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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안 발표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혜윤
  • 2015-02-23
  • 출처 : KOTRA

 

독일 연방정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안 발표

- 소비자 단체 역할 강화 및 법 적용범위 확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 보는 눈이 많아진 만큼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주의 요망 -

 

 

 

□ 독일 연방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안 초안 승인 및 발표
 

 ○ 독일 연방정부, 2014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안 승인 및 공개

  - 승인된 이번 강화안은 작년 2월 독일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에서 내놓았던 초안이 최종승인인 것

  - 이번 강화안은 기존 법과 연방 데이터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으로 보호 받지 못했던 기업 보유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 개입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주목적임.

  - 해당 강화안의 발효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독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소비자 단체 개입 및 단체행동 합법화, 법 적용 범위 확대로 개인정보 악용 근절

  - 기존 법에서 제한적이었던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적발 시 개인 차원이 아닌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이의제기 및 고소가 가능함.

  - 불법이었던 단체 법적 행동이 합법화돼 기업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음.

  -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 가능한 모든 분야(광고, 마케팅, 설문조사,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 웨어하우징* 등)에 법안을 확대 적용시켜 실질적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함.

  - 독일 금지명령법(Unterlassungsklagegesetz, UKlaG)과 연계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법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 여기서 소비자 단체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여야 하며,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단체 행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것을 뜻함.

 

□ 해당 강화안의 의의

 

 ○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해석

  - 기존 법안 및 BDSG는 기업 소유 정보 보호 위주,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는 취약했음.

  - 강화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이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독일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성명을 통해 이 강화안으로 소비자 개인정보가 보호돼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전함.

  -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가 또한 한 목소리로 이번 강화안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친-소비자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기업의 정보 관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기업 차원의 현실적인 보호 방안 강구

  -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취득이 쉬운 편이나 그에 대한 보호책은 많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사고도 빈번했음.

 

독일 연간 데이터 유출 사고 횟수 및 평균 피해액

                                                                   (단위: 억 달러)


자료원: Ponemon Institute, 2014

 

  - 법 강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함.

  - 독일 연방 소비자연합회(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는 대표 성명을 통해 이번 강화안 승인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연합은 현재 개인정보 보안관련 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이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이번 강화안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일반 데이터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매우 유사함.

  - 유럽에 진출할 한국 기업도 이 점을 착안해 이번 강화안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

  -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보는 눈’이 많아지고 법적 행동으로 기업에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이 강화안 통과 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비용이 증가할 전망

 

 ○ 한국 기업, 독일 활동 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강구해야

  - 제3자 개입 가능(소비자 단체), 제3자에 의한 법적제재 가능 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번 독일 강화안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 필요.

  - 독일 내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단체가 이의제기 시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함.

  - 단 이 법안은 독일 연방의회 미승인 관계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 필요함.

 

* 법 초안 원본 첨부

 

 

자료원: 독일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LEXOLOGY, The National Law Review, VZBV, Inside Privacy, WHITE & CASE LLP,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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