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필터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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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2121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894년 | ||
근거 규정 |
NSF/ANSI 42(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 Aesthetic Effects)
NSF/ANSI 53(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 Health Effects) NSF Protocol P231, Microbiological Water Purifiers NSF/ANSI 58, Reverse Osmosis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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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정수기 필터에 관한 인증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필터 안으로 액체를 흘려보내 정제수로 만듦,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물을 걸러 불순물을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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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정수기 필터 | ||
확대적용품목 | 정수기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
인증기관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
유의사항 |
▪ OSHA는 미국 내 민간 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NRTL 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osha.gov/dts/otpca/nrtl/) ▪ UL 규격은 미국의 안전 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 지역도 있음. ▪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 규격과 같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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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시험 가능 엔지니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 UL Korea가 진행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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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시험 가능 엔지니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 UL Korea가 진행함.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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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guidebook-6.1.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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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NSF/ANSI 42, NSF/ANSI 53 등 제품별 상담 필요 |
시험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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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존재하지 않음. |
사후관리 비용 |
◦ 연회비 :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단위 기준으로 부과됨.
◦ 사후 심사비용 :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
자료원 | UL Korea, UL USA |
필요 서류 |
UL 측에 신청서 및 제품 스펙 및 정보 제공 후 견적서 수령
견적서 검토 후 인증 진행 여부 통보 후 비용 입금 시 계약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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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 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 신규 인증 획득 이후 신규 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 서비스 및 라벨 마킹 송장이 발송됨. ◦ 연 1회 연회비 청구 ◦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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