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개인소득세 본격적인 조사 준비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6-29
  • 출처 : KOTRA

     

 中,개인소득세 본격적인 조사준비

     

     

광저우무역관

2013-06-29

서희연(heeyeon@kotra.or.kr)

     

 

 

□ 중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공포

     

 ○ 중국세무총국은 공고 2013년 21호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공포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됨.

     

 ○ 동 공고는 중국 세무당국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문제도 포함되는 바 본격적으로 중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납세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할 칼날을 빼 든 것임.   

    

자료원: 바이두

  

□ 주요내용

     

 ○ 외국인의 납세정보 수집방법은 매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자진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는 개인에게 '납세신고서'외에 '기초정보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하게 함.   

  - 중국에서의 직무와 외국에서의 직무

  - 중국파견시간, 예상출국일

  - 외국의 파견회사의 명칭

  - 급여의 지급지(국내지급, 해외지급, 국내외 동시지급 중 선택)

  

 ○ 동 신고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3년 소득을 신고하는 2014년 3월에 제출하게 됨.

     

 ○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만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파견주재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상황, 급여의 지급방법, 현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 등을 고려해서 이 신고서를 어떻게 기입할지 심도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초정보표는 외국에서의 직무를 기재하고, 급여의 지급지를 국내지급, 해외지급  및 국내외 동시지급으로 구분하여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해야 하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 한국본사에서의 직무를 기재하고 급여지급지를 국내외 동시지급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현재 개인소득세의 합산신고여부에 따라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일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서 합산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기초정보표에 외국에서 직무를 기재하지 않고, 국내지급으로 표시해야 앞뒤의 논리가 맞게 되나 이것은 엄연한 허위신고이므로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게 됨.   

     

□ 중국, 개인소득세 납부 기준

 

급별

소득

세율(%)

해당금액(위안)

1

500위안 이하

5

0

2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10

25

3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

15

125

4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

20

375

5

20,000위안 이상 40,000위안 이하

25

1375

6

40,000위안 이상 60,000위안 이하

30

3375

7

60,000위안 이상 80,000위안 이하

35

6375

8

8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

40

10375

9

100,000위안 이상

45

15375

     자료원: 중국세무총국

 

□ 시사점

     

 ○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의 수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중국 세무당국의 의도는 이미 분명하게 파악되었음.

     

 ○ 외국인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중국내 외국인 소득이 공개되는 것으로 외국인 중국에서 사회보험 납부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중국진출기업의 현명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중국세무총국, 무역관 일괄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개인소득세 본격적인 조사 준비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