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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전가격세무조사 관련 동향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2-17
  • 출처 : KOTRA

 

이전가격세무조사 관련 동향

- 중점세무조사범위 확대 -

 

 

 

□ 이전가격세무조사의 동향

 

 ○ 조사역량의 강화 및 과세금액의 증가

  - 2006년이래, 중국의 반피세조사(反避稅調査)가 신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신 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한 후로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2005~2010년, 반피세조사 건수 및 조정세액

년도

건수

과세금액

건당 평균과세금액

2005

361

4.6억

127만

2006

177

6.8억

384만

2007

174

10억

575만

2008

152

12.4억

816만

2009

167

20.9억

1,251만

2010

178

25.8억

1,450만

 

 ○ 중점세무조사 대상업종 변화추이

  - 최근 2012년 전국 세무조사업무회의에서 회의참석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따르면 중점적인 세원(源)에 대한 조사 외에 2012년의 중점조사범위는 부동산업, 건축업, 교통운송업, 석탄업, 시멘트업, 농산품가공업, 복장업, 가구업 및 전자제품영억의 수출세금 관련 탈세행위로 확정되었음.

  - 2011년의 세무중점조사범위와 비교해 보면, 복장 및 전자제품 등 수출세금환급/면세를 향수하는 업종은, 여전히 금년의 중점조사범위에 속하며 그 외에 가구업이 추가되었음.

  - 또한 부동산업종과 건축업은 이미 다년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종으로, 올해에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관련부처가 금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업종의 시장질서 정리정돈을 중시하며, 그 강도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중점 업종에 열거된 광고업, 금융업종, 통신업종 및 보험업종 등의 여러 서비스업은, 더 이상 2012년의 중점조사업종명단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대신 교통운송, 석탄, 시멘트 및 농산품가공업종 등이 새로 추가되었음.

  - 그 외에 2010년의 세무중점조사범위는 제약과 자동차산업이었으며 2009년은 타이어제조, 호텔체인과 소매쇼핑산업이었음.

 

 ○ 선정기준

  -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세무조사의 대상선정에는 지역에 위치한 지역대표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인원의 한계와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대형기업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음.

  - 반피세(이전가격)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세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몇가지 사항을 선정기준으로 참조함.

    ‧ 관계사거래금액이 크고 거래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기업

    ‧ 장기간 적자상태거나 낮은 이윤수준 또는 이윤변동폭이 심한 기업

    ‧ 동 산업의 보편적인 마진율수준에 미달하는 기업

    ‧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마진율 수준이 매치되지 않는 기업

    ‧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와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사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 그러나, 정식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중소형기업들에 대해서 이전가격 혐의가 있는 경우, 정식 세무조사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 조정(수정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중소 규모의 기업들인 경우에도 이전가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세무상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지역세무국간의 활발한 정보교환

  - 지역별 정보교환: 중국경내 여러 곳에 회사의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역세무국 간에 정보교환이 활달해 짐에 따라, 통일적이고 논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의 집행이 점점 더 중요해 짐.

  - 최근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소재한 법인들의 자료를 각 시/성간 활발히 정보를 교환 함으로인해서 중국 경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가격정책, 세무조사시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및 형태, 거래 별 기능 및 위험의구분, 적용 이전가격방법 및 비교가능회사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이 활발히 교환되고 있음. 따라서, 통일되지 아니하고 종전에 각 지역별/개별 기업별 세무조사에서 각각 대응하였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기능/산업별 정보교환: 이전가격의 조사대상인 법인이 중국 경내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전가격합의(APA), 상호합의(MAP) 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유사한 산업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조사 중인 기업에도 이미 다른 사례에 적용된 바 있는 정상가격범위, 이전가격방법 등이 참고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은 모든 이전가격의 조사, 사전가격합의(APA) 및 상호합의(MAP)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되어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역이 다른 세무국에서도 유사사례를 참고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전가격 담당관들의 경험과 지식의 심화

  - 중국에서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되고, 중국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중국의 위상이 G2에 오르는 등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국제조세조사 및 이전가격조사는 강화일로에 있음.

  - 특별히, 중국 세무당국이 여러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 세무조사,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및 상호합의(MAP)를 진행하여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조사시에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기적으로 근무지 및 분야를 옮기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이전가격 담당관들은 10년 이상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분야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담당관들의 경우 매우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기업의 이전가격 동향 및 적용원칙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위험이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음.

 

□ 이전가격세무조사 대응 시 고려할 중점사항 및 해당 사례

 

 ○ 수행기능/부담위험과 마진율수준이 매치되어야 함.

  - 경내/외 관계사간에 각기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기업자체의 특성에 맞춰 정확히 확정해야 하며 이전가격 협의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을 하여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함. 따라서 이전가격세무조사 시 세무총국에서는 기능/위험관련 해당도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다만 낮은 이익율 수준의 원인을 단순하게 부담하는 기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주관세무 국에서는 기업의 기능위험분석과 실제 마진율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친 후 기업에 이전가격이슈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람.

 

 ○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은 마진율수준을 확정하는 판단요소임.

  - 세무국에서는 우선 기능/위험분석과 실제마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기능위험과 취득해야 하는 마진율수준이 부합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고려하긴 하나 실무상 구체적인 "마진율"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음. 즉 내료가공기업이라 해서 통일적으로 20%, 30%, 40%의 고 이익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세무국에서는 기업의 기능위험에 대한 분석을 전재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익성지수를 설정한 후 비교가능회사의 "적용율"을 확정함으로써 검토대상기업에 이전가격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가 엄격함.

  - 단순기능회사는 일단 손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동기자료작성의무가 발생함 .

  - 국세함[2009]363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단일생산(위탁가공 또는 진료가공), 유통 또는 계약(合约) 연구개발 등 제한된 기능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기자료 작성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동기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이듬해 6월20일전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단순기능기업은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함. 즉 이러한 기업은 금융위기 기간에도 손실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기 기간, 본사의 전략 또는 연구개발활동의 실책으로 인한 손실은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함.

 

□ 국제조세분야의 새로운 관심사항 – 간접지분양도 건

 

 ○ 간접양도는 국내의 세수관할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2009년 이전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세법규정이 없었으며,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2009년12월10일, 중국 세무국에서는 698호 문건을 발포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경외 투자자(실제 지배자)가 조직형식 등 수단을 통하여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고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이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서는 세무총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질성 원칙에 따라 해당 지분양도거래성격에 대하여 재 판단한 후 탈세목적으로 설립된 경외지주회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음.

 

 ○ 또한 비주민기업이 관계사에게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아서 과세소득액이 감소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한이 있음. 이는 주로 관계사간 특수관계사거래를 통하여 시장가격이 아닌 내부적으로 정한 양도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감소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있음.

 

 ○ 698호 문건은 국외투자자가 특수목적회사를 양도하는 수단을 통하여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국세무기관에서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이로부터 간접지분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정책규정상 근거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과세사례는 아래와 같음.

  - 사례: 양주(州) A기업은 江都시의 민영기업B와 해외 투자그룹C가 합자하여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임. 그 중, C그룹은 100%투자하여 홍콩에 설립된 자회사D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A기업의 49%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2009년 江都시 세무국에서 요해한 바에 따르면 C그룹은 홍콩D기업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방식으로 A기업의 지분을 간접양도 하려고 하고 있음. 그 근거는 지분양수기업E의 홈페이지에 A기업의 정보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홍콩D기업의 정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E기업은 형식상 홍콩D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듯하지만 실질상 A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수하는 것임. 이에 2010년3월18일,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 양도건은 실질상 양주기업의 지분을 간접양도하는 것으로 중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함으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2010년5월18일 양주A기업은 세무국에 RMB1.73억위안 세금을 납부하였음.

 

○ 간접 지분양도에 대한 특수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경외 투자자(실제 지배자)가 중국 거주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할 때 만약 피지분양도 경외지주회사의 소재지국가(지방)의 실제세부담이 12.5%보다 낮거나 해당 소재지에서 거주자기업의 경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중국의 피지분양도 거주자기업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분양도계약서 또는 협의

    ‧ 경외 투자자와 피지분양도 측 경외지주회사간 자금, 경영, 매매 등 방면의 관계

    ‧ 피지분양도 측 경외 지주회사의 생산경영, 인원, 회계, 자산 등 상황

    ‧ 피지분양도 측 경외 지주회사와 중국거주자기업간 자금, 경영, 매매 등 방면의 관계

    ‧ 경외 투자자가 피지분양도 측 경외지주회사를 설립한 합리적인 상업목적에 관한 설명

    ‧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 결론 및 시사점 –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관심과 주의 요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조세 분야는 중국 과세당국이 최근 들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 임.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은 외상투자기업들의 경우, 자국내의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및 고정사업장 과세 등의 국제조세 분야가 크게 강화되어 관리를 받을 것을 보임.

 

○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막연하게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위험을 작게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그러나, 중국 과세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노련한 자세로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므로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중세자문그룹 김일중 회계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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