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컴퓨터용 어댑터 | 최종 업데이트 | 2020-10-27 |
---|---|---|---|
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59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나고야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약 450개의 전기용품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 중에는 사전에 위험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위험 및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컴퓨터용
2) 기능: 가정용 교류 전압인 AC를 입력하여 직류 전압인 DC를 출력하는 직류 변환 장치 |
||
적용대상품목 | 컴퓨터용 어댑터 | ||
확대적용품목 | 다이아몬드 모양의 PSE마크는 특정전기용품 대상(116대 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ㅇ 특정전기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 항목 : 주소, 이름(법인명 및 대표자명), 사업 개시일, 전기용품의 구분,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 취지 등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ㅇ 특정전기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의 의무가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
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asia/japan.asp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 업체의 해외 인증 및 국내 KC 인증 취득 지원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안전 시험, 전자파 시험 등 |
시험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외에 인증비용 불요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품목에 따라 3/5/7년 단위로 인증 갱신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유효기간 내 인증을 갱신하는 데 비용 소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신청서, 형식 구분서(일본어), 회로도, 주요 부품 리스트, 제품 매뉴얼(일본어), 시험 샘플(약 2개), 라벨 도안, 검사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질의서
|
---|---|
유의 사항 |
ㅇ 전기용품안전법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신문 광고, 판매점 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전기용품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 정지: 신고 사업자가 라벨을 붙여 전기용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 및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는 제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적합성 검사를 받은 뒤 및 적합성 인증서 교부가 필요함. - 한국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검사 후 인증서와 인증서 부본을 교부 받게 되는데, 인증서는 자사에서 보관하고 부본은 일본 수입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함. - 인증서 및 부본은 등록 검사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되며, 인증서의 복사본은 부본의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1
가정용 공기청정기
일본 2020-09-09
-
2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일본 2020-05-26
-
3
접착제
멕시코 2020-12-22
-
4
공업용장갑
벨기에 2020-12-24
-
5
사우디 표준청, 신규 인증시스템 SABER 도입
사우디아라비아 2019-01-18
-
6
LED램프
베트남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