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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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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필터 최종 업데이트 2020-10-12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2121
국가 미국 무역관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제도 명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894년
근거 규정 NSF/ANSI 42(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 Aesthetic Effects)
NSF/ANSI 53(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 Health Effects)
NSF Protocol P231, Microbiological Water Purifiers
NSF/ANSI 58, Reverse Osmosis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s
제도 내용 정수기 필터에 관한 인증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필터 안으로 액체를 흘려보내 정제수로 만듦,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물을 걸러 불순물을 제거
적용대상품목 가정용 정수기 필터
확대적용품목 정수기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인증기관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유의사항 ▪ OSHA는 미국 내 민간 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NRTL 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osha.gov/dts/otpca/nrtl/)
▪ UL 규격은 미국의 안전 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 지역도 있음.
▪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 규격과 같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L Korea
홈페이지 https://korea.ul.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09-9100
팩스번호 02-2009-9400
이메일 customerservice.kr@kr.ul.com
기타 시험 가능 엔지니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 UL Korea가 진행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UL Korea
홈페이지 https://korea.ul.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09-9100
팩스번호 02-2009-9400
이메일 customerservice.kr@kr.ul.com
기타 시험 가능 엔지니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 UL Korea가 진행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UL-guidebook-6.1.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NSF/ANSI 42, NSF/ANSI 53 등 제품별 상담 필요
시험 비용 제품별 확인 필요
소요 기간 제품별 확인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제품별 확인 필요
소요 기간 제품별 확인 필요
인증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존재하지 않음.
사후관리 비용 ◦ 연회비 :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단위 기준으로 부과됨.
◦ 사후 심사비용 :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원 UL Korea, UL U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UL 측에 신청서 및 제품 스펙 및 정보 제공 후 견적서 수령
견적서 검토 후 인증 진행 여부 통보 후 비용 입금 시 계약서 체결
유의 사항 ◦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 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 신규 인증 획득 이후 신규 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 서비스 및 라벨 마킹 송장이 발송됨.
◦ 연 1회 연회비 청구
◦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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