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포장기계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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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224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 안전법 | ||
제도 내용 |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공업용 제품의 자동 또는 반자동 방식의 포장기능, 파우치 실링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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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본건에 대상이 되는 것은 정격 전압이 100볼트 이상 300볼트 이하 및 정격 주파수가 50㎐또는 60㎐의 것, 그리고 정격 소비 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것에 한함. | ||
확대적용품목 |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대 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 이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 사업신고서로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신고 사업자(제출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한 규격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포장기계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자체 검사(국가가 정한 검사 방식에 의한 검사로, 등록 검사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가 필요. 사업자는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가가 정한 표시(PSE마크, 사업자명, 정격전류 등)를 제품에 표시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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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 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상무 정보정책국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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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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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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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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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절연 성능이나 평상 온도 상승 등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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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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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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