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리튬폴리머축전지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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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078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나고야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도입 - 2008년 개정(리튬이온 축전지에 관한 전기용품안전법 시행 규칙 및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성령 개정) - 2018년 개정(휴대용 리튬이온 축전지, 즉 모바일 배터리의 규제 대상화)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ㅇ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약 450개의 전기용품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 중에는 사전에 위험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위험 및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ㅇ 전기용품의 발화 및 발연 등 축전지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법을 개정하고 리튬이온 축전지 항목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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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산업용(에너지저장장치_ESS용)
2) 기능 :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세대 2차 전지로 고체 또는 젤 상태의 중합체(폴리머)를 전해질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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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전기용품 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2 제12호에 해당하는 리튬이온 축전지 | ||
확대적용품목 |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대상(341대 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 검사 혹은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ㅇ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 (법 제3조)
ㅇ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ㅇ 기술 기준 적합 의무 (법 제8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ㅇ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 (법 제8조 제2항) ㅇ 마크의 표시 의무 (법 제10조) -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함.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목록 :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이 가능함.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이 가능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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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4707 |
팩스번호 |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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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web/main/index.do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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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asia/japan.asp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 인증 및 국내 KC 인증 취득 지원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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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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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 안전 시험 + 전자파 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품을 보고 판단 |
시험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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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 심사 불요 |
인증 비용 | 없음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 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
사후관리 비용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 마크는 사후관리 불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ㆍ제조공장 일란표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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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리튬이온 축전지 품목은 엔드 유저가 이용하는 최종적 제품(기기)상의 형태/역할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법상 취급 기준이 달라짐.
- 전기용품에 축전지가 장착된 채로 수입 및 판매되는 경우에는 기기의 일부로 인정됨. - 교체용이라고 하더라도 축전지가 동보되어 수입 및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특례조항이 적용됨. ㅇ 전기용품안전법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 신문 광고, 판매점 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전기용품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 정지 : 신고 사업자가 라벨을 붙여 전기용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 및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는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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