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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주요 세제 가이드라인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3-05-30
  • 출처 : KOTRA

 

헝가리, 주요 세제 가이드라인

- 헝가리 진출시 꼼꼼히 따져야 -

     

 

2013-5-30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beyoon@kotra.or.kr)

양진혁(712311@kotra.or.kr)

     

 

 

□ 2013년 세제 개황

 

 ㅇ 헝가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를 타개할 목적으로 2013년 1월 세법개정을 단행함.

 ㅇ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2008년도 이후 세법개정은 이번이 4번째임.

 ㅇ 헝가리 세제는 자주 바뀌는데다 예측이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법인세

 

  법인세율

  - 과세 전 이익이 5억 포린트 이하는 10%, 5억 포린트 초과분에 대해서 19%가 적용되며 이는 세법개정 전과 동일함.

 

 ㅇ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내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피지배 외국법인’이라 함.

  -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피지배외국법인 세율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귀속국(Respective Country)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한 과세표준이 적용될 경우, 헝가리는 최저법인세율 10%를 부과하게 됨.

 

 ㅇ 과세최저한(Minimum Income)

  - 올해부터는 이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주대출금이 해당년도 부채의 일일 평균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년도 부채(Current-Year Liabilities) 일일 평균액의 50%를 총수입에 추가하여 과세최저한을 측정하고 있음.

 

 ㅇ 삼중과세표준 면제(The Triple Tax Base Benefit)

  - 주 및 중앙정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승인한 협약하에 R &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삼중과세표준 공제 또는 면제 대상이 됨.

 

 개인소득세

 

 ㅇ 과세표준증가분(Tax Base Increasing Element)

  - 2013년 1월 1일 부터 과세표준증가분이 전면 폐지됨.

  - 따라서, 개인소득세율은 연간 개인 총수입의 16%로 균등하게 적용됨.

  - 2012년에는 연간 개인총수입이 242만 4,000포린트 이하면 16%, 초과시 20.32%가 과세된 바 있음.

 

 ㅇ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헝가리는 2012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전면 사라지면서 가족수당이 중요한 수당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단, 헝가리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수령키 위해서는 과세소득이 연소득의 7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타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함.

 

 ㅇ 프린지 베니핏트(Fringe benefits)

  - 2013년 1월 1일부터 프린지 베니핏트에 구내식당이 포함됨.

  - Erzsebet 바우처의 경우 지원액이 기존 5천 포린트에서 8천 포린트로 상향 조정되었음.

  - 2012년부터 개인납세자는 프린지 베니피트의 일부를 의료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 올해는 기존 10%에서 14%로 상향조정되었음.

 

 ㅇ 보험

  - 2013년 1월 1일부터 보험수령액이 보험납부금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됨.

  - 헝가리에서는 제 3자가 보험 수혜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수혜자 개인소득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면세 또는 부분 과세됨.

  - 위험보험의 보험료가 최저임금의 30%를 초과하지 않고 중도해약환급(Surrender Value) 및 만기지불(Payout upon Expiry)이 없는 경우 납부 보험료에 대해 면세

  - 사망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조건 내에서 면세

 

□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율

  - 2012년부터 오른(25%→27%)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에도 동일함.

  - 헝가리 부가가치세율은 EU에서 가장 높음.

  - 일부품목에 적용되는 할인율(Reduced Rates)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5%, 18%로 유지되며, 품목군도 동일함.

 

 ㅇ 영수증 필수 기재항목 통일

  - 전자영수증을 포함해 영수증상 필수 기재항목이 통일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판매, 특정 과세상품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영수증에 필히 기재되어야 함.

  - 특히, 부가가치세가 2백만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상에 판매자의 세금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ㅇ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Reverse Charge of VAT)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헝가리 수입 생·냉동 돼지고기 및 특정 동물 사료에도 적용됨.

  

 ㅇ 세금환급

  - 헝가리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납세자는 세금환급기간 내 최소 1회, 연내 최대 5회까지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농업종사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1)농업생산자/구매자의 세금번호 2)농산물 판매일 3)농산물 무게 및 수량 4)과세표준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함.

 

□ 사회보장세, 사회보장부담금

 

 ㅇ 고용주부담(Employer’s part)

  - 2012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주부담(Employer’s Part)은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걷히고 있음.

  - 즉, 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 세금(Social Security Charge)로 바뀌게 된 것

  - 세율은 총 급여의 27%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음.

 

 ㅇ 고용자부담(Employee’s Part)

  - 일부 상향조정되어 의료보험, 노동보험은 기존 7.5%에서 8.5%로 각각 높아졌음.

  - 연금보험은 세법개정전과 동일하게 10%임.

 

□ 금융거래세

 

 ㅇ 헝가리는 2013년부터 계좌이체, 부채상환, 커미션,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출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 행위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금융거래액의 0.2%가 과세되며 신용카드 출금시 1회 거래당 6천 포린트 한도 내에서 0.3%가 과세됨.

  - 공동 소유계좌 및 특정목적을 위해 개설된 계좌(연금계좌, 장기투자계좌)를 통한 주택분양금 납부(in Housing Payment)에는 세금이 면제됨.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ㅇ 로빈후드세는 정부 재정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에너지 기업에만 징수되고 있는 특별세로, 이미 2012년 5월 실칼만플랜 2.0(Széll Kálmán Plan 2.0)으로 상향조정(8%→11%)된 바 있음.

  - 2013년 세법개정은 기존 11%의 로빈후드세를 31%로 인상해 에너지 기업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 2013년 1월 1일부터 에너지기업들의 세금은 총 50% = 법인세 19% + 로빈후드세 31%임.

 

     

 자료원: KPMG, HITA(헝가리투자청),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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