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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우려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4-06-27
  • 출처 : KOTRA
Keyword #노무

 

베트남,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우려

- 노동법, 노동조합법 및 하위 법령 전면 개정을 통한 규정강화 -

- 외국 투자기업들에겐 불리한 조항이 많아 투자환경 악화에 한 몫 -

 

 

 

□ 베트남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개요

 

 ○ 2012년 6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노동법은1994년 베트남 노동법 제정 후 4차 개정(2013.5.1.부로 시행)

   · 1차 개정 2002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금번 4차 개정은 최초 전면 개정

  - 노동조합법도 1990년 제정 후 최초의 전면 개정(2013.1.1.부로 시행)

 

 ○ 주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추이

  -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에 관한 시행령(41/2013/ND-CP, 2013.5.8.)

  - 근로 계약에 관한 시행령( 44/2013/ND-CP, 2013.5.10.)

  -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2013.5.14.)

  -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43/2013/ND-CP, 2013.5.10.)

 

 ○ 노동법 개정 배경

  -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 변화 반영

  -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법 내용의 체계화

  - 수상령 등 하위법령의 중요 조항을 노동법 조항으로 상향 조정

  - 노동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 내용과의 적합성 강화

 

□ 개정 법률 주요 내용

 

 근로계약

  - 채용 전 근로계약 체결 의무 신설, 근로계약 체결 관련 사용자 금지행위 신설

  - 수습기간, 일시 파견근무에 대한 급여 상한 조정(정상임금의 70% 이상 →85% 이상)

  - 사용자의 일반적 계약 해지권 행사방법 간소화(보고 의무 삭제)

 

 ○ 노사 간 대화 및 단체협약

  - 노사 간 대화 규정 신설

  - 단체협상 규정 신설

 

  근로시간과 휴가

  - 월간 초과 근무시간제한 신설: 월간 30시간(구 노동법 일간 4시간, 연간 200시간 제한만 규정)

  - 야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규정 노동법 명시

  - 야간 근무시간을 22시~익일 6시로 통일

  - 출산휴가: 4~6개월 → 6개월 / 설 휴가: 4일 → 5일

 

 ○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정

  - 미성년자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Work permit) 기간 변경: 1~3년 → 최대 2년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신설: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 필요

  - 시간제 근로자 규정 신설,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정 신설

 

  임금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국가 임금위원회 설치

  - 은행 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규정 신설

 

  근로자 단체 및 노동조합 관련 규정

  - 산업별 단체협약 신설

  -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 임기 만료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자동 갱신 규정 신설

  -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사업장 폐쇄 규정 신설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최저임금 적용 기준

  - 최저임금은 일반적 근로환경에서 단순 노무자에 해당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

  - 정부는 국가 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계비,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지역 최저임금 공표

   · 국가 임금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관으로서 노동보훈사회부, 노동총연맹, 중앙 사용자 대표단체의 대표로 구성(총 15명)

 

  최저임금 변동 추이

  - 연도별 1지역 기준 최저임금은 평균 15~17%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6.5~10%)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은 상황

   - 2013년 국가 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1) 40~85만 동(24~36%), 2) 35~75만 동(21~32%) 인상을 주장

   * 사용자 단체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각 기업협의회 반대로 무산

 

연도별 1지역 최저임금 상승 현황

출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

 

  향후 전망

  - 베트남 노동총연맹 등은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 중임.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및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함.

   · CPI 상승률: 11.8%(2010년) → 18.1%(2011년) → 9.2%(2012년) → 6.6%(2013년)

  - 베트남 경제상황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매년 15% 내외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전망임.

 

□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초과근로시간

  - 종전에는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신규 법률에서는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으로 변경

   · 예외적으로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 생산/가공 기업 및 전력, 통신, 정유 등 인프라 관련 기업에겐 300시간 적용 인정

  - 교대제로 24시간 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 시간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초과근로시간제한 위해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상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은 평일(150%), 주휴일(200%), 공휴일 및 유급 휴가는 300% 이상이며 주간 근무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일의 임금은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 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음.

  -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 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음.

 

  위반 시 처벌 규정

  - 노동법 제106조 2항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기준을 어기거나 공휴일, 명절, 주휴일에 1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 명시

  - 행정 위반 벌금: 2500만 동~5000만 동(2013.10. 이전 500만 동~2000만 동)

  -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업 운영 정지   

 

□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규정 강화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 강화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노동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발급 요건 대폭 강화

  - 이전: 학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 개정: 학사학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자(전문가), 기술 훈련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경력자(기술자)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사전 승인 절차 신설

  - 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 공고 후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 개정: 사용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 및 직책에 대하여 사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요 인력 계획에 대해 연간 보고 실시

 

  한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특례

  - 2013.12.31. 한국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 취업하는 한국인 전문가 인정에 대한 협력 합의서' 체결

  - 이 합의서에 따라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한국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K-MOVE 스쿨을 졸업한 자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 허가증 발급

   * 전문가 인증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취업 알선팀)에서 발급

  - 전화: 02-3274-9791, 이메일: job1@hrdkorea.or.kr

 

 시사점

 

 ○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 수준은 연간 15%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나 베트남 내 경기 악화, 베트남 기업 도산으로 인한 외국 투자 기업 의존 현상, 지역별 고용환경 차이 등이 나타난다면 베트남 정부의 일반 노동자 생계 지원안 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업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 등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 있음.

 

 ○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형 제조공장 형태의 기업들이 심각한 생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베트남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기업들의 현재 2교대 및 초과근무를 통한 생산방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규정 강화로 인해 일부 제조기업의 한국인 엔지니어(기술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정부의 규정대로라면 해당 직종에 대한 베트남인 근로자 대체가 불가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베트남 주재 예상 인원에 대한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 K-move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자격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호치민 총영사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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