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문서세단기(파쇄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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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729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오사카무역관 |
제도 명 | PSE(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전기용품안전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4월1일 전기용품안전법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 용품 제조, 판매 등을 규제 및 전기용품안전성 확보를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전기 용품에 따른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
품목정의 |
1) 용도: 사무용, 개인용
2) 기능: 기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쇄, 문서를 읽을 수 없도록 작은 조각으로 부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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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문서세단기(파쇄기) | ||
확대적용품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대상품목(341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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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전기용품 수입 신고 | ||
유의사항 | PSE인증에는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 외에 특정전기용품이 있으며 문서세단기의 AC어댑터는 특정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따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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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상무정보정책국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N/A |
기타 |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https://mm-enquete-cnt.meti.go.jp/form/pub/honsyo03/contact_us)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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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
홈페이지 | http://www.jet.or.jp/ |
담당부서 | 요코하마사업소/ 간사이사업소 |
전화번호 | (요코하마)+81-45-582-2151/(간사이)+81-78-771-5135 |
팩스번호 | (요코하마)+81-45-582-2671/(간사이)+81-78-771-5136 |
이메일 | (요코하마)yokohama@jet.or.jp/(간사이)kansai@jet.or.jp |
기타 | N/A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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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해외인증협력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30 |
팩스번호 | N/A |
이메일 | klee@ktl.re.kr |
기타 | N/A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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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N/A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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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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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기본 2개 월(8주)*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 월 보다 길어질 수 있음.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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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불필요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8주~12주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ㆍ제조공장 일람표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재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람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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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시험자료로는 안전시험용(3 sets), 전자파 장해시험용(EMC-EMI) (1 set)이 필요 |
기타 | N/A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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