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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동기 최종 업데이트 2020-12-11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011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하노이무역관
제도 명 TCVN (National Standard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6년 3월 13일
근거 규정 - 전기 제품에 대한 법률규정 132/2008/ND-CP
- 에너지 효율 표시 의무 규정 04/2017/QD-TTg
- 산업부령 전지 전자기기 에너지 효율 표기 규정 36/2016/TT-BCT
- 전기 전자기기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법률 21/2011/ND-CP
- 삼상 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술규정 TCVN 7540-1:2013 - Part 1 : 에너지 효율
- 삼상 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술규정 TCVN 7540-2:2013 – part 2 : 에너지 효율 측정 방법
제도 내용 삼상 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의 높은 효율 제고를 위한 자격 요건
품목정의 1) 용도: 기기 부품, 산업용
2) 기능: 전기에너지를 역학적에너지로 바꿈. 보통 모터라 부르며, 모든 회전기기의 기반
적용대상품목 - 삼상 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술규정 TCVN 7540-1:2013 - Part 1 : 에너지 효율
- 삼상 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술규정 TCVN 7540-2:2013 – part 2 : 에너지 효율 측정 방법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테스트 (MEPS)(테스트 기관) ⇒ 모터에너지 표시 등록(전기모터) (산업무역부)
시험기관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인증기관 베트남 산업 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유의사항 2006년 7월 12일 발표된 기술 표준 법령 10/2006/L-CTN에 따라 강제 되지 않는 인증에 대해서는, 업체의 인증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해당 인 증을 발행한 경우 정당한 효력을 가짐.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베트남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홈페이지 https://www.moit.gov.vn, https://dichvucong.moit.gov.vn/HomePage.aspx, https://dichvucong.moit.gov.v
담당부서 Board of support after investment and trust fund management
전화번호 +84-242-220 5395
팩스번호
이메일 hotro@moit.gov.vn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Quatest 1)
홈페이지 http://quatest1.com.vn
담당부서 Department of Testing 2
전화번호 +84-243-756 4632
팩스번호 +84-243-836 1199
이메일 testlab2@quatest1.com.vn
기타 ▪Quatest는 한국의 KTL, KRISS, K-Petro와 제휴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TCVN 7540-1:2013
TCVN 7540-2:2013
시험 비용
1) =< 11Kw: 3,150,000VND
2) From 11Kw to 45Kw: 5,250,000VND
3) > 45Kw: > 5,250,000 VND
(Contact Quatest 1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heck quotation on the website http://quatest1.com.vn)
소요 기간 전동기 당 반일 소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전동기의 에너지 표기법 규정은 21/2011/ND-CP를 따름.

제5장 에너지 소비 장비 및 장치의 에너지 표시

1. 기기나 장비의 에너지표시 등록 서류는 다음과같이 구성됨.
a. 기기 또는 장비의 기술 사양
b. 이 결정서 16항에 있는 사항에 적합한 연구실에서 발행한 기기 또는 장비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c. 에너지 라벨에 대한 서면 요청
2. 산업부는 기기와 장비에 대한 에너지 표시 인증서를 발행해야 함.
3. 경제부는 에너지 표시 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야 함.

소요 기간 https://dichvucong.moit.gov.vn/TTHCOnlineDetail.aspx?DocId=203 사이트 참고
인증 유효기간 제 18항 에너지 라벨링
1. 에너지 표시는 산업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따르며, 기기 및 장비에 부착되어야함.
2. 제조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 효율 라벨을 인쇄하여 에너지 표시 인증서를 취득하는 기기 및 장비에 부착해야 함.
3. 에너지 표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영업일 기준, 제조자나 수입업자는 재 등록을 해야 함. 제조자와 수입자는 에저니 표시가 만료된 기기나 장비에 에너지 라벨링을 할 수 없음.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http://quatest1.com.vn
https://dichvucong.moit.gov.vn/HomePage.aspx
https://dichvucong.moit.gov.vn/TTHCOnlineDetail.aspx?DocId=203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제품 인증 신청서
- 계약서
- 송장
- 선하증권
- 패킹리스트
- 기술 관련 설명서
유의 사항 산업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자 전기 제품의 에너지 표시에 관한 규정 36/2016/TT-BCT

2장 시험 및 에너지 효율 표기
4항 에너지 효율 테스트
1. 에너지 효율 표기 테스트 연구소는 국내 테스트 실험실(제조업체의 실험실 또는 독립 테스트 실험실)과 외국 테스트 실험실(제조업체의 실험실 또는 독립 실험실)이 포함됨.
2. 에너지 효율 표기 테스트 연구소는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함.
a) 국내 테스트 연구소는 2016년 7월 1일 공포된 전자기기 적합성 평가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대한 시행령 107/2016/ND-CP 4항을 따름
b) 외국 테스트 연구소는는 상호인정협정(ILAC 또는 APLAC)에 서명된 인가기관이 표준 ISO/IEC 17025에 인가된 테스트 장소라야 함.
3. 테스트 수단과 장비의 에너지 효율 평가는 베트남 표준 또는 산업무역부의 각 규정을 기본으로 함.
4. 대표 샘플 검사 : 기업들의 자체적 샘플링 수단과 장비, 번호와 샘플링 방법은 각각의 표준 또는 산업무역부의 규정을 따르고 테스트 결과서와 함께 문제되는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로 송부함.
5. 시험 결과는 동일한 모델과 규격, 원산지 및 제조시설을 가진 상품에 대한 에너지 표시의 기초가 됨. 관할당국이 실험결과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실험실의 실수 또는 위반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시험 결과는 무기한 유효함.

제 5항 에너지 효율 표기 등록
1. 전기 및 전자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에너지 표시 등록을 신청하고 산업무역부에 송부해야 함.
2. 에너지 효율 표기 등록에는 다음이 포함됨.
별첨1.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및 전자제품 전기 효율 표시 신고서는 기업이 별첨1의 양식을 사용, 보증표시 또는 비교표시 등록을 신청함을 명시함.
b. 제품 모델에 대한 테스트 연구소에서 제공한 결과
c. 외국 연구소에서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하는 경우 외국 연구소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문서
d. 예상 에너지 표시 모델
3. 에너지 표시 등록 신청자는 산업부 홉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산업부에 제출할 수 있음. 상기 언급한 규정된 서류의 각 조항이 외국어로 되어있을경우, 반드시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제 6항 에너지 라벨 표시
1. 에너지 표시 등록 신청서가 산업부에 제출된 후, 신청인은 등록된 상품에 대한 에너지 표시 신고서에 따라 에너지 표시를 자체 실시할 수 있음. 신청인은 에너지 표시 신고서와 에너지 표시에 나타나는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함.
2. 에너지 표시는 산업부 에너지 표기 규정, 양식, 규격에 따라 일관성있게 라벨링 되어야 함.
3. 에너지 표시는 최소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약칭 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정식명칭
b. 제품 코드
c. 에너지 소비율에 대한 정보
d.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4. 신청자는 에너지 표시의 목적을 위해 전기 에너지 표시 또는 다른 에너지 표시의 사용에 따라 제품의 에너지 효율 표기 라벨을 선택 가능함.

5. 에너지 효율 표기 라벨은 적절한 사이즈로 규격에 맞춰 부착해야 한다.

제7항 에너지 효율 재 표기
1. 신청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표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함.
a. 평가기준 변경
b. 제품의 에너지 소비율 변화
2. 에너지 표시 등록의 내용과 절차는 제 5항과 일치해야 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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