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혈압측정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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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4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무역관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894년 설립. 1996년 국내 현지법인 설립 | ||
근거 규정 |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9, Part 1910 (NRTL 및 NRTL 시험 대상 품목 규정) | ||
제도 내용 |
▪미국 최초의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기관인 UL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 인증업무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미국 국립규격연구소(ANSI)로부터 UL의 안전규격을 미국 국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인증신청에 따라 제품검사, 초기공장심사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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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병원용, 중환자실 용
2) 기능 : 혈압측정 3) 기타 특별사항 : 아답터 사용 DC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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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혈압측정기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UL KOREA | ||
인증기관 | UL KOREA | ||
유의사항 |
▪UL은 미 식약청(FDA)이 인정한 제3자 기관으로서 본 품목에 대한 510(k) 시판 전 신고 심사도 가능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임. -각 주별로 강제 적용하는 州도 있으니 확인 필수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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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유엘코리아주식회사 |
홈페이지 | http://korea.ul.com/ |
담당부서 | ① 고객서비스센터 (일반 문의) ② 영업부 (견적 문의) |
전화번호 | ① 02-2009-9110 ② 02-2009-9114 |
팩스번호 | ① 02-2009-9471 ②02-2009-9473 |
이메일 | ① customerservice.kr@ul.com ② sales.kr@ul.com |
기타 |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UL 온라인 신청서 링크: http://korea.ul.com/customer/apply/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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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유엘코리아주식회사 |
홈페이지 | http://korea.ul.com/ |
담당부서 | 여의도 랩 |
전화번호 | 02-786-7102~5 |
팩스번호 | 02-786-7103 |
이메일 | - |
기타 |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UL 온라인 신청서 링크: http://korea.ul.com/customer/apply/ ▪UL 인증 관련 상세정보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UL.pdf)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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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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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UL60601-1 |
시험 비용 | 인증비용에 포함 |
소요 기간 | 인증취득 소요기간에 포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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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약 100만원
(초도심사) |
인증 비용 |
1,850~3,100만원
UL 인증품 기준 (방수ㆍ방진 시험비 미포함) 고객의 요청을 기반으로 제품 구조 및 특성에 맞는 UL 규격을 결정 후 제품 인증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 및 입금 정보 등을 견적서 (Quotation) 로 제공 |
소요 기간 | 약 6~8주 |
인증 유효기간 | ▪연회비 지불 및 사후 관리 검사를 통해 UL승인 유지 |
사후관리 비용 |
▪연회비: 150만원
▪사후공장심사:100~150만원/연당 4회 실시 |
자료원 | - |
필요 서류 |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PWB 패턴도 -기기 및 라벨의 의장 사항 -주요부품관련 승인서 -재질증명자료 -사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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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ㅇ 신규인증획득 이후 신규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서비스 및 라벨마킹 송장이 발송 -매년 1월 31일 연회비 청구 ㅇ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마크 발급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 |
기타 |
ㅇ UL 시험 부품
-Bare PWB -Label (Name plate) -Unvarnished/Varnished Transformer -기기 Components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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