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CCTV 카메라 | 최종 업데이트 | 2020-10-27 |
---|---|---|---|
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5258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
||
품목정의 |
▪ 용도: 감시용
▪ 기능: ① 주간용 ② 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 기타 특별사항: AC 220V |
||
적용대상품목 |
▪ 야외용 일체형 감시카메라
▪ 감시 카메라용 디지털 레코더 ▪ 시큐리티 터미널・카메라 아답터 ▪ 감시카메라용 전원장치 |
||
확대적용품목 |
기타 전기용품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전자응용 기계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사와 안전 인증 취득 -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
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안전시험: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CB Test Report
- 전자파시험: VCCI(일본 전자파 인증-EMI만 해당), CISPR에 준한 평가와 Test report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불필요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 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 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 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
유의 사항 | |
기타 |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1
리튬폴리머축전지
일본 2020-09-09
-
2
동축 케이블
일본 2020-09-09
-
3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일본 2020-05-26
-
4
여전히 보수적인 독일 안경 소비자들, 대형 안경점 선호
독일 2017-11-21
-
5
호주 음료 시장동향
호주 2020-12-04
-
6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도미니카공화국 2020-11-18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