미국 하원, 주정부의 GMO표시제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지난 3월 마이크 폼페오(공화-캔자스)와 GK 버터필드(민주-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 표기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을 발의

  - 해당 법안은 버몬트 주 등 주정부들이 개별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GMO를 포함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GMO-free’ 표기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

  - 위 법안이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함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몬산토 등 대형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 특히, 버몬트 연방법원의 판결이 주정부 쪽으로 흐르면서 식품업계가 입법부를 통한 GMO 표시제 금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식품 수출업계, 버몬트 주의 GMO 표시제 숙지 및 대응 필요

  - 현재 버몬트 연방법원 및 의회에서 버몬트 주정부의 GMO 표기법을 철회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부터 GMO 표기가 의무화

  - 이에 따라, 버몬트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 여부을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표시제에 준비 필요

  - 버몬트 주가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첫 주가 될 예정으로,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 필요

 

버몬트 주 GMO 표시제 주요 내용

자료원: 버몬트 주정부 입법부(120 법안)

 

 ○ 非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 통한 마케팅 필요

  - 현재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비GMO 식품에 대한 인증 및 표기 운동이 확대

  - 대표적으로 Non-GMO Project는 실험기관들을 통한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등을 지원

  - 제품별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조사 필요(자세한 내용은  Non-GMO project의 홈페이지  참조)

  - 실험기관을 통해 非GMO 식품으로 확인될 경우 Non-GMO Project에서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이미지 파일을 전송

  - Whole Foods Market 등 미국 내 프리미엄 식료품점들이 GMO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Non-GMO 인증 식품을 선호하고 있어 인증을 받을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버몬트 주정부, 미국 의회 홈페이지, 블룸버그 거버먼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기타 미국 언론,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GMO 표시제 논쟁, 어디까지 왔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