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美, 중소기업 진출 시 필요한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수
  • 2014-12-15
  • 출처 : KOTRA

 

美, 중소기업 진출 시 필요한 사항

 

Joshua Ryoo Turbo Air Inc. 본부장

 

 

 

저자는 15년간 미국에서 지역 담당 마케팅 책임자(South Central Regional Marketing Manager)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진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 High Quality & Low Price(고품질과 저가격의 전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착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원하는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이슈임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야 말로 로마로 통하는 왕도이며 결코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다인종이 모여 한 국가가 된 United States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어떠한 제품의 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과 경제적인 저가의 원칙은 MUST이다. 물론 마케팅의 구성과 성격을 파악하며 시장의 흐름과 예측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지만 고품질과 저가격의 원칙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책임 있는 신뢰 구축

 

 미국 거주라는 모든 한국 교민은 다 아는 얘기지만 크레딧(credit)이 없이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신용도를 중요 시 한다는 것인데 반면 신용이 있으면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일을 추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딜러와의 약속, 은행과의 거래, 운송회사와의 계약 등 수많은 거래를 하며 신용을 지키기 위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번 결정한 가격은 기간 안에는 꼭 지키고 손님의 불편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지나온 시간이 후에는 신용기업으로 믿어 주는 결과의 보답으로 돌아온 것 같다. 물론 문화의 차이나, 사업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칙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신용도는 미국에서 생명이다.

 

□ 신속하고 정확한 A/S

 

 미국은 한국보다 200배나 큰 크기의 나라다. 자사의 제품은 특히 Heavy Equipment로서 전 미주에 판매 후 A/S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지금도 작은 도시나 외진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의 소비자는 기다림에 있어서는 아주 친숙해져 있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현재 자시에서는 최대 2일 배송, A/S를 2일 이내로 줄여 나가며 미국 손님은 개국 이래 느끼지 못했던 황공한 A/S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확하고 빠른 Customer Service는 사업을 이어 가는 제2의 생명임이 적어도 미국에선 확실한 사실이다. 특별히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진출 전에 확실한 네트워크를 미리 셋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현지의 전문가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 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현지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임금의 나라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현지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많은 1.5세나 2세 한국 인력이 있고 또한 미국에 주재하는 KOTRA에서도 상당한 자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美, 중소기업 진출 시 필요한 사항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