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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에서 직원 채용 시 주의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11-05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 #채용

 

미국에서 직원 채용 시 주의 사항

 

Brandon Lee, Job Korea USA 대표

 

 

 

글로벌 시대인 지금 많은 한국의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력채용으로 한국에서의 채용과 미국에서의 채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 처음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직원 채용 공고로 어떤 매개체, 또는 채널을 통해 공고를 할지를 몰라 고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하고 지원자의 이력서를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인기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로는 Indeed, Monster, Careerbuilder, Snagajob 등이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할 경우 구인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간략한 설명, 필수 자격 조건, 근무 조건, 직원 혜택 등을 영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를 올리면서 지정해 놓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공고를 지속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한인 교포를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별 한인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채용공고가 가능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여러 한인 신문사 뿐 아니라 다양한 한인 라디오, 한인 TV 채널 등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며 Jobkoreausa(www.jobkoreausa.com) 사이트도 미국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이다.

     

우선 채용을 하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는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원자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지원자의 외모만을 보고 채용을 하거나 외모만으로 평가하는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고를 통해 수집한 이력서를 모아 검토 후 우수한 지원자를 찾게 되면 전화로 면접 일정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 면접 과정에서도 이력서에 사진 부착 요구나 사전에 사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과 같이 면접 중에 지원자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장애여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종교, 인종 등 차별(Discrimination)의 근거가 될 수 있을만한 질문은 금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특히 한인 인구가 많아 직원채용에 한인교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교포라고 해서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면접 중에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면접 중에 직접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네요.” 등의 언급은 미국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 예로 미국에 진출한 어느 기업에서 인터뷰 중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면접 중에 여성 지원자에게 임신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장이 잦은 직급에 임신한 여성이 지원하게 되면 건강상의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다고 하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임신을 빌미로 한 채용 차별로 간주돼 소송의 근거가 됐다. 미국 노동법은 이렇듯 차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면접이나 구인 과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현지 지사의 규모가 작거나 본사가 현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 안 가 문을 닫거나 철수할 우려로 인해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구인·구직이란 지원자 본인의 경력이나 능력을 기업에 어필해야 하고 기업은 지원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임을 지원자에게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자와의 면접 과정이나 채용 결정 이후에 간략하게 회사의 비전과 연간 성장목표, 또는 한국의 본사 규모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능력있는 지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작업환경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상해가 없도록 감시하고 있어 안전한 직업 환경을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지에서 특히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경우 업종별 산업 환경 안전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OSHA의 고용주 가이드 웹사이트:https://www.osha.gov/employers/index/html)

 

직원을 채용한 후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버타임이다. 미국에서 기본임금이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며 이를 넘어설 경우 오버타임으로 기본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오버타임을 지키지 않아서 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직원으로 하여금 타임카드를 작성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노동법상 그리고 관련 소송의 판례사례를 볼때 대부분 기업보다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임카드를 사용한 철저한 근무시간 기록 및 임금지불 기록은 오버타임이나 기타 임금 체불 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기업에 큰 손실이 없도록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오버타임은 시간당으로 월급이 계산되는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직종에 따라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계약서에 오버타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면접시 이러한 내용을 지원자에게 설명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의료보험, 연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직원혜택이나 직원 복지가 지원에 큰 영향을 끼치며 대부분의 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연금(401K)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서는 연말 인센티브, 주식 혜택, 생명보험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미국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있어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있던 제 3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상에 대해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외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가정을 이룬 직원에게 향후 가족계획 등을 물어보는 것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여자니까...” 또는 “남자니까…”라고 이유를 붙여 직무를 나누는 것도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직원 채용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과 다른 문화, 노동법으로 인해 현지 직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사전 교육을 받아 한국과 미국의 노동법 차이, 노사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노사관련 불필요한 소송이나 벌금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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