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문서세단기(파쇄기) 최종 업데이트 2021-09-11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7290
국가 중국 무역관 청두무역관
제도 명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强制性産品認證)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근거 규정 2020년 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서에서 강제성 제품인증목록 제품 및 2020년 상품코드대응참고표 발표(2020년 제21호)
제도 내용 2002년 5월 1일부터 국가 인증허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강제성제품목록에 추가된 19가지 132종의 상품에 대한 인증신청을 최초로 접수받기 시작
품목정의 1) 용도: 사무용(전자전기제품으로, 정보기술(it) 기기 설비), 개인용

2) 기능: 기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쇄, 문서를 읽을 수 없도록 작은 조각으로 파쇄
적용대상품목 문서세단기(파쇄기)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 신청 접수
2, 자료 심사
3, 샘플 접수
4, 샘플 테스트
5, 공장 심사
6, 합격 평정
7, 인증서 승인 CQC 증서 발급
8, 증서의 출력, 수령, 송부 및 관리
시험기관 - 중국 가전제품연구원
- 중국품질인증센터(北京市南四环西路188号9区 0086-10-83886666)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北京市南四环西路188号9区(+86-10-8388-6666)
- 국가인증인허가감독관리위원회
유의사항 ▪ 국가강제성제품인증목록에 추가된 상품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인증서 취득 및 인증마크를 표시 후, 해당업체는 출고, 수입, 판매 및 영업장소 내에서 사용가능

▪ 인증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중국 내 상품판매를 금지함.

- 3C 인증에 필요한 문서 리스트:
1. 신청서
2. 공장검사조사표
3. 핵심 소자 리스트
4. 회로도, 원리도 (업체제공)
5. 제품의 표찰(주: 제조업체, 모델, 기술사양정보)
6 .제품 중국어 설명서(업체 제공)
7. 시리즈 신청 시 모델 간 차이 설명
8. 사업자등록증과 조직기관코드 (업체제공)
9. 샘플 1-3대(업체제공,수량의 다소는 검사 진도와 효과에 영향 줌)
10. 등록상표(업체제공, 없을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됨)
11. 일관성 설명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품질인증센터
홈페이지 www.cqc.com.cn
담당부서 상품인증 제2부
전화번호 +86-10-8388-6296, (CCIC Korea)02-6393-5800
팩스번호 +86-10-8388-6282
이메일 cqcsc@cqc.com.cn
기타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그 외의 시험기관(실험실)은 강제성제품인증시험임무실험실(承担强制性产品认证检测任务的实验室及其业务范围) 참고
http://www.cnca.gov.cn/ywzl/rz/qzxcpzl/jcjggljg/images/20080716/5172.htm

인증 비용에 관해서는 http://cccwto.com/3cccfycx.asp 3C 인증 비용 측정 사이트 참고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가전제품연구원 (중국가전제품검측소)
홈페이지 www.cheari.org
담당부서 국가가전제품품질감독검사센터
전화번호 +86-10-5808-3802 , (CCIC Korea)02-6393-5800
팩스번호 +86-10-5808-3806
이메일 panq@cheari.com / cqccs1@cqc.com.cn
기타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 그 외의 시험기관(실험실)은 강제성제품인증시험임무실험실(承担强制性产品认证检测任务的实验室及其业务范围) 참고

http://www.cnca.gov.cn/ywzl/rz/qzxcpzl/jcjggljg/images/20080716/5172.htm
▪ 인증 비용에 관해서는 http://cccwto.com/3cccfycx.asp 3C 인증 비용 측정 사이트 참고
▪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중국품질인증센터(北京市南四环西路188号9区 (86-10-8388-6666)
홈페이지 www.cqc.com.cn
담당부서 제품인증 1부
전화번호 +86-10-8388-6312
팩스번호 +86-10-8388-6663
이메일 cqccs1@cqc.com.cn
기타 시험기관(실험실) : 현재 국가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211개의 지정검토실험실이 있으며, 목록은 링크 참조
(http://www.360doc.com/content/18/1202/15/54080910_798770964.shtml)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CCC认证申请表.doc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검사비용(중국품질인증센터강제성제품인증검사비비용기준)에 따라 수위. (WMT와 TMP방식 검사 시)

공장 검사비용: 2500위안/인/일 (교통비는 인증위탁인이 부담, 숙식비는 중국품질인증센터 부담)
시험 비용 20,000위안
소요 기간 4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서를 신규신청 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이 시험기관에서 마친 검사결과를 접수받은 뒤, 인증서를 신청한 해당 기업에 공장검사결과를 통지를 발송함.

또한 인증기관에 속한 공장검사조가 검사임무를 맡음

- 공장 검사비용: 2500위안/인/일 (교통비는 인증위탁인이 부담, 숙식비는 중국품질인증센터 부담)
인증 비용 7,000위안(하루 3,500위안/1인, 이틀소요)
- 2020년 기준,
- 신청비용: 500위안/신청업체당
- 비준 및 등록비: 800위안/인증업체 당
- 감독관리검사비: 2500위안/인/일 (교통비는 인증위탁인이 부담, 숙식비는 중국품질인증센터 부담)
- 표본검사비: (중국품질인증센터강제성제품인증검사비비용기준)에 따라 수취
- 증서비용:100위안/본
- 인증마크 비용: (중국품질인증센터강제성제품인증검사비비용기준)에 따라 수취

소요 기간 1주
인증 유효기간 3C증서의 유효기한과 품질관리시스템평가주기는 평균 5년이며, 기타 CCC상품인증서에 유효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한은 검사 및 감독에 의해 결정됨.
사후관리 비용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조사원은 하루 1인을 기준
자료원 중국가전제품연구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최초신청 및 관련정보 변경 시 반드시 문서자료를 제출해야함.

- 강제성제품의 인증신청서

- 신청자의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인증서의 복사본 (최초신청 및 변경 시 제출)

- 생산 공장의 조직구성도 (최초신청 및 변경 시 제출)

- 신청인증상품의 공예과정도 (최초 신청 및 변경 시 제출)

- 검사용 측정기(해당 공장의 품질관리를 보고 검측요구)의 명세서 (최초신청 및 변경 시 제출)

- 제품의 전면도 및 전기배선도

- 인증서를 신청한 제품의 중문으로 된 금속제 표찰과 경고표지 (개당 2부씩)

- 동일한 신청서의 경우 각 제품 모델간의 차이를 설명해야 함.

- 동일한 신청서의 경우 각 제품 모델의 외형사진 (개당 2부씩)

- 필요시 기타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예:CB측정보고서)
유의 사항 - 최종 인증비용은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에 따라 결정.

- 해외(중국 외 기타지역)공장 방문을 통한 강제성제품인증의 비용은 이상 수금기준에 따르지 않으며 위탁업체와 협상하여 결정.

- 완성품 기계의 부품에 대해서 중복인증을 하지 않으며 비용을 수취 하지 않음; 핵심 부품의 비안등록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지 않음.

- 2017년 6월 30일 발표한 중국품질인증센터의 기업강제성제품인증비용 감소 공고 참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부분 검사검험경영서비스 수금에 대한 통지에 따라 중국품지인증센터는 시장 및 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비용 표준 조정 가능.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