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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
유성페인트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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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320820 |
국가 |
멕시코 |
무역관 |
멕시코시티무역관 |
제도 명 |
NOM-003-SSA1-2006(Normas Oficiales Mexicanas)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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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4년 8월 12일 공포, 2008년 개정, 2010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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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연방 공공 행정법
연방 계량, 표준화법
보건부 내부규정
003-SSA1-2006 (제품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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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국가 질서와 사회 이익을 위해 페인트, 잉크, 유약, 락커, 옻, 에나멜 등의 판매와 공급을 위해서는 본 인증을 통한 위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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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건축, 예술작업 도료, 공업용, 특수용
2) 기능: 소재의 외관에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노화, 산화 등을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수, 방오, 내화, 전자파차폐, 단열 등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성을 부여하며 주위와의 조화로운 색상을 구현하는 소재. 건축내장제, 외장제 등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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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유성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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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페인트, 잉크, 락커, 에나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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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해외에서 인증취득(본 품목은 인증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라벨을 수출자가 부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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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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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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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NOM 인증 필수인 품목 중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수입 금지, 세관 통과 불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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