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2) - 부가가치세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양효준
  • 2014-12-05
  • 출처 : KOTRA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2) - 부가가치세

- 2015년부터 신규등록회사 설립 다음해까지 VAT 신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

- 부가가치세 회피 막기위해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EKAER" 도입 -

 

 

 

□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방향

 

 ○ 2011년 헝가리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25%에서 27%로 인상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가세가 높은 국가가 되었음.

 

 ○ 2015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방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s)를 줄여 전반적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임.

     

□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기본 내용

 

 ○ 헝가리의 VAT 규정은 상당 부분 EU의 VAT 규정과 일치함. EU의 VAT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은 통상 헝가리 VAT 법에도 도입됨.

     

헝가리 VAT 세율

세율

적용 항목

27%

표준세율이며 대부분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적용

18%

감면세율로서 우유 및 베이커리 제품,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등에 한정하여 적용

5%

최저세율로서 책, 일간지, 일부 의약품 및 중앙 난방 서비스 등에 한정하여 적용

자료원: 국세청, 무역관 자체 정리

     

 ○ 헝가리의 VAT 법은 국외거래에 대해 목적지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의 수출 및 EU 역내 공급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됨.

 

 ○ VAT 신고 의무

  - 납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기준으로 VAT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납세자의 재화 공급 및 취득금액이 통계청에서 설정한 일정 금액(연간 1억 포린트)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인트라스택(Intrastat)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VAT 신고 시에는 인보이스(Invoice) 요약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VAT 금액이 100만 포린트 이상(2015년부터 적용됨. 2014년까지는 200만 포린트)의 모든 구매 및 판매 인보이스의 상세내역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출 관련

  - EU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하면 VAT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됨.

  - EU 역내 지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고객의 VAT 번호가 매출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헝가리 국외로 반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 2015년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 내용

     

 ○ 100만 포린트 이상일 때에는 인보이스에 고객 VAT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등록 후 첫해년도까지(법적 전신회사 없이 완전히 신규로 설립된 경우는 2번째 연도까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달 보고해야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100만 포린트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모든 인보이스는 각 항목별로 국내 요약 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고객의 부가가치세 번호 또한 발행된 인보이스에 표시되어야 함.

 

 ○ 중간생산물, 대형동물, 도살 부산물로 간주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5 %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구입한 자동차 연료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해당 연료 구입에 따른 자동차 연료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 권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유럽 법정의 최근 판결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도 VAT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됨.

 

 ○ EKAER(Electronic road transportation control) system 도입

  - 이는 VAT 당국이 헝가리 내에서 운반되는 재화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됨.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VAT 회피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임.

  -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헝가리 내에서 획득한 재화의 운반은 EKAER 번호가 발급된 납부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 EKAER 번호는 단일 운반건에 대해서 부여되며 발급일로부터 15일 동안 유효함. EKAER 번호를 발급받은 자는 EKAER 시스템에 운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VAT 당국에 보고해야 함.

  - EKAER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기 정보가 있어야 함.

  * 이름과 발송자의 VAT 번호

  * 운반자가 화물을 인계받는 주소

  * 화물인수자의 VAT 번호

  * 화물인수자의 주소

  * 물품에 따른 화물의 정보, 화물 운송의 사유 등

     

□ 시사점

     

 ○ VAT 법률에 대한 신고 및 회피 단속은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임

  - 또한 EKAER 시스템 도입으로 VAT 당국의 화물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될 추세이므로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시에는 매월 VAT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Meridian, KPMG, 헝가리 경제부,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2) -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