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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동축 케이블 최종 업데이트 2020-10-19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669
국가 일본 무역관 나고야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약 450개의 전기용품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 중에는 사전에 위험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위험 및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 장거리 전화망, 유선 TV, 구내 정보 통신망 등
2) 기능 : 고주파 신호의 전송에 사용되는 케이블
적용대상품목 동축 케이블
확대적용품목 다이아몬드 모양의 PSE마크는 특정전기용품 대상 (116대 품목)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의사항 ㅇ 특정전기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 항목 : 주소, 이름(법인명 및 대표자명), 사업 개시일, 전기용품의 구분,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 취지 등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ㅇ 특정전기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의 의무가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3-3501-6201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담당부서 글로벌마케팅센터
전화번호 +82-2-860-138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asia/japan.asp
담당부서 해외사업센터
전화번호 +82-31-428-7437
팩스번호 +82-31-428-8460
이메일 rosakim@ktc.re.kr
기타 국내외 제조 업체의 해외 인증 및 국내 KC 인증 취득 지원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안전 시험, 전자파 시험 등
시험 비용 품목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약 8~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품목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시험비용 외에 인증비용 불요
소요 기간 약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품목에 따라 3/5/7년 단위로 인증 갱신 필요
사후관리 비용 유효기간 내 인증을 갱신하는 데 비용 소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신청서, 형식 구분서(일본어), 회로도, 주요 부품 리스트, 제품 매뉴얼(일본어), 시험 샘플(약 2개), 라벨 도안, 검사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질의서
유의 사항 ㅇ 전기용품안전법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신문 광고, 판매점 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전기용품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 정지: 신고 사업자가 라벨을 붙여 전기용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 및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는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적합성 검사를 받은 뒤 및 적합성 인증서 교부가 필요함.
- 한국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검사 후 인증서와 인증서 부본을 교부 받게 되는데, 인증서는 자사에서 보관하고 부본은 일본 수입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함.
- 인증서 및 부본은 등록 검사 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되며, 인증서의 복사본은 부본의 효력을 갖지 못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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