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에어컨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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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41510 |
국가 | 카타르 | 무역관 | 도하무역관 |
제도 명 | GCC Conformity Assessment(Gulf Cooperation Council) & QA SASO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6년 7월(카타르 도입 기준) | ||
근거 규정 |
ㅇ G-Mark 라벨링(걸프표준화기구, GSO)
- Gulf Technical Regulation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BD-142004-01) ㅇ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링(카타르표준청, QS) - QA SASO 2663/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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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G-Mark 라벨링(걸프표준화기구, GSO)
- 2014년 11월 걸프표준화기구(GSO)는 GCC 6개국에서 수입 및 판매되는 저전압 전기기기(Low Voltage Equipment and Appliance) 24개(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기술 테스트 및 승인을 통한 G-Mark 부착 규정을 도입. 이에 따라, 카타르는 2016년 7월 에어컨을 시작으로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표준화 인증 테스트를 거친 뒤 개별 제품에 G-Mark 부착을 의무화함. 인증 준비 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나 약 6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비용은 품목 및 사양별로 상이 ㅇ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링(카타르표준청, QS) - 카타르는 2016년 7월 에어컨 제품에 대한 G-Mark 라벨링 의무화 규정 및 6개 등급으로 구분되는 에너지효율등급 도입. 에너지효율등급(EER)이 8.5(별 3개) 미만인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 금지. 라벨 부착 관련 검토 및 승인은 카타르 표준청(QS)에서 관할하며, 제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해 효율등급 라벨 부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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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에어컨(HS Code 84151000) | ||
적용대상품목 | Split Type 및 Window Type AC | ||
확대적용품목 | 50 -1000V AC와 75 ‐ 1500V DC의 전압정격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가 된 전기 및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전기 및 전자 부품류의 저전압 전기기기 | ||
인증절차 |
ㅇ 고객사 : 인증 신청서, 기술 문서, 샘플 등 준비
ㅇ 시험기관 : 인증신청 검토 - 제품 시험 및 인증검토 - 인증서 발행 - GSO 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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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o GSO 인정 시험기관(Notified Body)
- Intertek - TUV Rhein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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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ㅇ QGOSM(Qatar Gene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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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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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홈페이지 | www.gso.org.sa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66 920 033 992 |
팩스번호 | +966 11 520 8010 |
이메일 | csc@gso.org.sa |
기타 | G-MARK 관련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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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GOSM(Qatar Gene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
홈페이지 | https://www.iso.org/member/2049.html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74 4034 444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standard@qatar.net.qa |
기타 | 에너지 효율등급 관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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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
홈페이지 | www.intertek.co.kr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780-6496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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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860-9870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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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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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위험요소와 전압, 주파수, 플러그타입, 전기 효율 등 |
시험 비용 | 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소요 기간 | 6주 내외(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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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인증 비용 | 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소요 기간 | 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품목별 상이, 시험기관 의뢰 필요 |
자료원 | GSO, Intertek, QGOSM |
필요 서류 |
ㅇ 주요 필요 서류
- 제조자 명 및 주소 등 정보를 담은 신청서 - 기기에 대한 일반적 설명 - 디자인 컨셉 및 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도해도와 구상도 - 도해도/구상도 및 전기기기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세 설명서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표준 규격의 목록 - 테스트 시료(샘플) - 기타 테스트 리포트(보유 시) * 시험기관을 통해 상세 서류 및 양식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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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표시사항
- 적합성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의 라벨에 부착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마크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직경이 5mm 이상이어야 함. ◦ 인증요건 - 제조업자는 GCC에서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하여 GCC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정 조치 책임 및 관리 당국에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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