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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 현지 진출 FAQ – 법인 (Pvt. Co.)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준
  • 2014-11-20
  • 출처 : KOTRA

 

인도 현지 진출 FAQ–법인 (Pvt. Co.)

 

Rakesh Parikh (SR Corporate Services)

 

 

 

□ 어떤 합법적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가

 

일반적으로 이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장기적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가장 적합한 기업의 형태는 회사의 지분 점유율을 통해 투자를 하는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 인도에서 유한회사(Private Company)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 인도에서 유한회사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회사의 director 최소 두 명

  - 회사의 주주 최소 두 명

  - 회사 자본은 최소 10만 루피가 돼야 함.

 

□ 인도 유한회사에서 같은 사람이 동시에 책임자와 주주가 될 수 있나

 

그렇습니다. director와 주주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각자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인도 회사에서 director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회사가 유한 회사의 유일한 주주나 책임자가 될 수 있나

 

회사 설립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같이 우리는 2명의 주주와 2명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 2명의 주주와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주주에게 하나의 주식을 주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주는 회사 자체를 대신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은 100% 회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임원직(directorship)에 관해서 우리는 director로 활동할 최소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 director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인도에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director는 회사 설립 시 없어도 됨. 그들은 먼저 서류를 스캔한 후에 당 사무실로 송부하면 됩니다. 회사의 설립 후 다른 등록에 대해서는 director의 참석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회사는 인도 기업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법(Companies Act)2003에 따르면 적어도 한 director는 인도에 182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 유한 회사를 설립할 때 무슨 서류가 요구되나

 

 ○ 외국인 기획자에 의해 유한회사가 설립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함.

  - director의 여권 – 번역된 것(영어가 아닐 시) & 공증된 것

  - director의 거주 증명서 – 전기·가스·수도세 영수증– 번역된 것(영어가 아닐 시) & 공증된 것

  - director의 사진

  - 주주 혹은 회사의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해 서명된 주식 발행 신고서 – 공증된 것 & 인도 영사관에 의해 증명된 것

  - director의 자기신고서(self-declaration) – 주어진 서식에 맞춰

  - 인도에 등록된 회사 주소 증명서 – 전기·가스·수도세 영수증

  - 모든 director의 비 NBFX활동 선언서

  - director의 확인 서명

  - 나머지 신고서

  -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해외 기업의 결의안

  - 최종 결정권자가 서명한 해외 기업의 결의안

  - 외국 기업이 인도 기업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증빙

 

□ 인도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위해 소요되는 날짜는 어떠한가

 

인도에서 위 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모든 필수 서류가 접수된 이후 약 15~20일이 소요됩니다. 각 서류의 소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Activity

Days

DIN(Directors Identification Number)

1 일

director들의 전자 서명

2 일

회사 이름 예약

5 일

MOA,AOA 와 같은 다른 서류들 준비

3 일

인가 서류

1 일

연락사무소 인가/정정

3 일

최종적인 설립 허가서 수령

3 일

총소요일

18 일

 

□ 전문 비용, 즉 정부 비용을 제외하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포함되는 총비용은 얼마인가

 

유한 회사의 설립 비용은 회사의 수권 자본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10만 루피의 수권 자본에 요구 되는 최소 회사 설립 비용입니다.

 

Activity      

Amount (For 100 Lacs Capital)

DIN

700루피 – 각 이사마다

책임자의 전자 서명

5000루피 – 각 이사마다

회사 이름 예약

1000루피

정부 요금 *

*6800루피- 자본에 따라

총비용

19200루피

주: 회사의 자본에 따라 요금은 바뀔 수 있음.

 

□ 회사 설립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지, 혹은 회사를 운영할 때 요구되는 부가적인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지

 

인도 회사 등록만으로는 인도에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특성에 따른 부가 사업 등록서가 필요합니다. 몇몇 등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요구되는 부가 사업 등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부가 사업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떠한 지

 

부가 사업 등록은 일단 회사가 등록돼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내 기업은 그들의 사업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록이 요구됩니다.

 

Type of Tax

No. of Days

Why Required

PAN &TAN

12~15 일

의무 소득세 등록하기 위해

은행 계좌

12~15 일

거래 시 필요

주 VAT

12~15 일

특정 주와 상품 교역 위해

CST

12~15 일

두 주 사이에서 상품 교역 위해

중앙 물품세(central excise duty)

15~20 일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 제조 &거래 위해

수입 수출 코드

7~10 일

인도에서 수출 &수입하기 위해

서비스 세

7~10 일

인도에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게 설립 등록

7~10 일

지방/시에 사업하기 위해

전문세(professional tax) 등록

7~10 일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등록은 PAN & TAN 과 은행계좌를 얻은 후에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부가 사업 허가서를 얻는 데 포함되는 정부와 연락사무소 비용은 어떤가

 

인도에서 유한 회사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여러 등록을 받기 위해서 회사는 상기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 연락사무소 등록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Type of Tax Registration

Government Cost

PAN & TAN

250루피

은행 계좌 개설

없음

주VAT

30,000루피

CST

3,000루피

중앙 물품세

10,000루피

수입 수출 코드

2,000루피

서비스 세

2,000루피

가게 설립 등록

5,000 루피

전문세 등록

2000루피

 

□ 외국인 자본 회사로서, 이러한 성격의 회사가 인도 정부로부터 요구되는 추가 준수 규정이 있는지?

 

인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도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회사는 투자가 인도의 허용된 루트 하에 이루어질 경우 인도 중앙 은행의 투자 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그 분야의 대부분은 자동 루트로 처리됩니다.

 

□ 인도 유한회사를 위한 기본 운영 규정과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사업하고 인도에 등록된 외국 기업은 인도 현지 기업으로 다루어집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기본 정보임.

  -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인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건에 대해 중앙은행(RBI)의 승인이 요구됨.

  - 회사는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매년 감사된 회계장부를 얻을 필요가 있음.

  - 회사는 그들의 연간 소득 신고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연간 인가와 함께 연간 회계장부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소비 세율은 순이익30%로 회사에 적용됨.

  - 회사는 적용가능성에 따라 PAN, TAN, VAT, CST, 서비스세, 전문세(Profession Tax), 중앙 물품세, 수입수출코드, 가게법률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정기적으로 월·분기·6개월마다 적용가능성에 따라 위 등록을 해야 함.

  - 회사는 매 분기 이사회 회의를 가져야 함.

  - 매년 주주의 회의는 연차 주주 총회로 유지될 것.

 

□ 인도에서 운영되는 유한회사에 적용 가능한 기본 세율은 무엇인가

 

외국인이 소유한 유한 회사에 부과되는 특정한 세율이 없으므로 일단 외국 기업이 인도에 유한 회사를 설립하면 그것은 회사법 2003에 의거해 인도 유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세율이 적용됨. 세율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Type of Tax

Rates

설명

소득세

30%

그 해 동안 벌은 순이익 납부

배당분배세

16.609%

이익의 배당 실시 회사가 납부

MVAT

0~12.5%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와 구매에 대해 부과. 세율은 제품에 따라 상이함

CST

2%

제품에 따라 다름. 두 주 사이에 행해진 판매 &구매에 대해

중앙 물품세

1~ 14%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는 과정, 혹은 상품 제조에 지불

서비스세

12.36%

서비스 부문 혹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에 관해 부과

관세

넓은 범위

관세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

세율은 제품마다 다양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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