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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1) - 직접세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양효준
- 2014-1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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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내용 (1) - 직접세
- 여당의 재집권으로 큰 변화는 없을 듯 -
- 2015년 세제 특징은 가족지향적, 중소기업 지원, 특별산업세 유지로 분석돼 -
□ 그 간의 조세정책 기조
○ 헝가리 현 정부(Fidesz 당)는 이전 집권기인 2010년 5월 출범 이후 "낮게, 단순하게, 예측 가능하게(lower, more simple and predictable)"라는 어젠다 아래 조세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공약함.
-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누진소득세 대신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6%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단일소득제를 도입
- 또한 기존 연 매출액 포린트 이하 기업에게만 적용하던 법인세 감면을 연 매출액 5억 포린트 이하 기업에게로 확대 적용
* 당시 헝가리 정부는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19%에서 10%로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회원국간 과도한 법인세 감면 경쟁을 반대하는 EU의 입장으로 도입하지 못함.
- 2014년 5월 Fidesz당이 재집권하며 이러한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이어질 전망
□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방향
○ 2015년 헝가리 세제는 다음과 같은 같음.
① 가족을 지지하는 방향
② 중소기업을 위한 낮은 세율 적용
③ 2010년 도입된 외국계 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너지, 대형유통업, 통신업)에 부과한 특별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예정
* 2015년에는 광고수입에 대해 20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광고세 한계세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하였음.
④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 소비(VAT 등), 환경, 복지에 관련된 세율이 늘어났음.
⑤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권이 강화되었음.
□ 개정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 비급여성 종업원 보상(Non-wage related benefits)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건강세(Health Tax)에 대한 통합세율은 아래 표과 같음.
비급여성 종업원 보상(Non-wage related benefits) 통합세율
세율
일반 지출
SZEP Card* 지출
35.7%
20만 포린트 미만
20~45만 포린트
51.17%
20만 포린트 이상
45만 포린트 이상
자료원: KPMG,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체 정리
* SZEP Card(셉 카드)란 세체니 복지카드(Szechenyi hiheno Card)를 뜻하며 숙박, 문화·레저 등 복지성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카드임. 이 카드 지출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매달 7만8125포린트의 소득 공제가 적용됨.
- 2015년부터 처음으로 결혼한 경우 매달 5000포린트의 소득 공제가 적용됨.
- 경영진에 의해 지불된 보험료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
○ 법인세
- 2015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향후 5년을 한도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단, 2014년도까지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최대 2015년도까지 공제 가능함.
- 2015년부터 개정세법 초안과 달리 R &D 세액 공제 요건 중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의해 R &D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요구되지 않을 것임.
- 금융기관이 재무적인 상환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무 보조를 받는다면, 예외사항 없이 세무상 특수관계자간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소급 적용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과세제도
- 2013년부터 유한회사(Kft.), 비공개 주식회사(Zrt.), 외국기업의 헝가리 지점 등의 기업이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한 특별 과세제도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① 과세 연도의 평균 고용자 수가 25명 이하(계열사 포함)
② 과세 연도의 총 매출이 5억 포린트 이하(계열사 포함)
③ 과세 제도를 이용하기 전 기말 총자산이 5억 포린트 이하
④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⑤ 사업자 번호의 정지 도는 취소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은 특별한 조정을 통한 현금주의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에 16%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법인세, 사회보험세, 직업훈련기부금이 면제됨.
- 지난해의 세금이 100만 포린트를 초과하였거나 지난해의 이익이 100만 포린트를 초과한다면 선납세금을 매달 납부해야했으나, 2015년부터 분기단위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음.
- 과세연도 총 매출 5억 포린트 이하(계열사 포함) 조건이 과거 매달 검토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 매분기 검토되어 조건을 만족하면 됨.
□ 시사점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특별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함.
- 오르반 정부는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향적 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의 경우 조세제도의 큰 변화는 없으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 특수관계자로의 발생한 수익 처리 등을 유의하여 세무 시 고려해야 함.
- 한국의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시 선납세금주기와 매출액 검토주기가 1달에서 분기로 적용되어 행정편의가 제고되었음.
자료원: Hungary Today, KPMG, 헝가리 경제부,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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