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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2) - 부가가치세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양효준
- 2014-1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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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2) - 부가가치세
- 2015년부터 신규등록회사 설립 다음해까지 VAT 신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
- 부가가치세 회피 막기위해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EKAER" 도입 -
□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방향
○ 2011년 헝가리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25%에서 27%로 인상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가세가 높은 국가가 되었음.
○ 2015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방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s)를 줄여 전반적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임.
□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기본 내용
○ 헝가리의 VAT 규정은 상당 부분 EU의 VAT 규정과 일치함. EU의 VAT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은 통상 헝가리 VAT 법에도 도입됨.
헝가리 VAT 세율
세율
적용 항목
27%
표준세율이며 대부분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적용
18%
감면세율로서 우유 및 베이커리 제품,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등에 한정하여 적용
5%
최저세율로서 책, 일간지, 일부 의약품 및 중앙 난방 서비스 등에 한정하여 적용
자료원: 국세청, 무역관 자체 정리
○ 헝가리의 VAT 법은 국외거래에 대해 목적지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의 수출 및 EU 역내 공급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됨.
○ VAT 신고 의무
- 납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기준으로 VAT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납세자의 재화 공급 및 취득금액이 통계청에서 설정한 일정 금액(연간 1억 포린트)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인트라스택(Intrastat)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VAT 신고 시에는 인보이스(Invoice) 요약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VAT 금액이 100만 포린트 이상(2015년부터 적용됨. 2014년까지는 200만 포린트)의 모든 구매 및 판매 인보이스의 상세내역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출 관련
- EU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하면 VAT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됨.
- EU 역내 지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고객의 VAT 번호가 매출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헝가리 국외로 반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 2015년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 내용
○ 100만 포린트 이상일 때에는 인보이스에 고객 VAT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등록 후 첫해년도까지(법적 전신회사 없이 완전히 신규로 설립된 경우는 2번째 연도까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달 보고해야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100만 포린트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모든 인보이스는 각 항목별로 국내 요약 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고객의 부가가치세 번호 또한 발행된 인보이스에 표시되어야 함.
○ 중간생산물, 대형동물, 도살 부산물로 간주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5 %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구입한 자동차 연료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해당 연료 구입에 따른 자동차 연료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 권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유럽 법정의 최근 판결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도 VAT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됨.
○ EKAER(Electronic road transportation control) system 도입
- 이는 VAT 당국이 헝가리 내에서 운반되는 재화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됨.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VAT 회피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임.
-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헝가리 내에서 획득한 재화의 운반은 EKAER 번호가 발급된 납부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 EKAER 번호는 단일 운반건에 대해서 부여되며 발급일로부터 15일 동안 유효함. EKAER 번호를 발급받은 자는 EKAER 시스템에 운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VAT 당국에 보고해야 함.
- EKAER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기 정보가 있어야 함.
* 이름과 발송자의 VAT 번호
* 운반자가 화물을 인계받는 주소
* 화물인수자의 VAT 번호
* 화물인수자의 주소
* 물품에 따른 화물의 정보, 화물 운송의 사유 등
□ 시사점
○ VAT 법률에 대한 신고 및 회피 단속은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임
- 또한 EKAER 시스템 도입으로 VAT 당국의 화물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될 추세이므로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시에는 매월 VAT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Meridian, KPMG, 헝가리 경제부,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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