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디지털도어락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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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6 (철강금속제품) | HS CODE | 830140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무역관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894년 설립. 1996년 국내 현지법인 설립 | ||
근거 규정 |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9, Part 1910 (NRTL 및 NRTL 시험 대상 품목 규정) | ||
제도 내용 |
▪미국 최초의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기관인 UL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 인증업무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미국 국립규격연구소(ANSI)로부터 UL의 안전규격을 미국 국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인증신청에 따라 제품검사, 초기공장심사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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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2) 기능 : ①키패드 형 ②RF 카드 겸용 3) 기타 특별사항 : 배터리 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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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디지털도어락 및 관련제품 (제어스위치, 전원 공급장치 등)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
인증기관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
유의사항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임.
-각 주별로 강제 적용하는 州도 있으니 확인 필수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 ▪OSHA(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는 NRTL(국가인정시험소)을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UL은 리스팅된 NRTL 중 하나임. 미국 내 UL의 신뢰성이나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편이나 타 NRTL과 비용효율 측면을 고려, 바이어와 상의하여 기관을 선택, NRTL 인증을 받으면 됨. ▪NRTL 리스트(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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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korea.ul.com/ |
담당부서 | ① 고객서비스센터 (일반 문의) ② 영업부 (견적 문의) |
전화번호 | ① 02-2009-9100 ② 02-2009-9114 |
팩스번호 | ① 02-2009-9471 ②02-2009-9473 |
이메일 | ① customerservice.kr@ul.com ② sales.kr@ul.com |
기타 |
▪UL 한국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 획득 진행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http://korea.ul.com/customer/apply/ ▪ 품목별 문의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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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홈페이지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담당부서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전화번호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팩스번호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이메일 | UL 지정시험기관 (신청 의뢰시 협의)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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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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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UL294 |
시험 비용 | 인증비용에 포함 |
소요 기간 | 인증취득 소요기간에 포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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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약 3개월, 하지만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증 유효기간 | ▪연회비 지불 및 사후 관리 검사를 통해 UL승인 유지 |
사후관리 비용 |
▪연회비: 각각의 제조 공장 수에 따라 계산
▪사후공장심사: 사후심사 비용은 아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1. 현재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File 수량에 따라 결정, File을 다섯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UL에서 정한 일정 비용 청구 2. 제품군별로 정해진 특정 비율에 따라 청구 3. 샘플시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
자료원 | UL Korea |
필요 서류 |
-카타로그, 기능 설명서
-명판 (Rating Plate) -회로도 -PWB 패턴도 -분해도 -사용설명서, 설치설명서 -부품리스트 (전기부품, 플라스틱부품, 금속부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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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ㅇ 신규인증획득 이후 신규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서비스 및 라벨마킹 송장이 발송 -매년 초 연회비 청구 ㅇ 사후심사(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마크 발급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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