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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4-10-29
  • 출처 : KOTRA

 

미국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 신고 누락 적발 시 벌금 크게 올라, 자진 신고 통한 벌금 면제 방안 강구 -

- 미국 투자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납세준수 관련 제도 숙지 -

 

회계법인 PNJK Partners LLP

 

 

 

언제부터인가 신문지상에서 해외금융자산 신고, FBAR, FATCA 등을 다루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이 이러한 소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해외계좌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많은 분이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매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와 해외 계좌 납세준수 법안(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해당되는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분이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는 경우(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 소득신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위의 두 가지 보고사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금융 계좌보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많은 분이 FBAR 제도가 최근 몇 해 전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FBAR 제도는 1970년에 제정됐던 은행비밀보호법인 Bank Secrecy Act of 1970(BSA)에 의해 태생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 그리고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기간 사문화돼 오다가 2001년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미국 애국자법(US Patriot Act)의 시발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애국자법은 미국 재무부에게 FBAR 제도의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2003년 4월 FBAR의 시행 권한(enforcement)이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으로부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위임되면서 본격적인 FBAR 제도가 실질적으로 미국 납세자의 삶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FBAR 목적상 U.S. Person으로 간주돼 FBAR의 신고의무자가 아래 설명된 것처럼 이민법상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고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할 경우는 U.S. Person으로 간주돼 FBAR의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즉, 비이민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등을 소지하고 계신분 중에서 위 e에 해당하는 체류일수 이상을 머무신 경우라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학생이나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 중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면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F학생 비자 소지한 경우에는 그 신분으로 입국한 연도부터 5년간을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5년 이내에는 미국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5년 이내라고 하더라고 미국에 소득신고를 했을 당시 비거주자용이 아닌 거주자용 양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 법인(Corporation, Partnership, and LLC under U.S. Law)

d. 미국 Trust / Estates formed under U.S. Law

e. 미국거주자(아래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년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년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은행계좌, 증권거래계좌 등 아래의 모든 금융자산을 합해 1년중 단 하루라도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모든 해당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금융자산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을 합한 기준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 시카고에 거주하는 브라운씨가 한국에 있는 A은행에 3000달러, B은행에 5000달러, C증권회사에 3000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세 개 자산의 합이 만 달러를 넘으므로 만일 브라운씨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위의 모든 금융자산(A은행, B은행, C증권회사) 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ㅇ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 증권 등)

ㅇ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세금 보고와는 완전히 별개로 매년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금융계좌 보고 양식으로 TD F 90-22.1로 불리는 서식을 사용해 보고가 됐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FinCEN 114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으로 반드시 online, 즉 e-filing으로 보고돼야 합니다. 미국 달러가 아닌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12월 31일의 환율을 사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가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의 유의사항으로 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12월 31일 기준이나 연중 평균 금액이 아닌 연중에 각각의 계좌에서 가장 높았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1월 31일날 1만5000달러가 있었고 이를 2월 1일부로 해지했다고 해도 그 해에는 A은행에 있는 계좌는 보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금융자산이 본인의 명의로 돼 있지 않더라고 그 계좌에 대한 signature authority(서명인 권한)가 있다면 그 계좌는 FBAR의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계좌인지 아니면 미국 내의 계좌인지의 여부는 계좌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의 한국에 있는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이지만, 한국 은행의 미국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속하지 않으며,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신고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2)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위에서 논의된 FBAR 제도만으로는 신고의무자가 해외 계좌 혹은 그 해외 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을 고의 혹은 실수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누락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있으나 그 실직적인 구속력은 약한 편이었고 여전히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 의회는 더 구속력이 강한 법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Act(고용창출법) of 2010가 발의되게 되는데, 그 고용창출법 4조에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가 등장하게 됩니다. FATCA의 세부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 기본 내용은 해외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정보를 IRS에 매년 보고 하게끔 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 및 축소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IRS에 협조를 하지 않는 해외 금융회사는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주게 됨으로 많은 해외금융회사가 IRS에 미국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도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고 미국 은행도 한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서로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FATCA를 통해 IRS는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해외자산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FATCA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미국 개인 납세자는 8939란 Form을 통해서 자신의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데, 개인세금 보고 시 Form-1040에 포함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거주자(아래 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연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 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개인 세금신고 양식(1140)과 함께 4월 15일(혹은 10월 15일, 연장신청일 경우)까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보유 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거래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ㅇ 해외에 있는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해외에 있는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증권 등)

ㅇ 해외에 있는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와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적용되는 신고 대상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내 거주자 중 미혼 또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7만5000달러 또는 12월 31일 기준 금액이 5만 달러 이상, 소득세 정산을 부부로 신고하는 경우 연중 금융자산 금액이 15만 달러 이상 또는 12월 31일 기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거주 납세자 중에서는 미혼(개별신고)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가치가 연중 최고 30만 달러(연말 기준 2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신고 기준으로는 연중 60만 달러(연말 40만 달러)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금융자산 가치는 12월 31일 또는 회계연도 내 각각의 계좌에서 가장 높았던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인 경우 해외에 있는 A은행에서 1월 31일날 4만 달러가 있었고 이를 2월 1일부로 해지하고 2월 2일 해외에 있는 B은행에 4만 달러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 2은행에서 각각의 최고 금액의 합이 8만 달러가 되므로 연중 7만5000달러 한계점을 초과하게 돼 A와 B은행의 최고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소득이 없거나 낮아 그 해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외금융자산 금액이 위에서 설명된 보고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고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처 방안 및 시사점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에서의 해외자산신고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위 표에서 설명됐듯이 경우에 따라 그 벌금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주재원, 취업비자,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학생 또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사항을 하지 않은 많은 분은(몰라서 못했던 혹은 알고도 안 했던 경우든 상관없이) 보통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1) 과거에 잘못됐거나 누락됐던 보고를 조용히 수정해 IRS에 보고/납부하는 방법(Quiet Disclosure)

(2) 이전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보고부터 제대로 하는 방법(Prospective Compliance)

(3) 혹은, IRS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방법.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등이 전혀 아니며 위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IRS에 의해 지난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위에서 언급됐던 벌금을 받게 됩니다.

 

IRS에서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프로그램('OVDP')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항을 자신 신고토록 해 자진신고 없이 IRS에 의해 발각됐을 경우보다 낮은 벌금을 부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OVDP는 여전히 벌금이 막대하며(27.5%),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면 일반법에 따른 처벌규정보다(구속 등을 포함한 형사기소, 50%벌과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적인 고의성이 전혀 없는 납세자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에게 OVDP보다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입니다. 원래 2012년도에 등장했으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이 역시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6월 18일에 이보다 개선된 간소화된 신고방식 및 준수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가 소개됐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밀린 세금과 세금의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함).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5%만 벌금만 내고 과거의 위반사실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제조건이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과거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지가 없었고 최소 330일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체류기준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이라도 테스트 결과를 만족하지 않았다면 해외 거주하는 납세자로 간주 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의 해외자산 보고는 점점 강화되고 특히 외국 국세청 혹은 외국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계좌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본인이 해외자산 보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두려워 계속 미루지만 마시고 위에서 언급 드렸듯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거나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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