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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전가격과 사전합의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홍용택
  • 2015-01-02
  • 출처 : KOTRA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박형춘 PNJK Partners LLP 회계사

 

 

 

IMF 이후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다소 주춤했던 한국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이 미국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미국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빨리 경기 회복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며 한국의 자동차 및 대체 에너지 관련 제조 업체가 남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여러 주에 진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IMF 직후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지난 5년 동안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인수합병은 건수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굴지의 미국 대기업을 인수하는 한국 회사를 보며 많은 자부심을 느꼈고, 짧은 시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넓여가며 미국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굴지의 다국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해가는 한국 회사를 지켜보며 자긍심과 동시에 적지 않은 자신에 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시장을 넓혀가는 한국 회사가 미국의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빈번히 미국의 국세청으로 조사를 받고 발목을 잡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히 감사 조사 대상이 되고 추징 세액도 커서 금전적으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e) 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중 많은 수가 한국의 모회사와 세계각지에 있는 관계회사와 상호협력해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미국의 이전가격 관련세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전가격 이슈란 관계사 간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 세청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B'라는 미국 현지 법인이 'A'라는 한국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판매한다고 합시다. 만약 B가 A로부터 10달러에 사서 미국에서 15달러에 판매한다면 5달러라는 이익이 남고 B는 5달러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A가 B에 대해 판매 가격을 13달러로 올리게 되면 B는 13달러에 사서 15달러에 미국에 판매해야 하므로 순 이익이 2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순이익이 줄어듦으로써 미국 세청의 세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세청은 A와 B라는 회사가 A의 판매 가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세율이 낮은 한국의 본사로 Shifting(이전) 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동종의 회사가 13달러가 아닌 10달러에 같은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15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10달러가 일반적인 수입 공정가격이라고 여겨지면 미 국세청은 B라는 회사에 본사로부터의 매입 가격을 10달러로 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의 수익이 높아져 그동안 밀린 세금을 미 국세청에 Penalty와 함께 납부해야하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미 세법은 미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회사 간의 거래를 분석해 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비용 그리고 각종 공제항목이 거래참가자 사이에서 적정하게 배분 또는 할당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 원칙을 이전가격세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가격관련 이슈는 다국적 기업의 세무감사 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조사되지만 그 성격상 거래의 사실관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늘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기업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은 1991년부터 사전가격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Program)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하에 적절한 이전가격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전가격관련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85건의 APA 신청서가 접수돼 이 중 1187건이 체결됐다고 하며, 2013년 말로 127건의 일방합의 그리고 412건의 쌍방합의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적지 않게 들고, APA를 맺을 때까지 9개월에서 122개월(평균 38개월)이 소요돼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통계상 전체 APA 신청건수 중 약 40%를 차지하는 비용분담계약, 금융상품, 반도체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등의 다섯가지 분야를 별도로 지정해 2005년부터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 중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세계경제가 불황의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쓰는 지금, 한국 경제는 놀랄만큼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이 바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부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 역사가 짧고 정보력이 미국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다보니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전가격으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전가격합의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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