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염화비닐 플라스틱 제품(PVC) | 최종 업데이트 | 2021-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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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HS CODE | 391810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제도 명 | QB UPEC (A+) (Resilient Floor Covering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10월 5일 최초 도입, 2019년 1월 1일 개정안 도입. | ||
근거 규정 |
▪ NF 189 n.6 (Articles L.115.27부터 L.115.32; R- 115.1부터 R 115.3)
▪ QB UPEC (QB 30) ISO 9001:2015으로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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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프랑스의 국가규격, 비 강제 규격
▪ 공공기관, 가정, 학교 등에서 건자재로 사용되는 염화비닐 플라스틱(PVC) 제품을 품목으로 하는 인증 제도 ▪ 바닥재의 내수성, 내마모성, 내구성, 내약품성을 평가하며 UPEC 마크에 A+가 붙으면 소음방지 성능까지 인증된 품목이라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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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생활용품
2) 기능: 염화비닐의 중합체. 롤상 또는 타일 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함.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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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 8가지 PVC 바닥재 품목:
- NF EN ISO 10581: 균질 PVC 바닥재 (homogeneous polyvinyl chloride floor) coverings - NF EN ISO 10582: 비균질 PVC 바닥재 (heterogeneous polyvinyl chloride floor coverings - NF EN ISO 26986: 쿠션 PVC 바닥재 (Expanded (cushioned) poly(vinyl chloride) floorcovering) - NF EN ISO 10595: 반 유연/비닐 합성 PVC 바닥 타일 (Semi-flexible/vinylcomposition (VCT) poly(vinyl chloride) floor tiles) - NF EN 650: 황마 배킹 도는 폴리에스터 계 펠트 배킹 PVC 바닥재 (Polyvinyl chloride floor coverings on jute backing or on polyester felt backing or on polyester felt with polyvinyl chloride backing) - NF EN 651: 폼(시트) 레이어 PVC 바닥재 (Polyvinyl chloride floor coverings with foam layer) - NF EN 652: 코르크 배킹 PVC 바닥재 (Polyvinyl chloride floor coverings with corkbased backing) - NF EN 655: 응집 성형된 복합 코르크용 (Resilient floor coverings Tiles of agglomerated composition cork with polyvinyl chloride wear l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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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세라믹 타일 바닥재/ 섬유 바닥재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CSTB(프랑스 건축 과학 기술 센터) | ||
인증기관 | AFNOR(프랑스 표준 협회) | ||
유의사항 |
▪ PVC 바닥재와 관련된 NF UPEC 마크가 2019년 1월 1일부터 CSTB(프랑스 건축 과학 기술 센터) 자체 마크 QB UPEC으로 통합/대체됨. 단, 통합 전후 모두 AFNOR(프랑스 표준 협회)에서 인정한 시험 기관인 CSTB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증 절차는 동일함. 이 마크는 프랑스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함.
▪ 개정 이전의 NF 마크는 AFNOR(프랑스 표준 협회)에서 인정하는 마크로, 프랑스에 수출하기 위해 동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내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NF 인증을 획득함. PVC 바닥재의 경우는 통합된 QB 마크를 획득할 것. 인증 미 취득 시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유통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판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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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AFNOR(프랑스 표준화 기구) |
홈페이지 | http://www.boutique-certification.afnor.org |
담당부서 | 프랑스 표준화 기구 내 인증센터 |
전화번호 | +33 (0) 1 41 62 80 11 |
팩스번호 | +33 (0) 1 49 17 90 00 |
이메일 | certification@afnor.org, certification-personnes@afnor.org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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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TB (프랑스 건축 과학 기술 센터) |
홈페이지 | WWW.CSTB.FR |
담당부서 | LE LABORATOIRE COMPETENT DU CSTB(실험실) |
전화번호 | +33 (0) 1 64 68 82 82 |
팩스번호 | +33 (0) 1 64 68 89 94 |
이메일 | https://evaluation.cstb.fr/en/contacts/ariane/ |
기타 | 별도의 이메일 주소 없이 홈페이지 (https://evaluation.cstb.fr/en/contacts/ariane/) 접속 후 문의 포맷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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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30-referentiel-de-certification-010119.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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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QB UPEC |
시험 비용 | 신청 비용이 약 850유로. Audit 비용은 약 2,000유로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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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인증 사용 권한 비용 약 600유로, 마크 보호 및 개발 관련 비용 약 420유로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약 2,150유로 (PVC 바닥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 |
자료원 | CSTB |
필요 서류 |
▪ 최초 인증 신청 시에는 등록 서류, 기술 문서, 샘플(10X10cm), 품질 관리 명세서 필요. 기술 문서(Technical Form)에는 제조자, 공장, 해당 품목의 세부적인 특성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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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UPE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CSTB에서 정해놓은 서류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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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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