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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창업, 기업 구조를 먼저 이해하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4-12-02
  • 출처 : KOTRA


미국 창업, 기업 구조를 먼저 이해하자

 

이선화 변호사,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최근 미국에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다양한 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법률상 크게 기업구조를 6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Unincorporated branches of foreign entities(해외 법인 연락사무소)

 2) Corporations(주식회사)

 3)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유한회사)

 4) General Partners, Limited Partnerships & Joint Ventures(합명회사, 유한책임 조합, 합작투자), Trusts(신탁)

 6) Sole Proprietorships(단독 개인 사업)

 

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주법 규정에 준수해 설립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세법은 연방법 및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시의 지방세법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체는 상황에 따라 세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사업에 관련된 개인이 지는 책임이 유한한 반면, 동업체(Partnership)같은 ‘Flow-Through’ 스타일의 세무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Flow Through’라는 것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소유자(member)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됩니다. 즉, 법인소득세 및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됐을 때 주주가 소득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도 조건이 되면 소위 ‘S Corporation’으로 보고해 이상에 설명 드린 ‘Flow Through’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법인, 또는 미국 시민권ㆍ영주권을 소지 하지 않은 해외시민일 경우에는 S 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거주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소득세, 그리고 소득이 주주에 배당될 경우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두 번 징수됩니다.

 

이 업체(Partnership)는 일반적으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와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으로 구분이 됩니다. 합명회사일 경우 조직인 파트너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대신 회사의 관련된 경영에 직접 관련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 조합일 경우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유한책임 조합원(limited partnership)의 자본 출자(capital contribution)로 제한 되는 대신 경영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산관리 또는 특정목적을 가진 법인이 주로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목적으로 쓰입니다. 사업체를 형성에 관련된 비용은 설립하는 주,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구조선택에 관련된 전문가의 수임료 또한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란 해외법인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미국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해외법인을 직접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가 위차한 주 또는 시에 해외법인이 등록을 하고, 기타 종사하는 사업에 필요한 면허증만 취득하면 됩니다. 연락사무소의 해당소득은 해외 법인의 기업구조를 일반적으로 따릅니다. 즉, 해외 법인이 주식회사일 경우 연락사무소도 주식회사로 취급돼 세금이 징수됩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미국 세법상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법인으로 송환을 할 시 추가 세금(Branch Office Tax)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한국에 세금 조세조약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등록할 시 해외법인이 직접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실시, 미국 현지법인설립을 통해 미국에서 생기는 채무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미국 법인 설립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신생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등록 및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등록이 된 Shelf Company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므로 창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원할 시 보통 Certificate of Incorporation·Articles of Organization 즉, 정관을 등록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자본(Equity)을 인수함으로써 자사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등록 절차

 

기업체 형성을 하는 주된 목적은 사업체와 업주를 개별 존재로 취급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Incorporation을 통해 형성된 사업체는 법적으로 업주와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자산(Assets)은 기업에 속하며 기업을 유지하는데 쓰입니다. 업체가 파산(Bankruptcy)이나 해체(Dissolution) 될 경우 업주의 개인자산은 기업자산과 별개로 분류돼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기업자산과 주주자산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등록 과정에서 있어 형성될 기업의 목적이나 투자형식, 주식의 상장, 주주의 권한, 그리고 업체운영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Corporate by-laws, corporate minutes and corporate stockholder agreement 의 사업형식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한회사 등록 절차

 

유한회사 또한 최소자본금이 보통 큰 금액이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처럼 설립하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찰, 자산 또는 서비스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보다는 자본 또는 소유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즉, 주식회사일 경우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 중 몇 주를 배당했고, 그중 주주가 몇 주를 취득했는지 소유비율을 계산하는 반면, 유한회사는 몇 명의 소유자가 투자한 금액 즉 자산 퍼센트의 비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같이 해당 주 또는 시에 Articles of Organization, 즉 유한회사용 정관을 등록함으로써 설립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내부수칙과 주주합의서(Stockholder Agreement)를 작성하는 반면,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합의서, 즉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또는 Operating Agreement로 불리는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유한회사 또한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유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명회사, 유한책임조합, 합작투자

 

합명회사, 유한책임조합, 합작투자 또한 설립 시 설립하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필수 최소자본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찰, 자산 또는 서비스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즉 동업체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자금을 모아 사업체를 형성하고 함께 경영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꼭 해당주에 정관을 등록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명회사 합의서를 작성하시라고 권유를 드리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이 아니고 사업체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등록은 필수입니다. 합명회사 설립이 현저히 간단한 반면,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모든 조직원이 각기 회사의 관련된 경영에 직접 관련할 수 있고, 다른 조직원이 합명회사 영업을 위해 낸 부채 또한 다른 조직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한책임 조합을 설립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조직원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합작투자는 사업을 원하는 조직인끼리 법인을 설립해 자본출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동업이라기보다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사업을 위해 설립할 때 주로 사용되며 한 사업체가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업체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때 종종 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체의 연방 납세자 식별번호

 

사업체의 업주명와 사업장의 주소, 사업체의 사업 목적 등의 기본정보를 Department of State의 Secretary of State 와 같은 기관에 접수함으로써 사업체는 해당 주의 법적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세금(Income Tax)을 납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법인을 등록하는 해외기업 및 미국에 설립된 미국법인은 미국 연방납세자 식별번호(FEIN: Federal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본 고유번호는 연방세무목적으로 사용되며, 직원이 없는 법인도 등록해야 합니다. 가령 직원을 고용할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 산재보상 등 보험가입, 추가 등록 의무가 따릅니다. 게다가 연방법 이외에도, 노동법·세법관련 의무는 주·시 마다 다릅니다. 기업구조에 따라 업주 개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나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를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권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납세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해외법인 및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해외국민 EIN 등록에 관해 팁을 드립니다.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해외에서 온라인 또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미국에 오지 않고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방 납세자 식별번호 신청서의 경우, 미국 거주자에 한해 주어지는 개인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2014년 11월 현재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담당자가 직접 세무소에 전화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팩스접수는 대략 4일 정도가 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면 4~5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을 넉넉히 가지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영주권자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 하는 것은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사회보장번호 소유자가 본 법인에 설립 후에 생기는 모든 세무의무관련 책임자라고 세무청에 보고하는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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