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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조세제도 개정 예정
  • 경제·무역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서병익
  • 2014-12-02
  • 출처 : KOTRA

 

에티오피아 조세제도 개정 예정

-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세제 -

- 조세부담 증가 및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 세제 개선 될 듯 -

- 한국 기업 무역·투자 시 절차 간소화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 현 에티오피아 상황

 

 ○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 에티오피아의 빠른 경제 성장 및 구조적 변화에도 세금제도는 그에 맞추어 고쳐지지 않음.

  - 대표적으로 현행 세제는 사업자 규모를 소(연매출 약 5000달러 미만), 중(연매출 약 5000~2만5000달러), 대(연매출 약 2만5000달러 이상)로 분류해 과세 중이나 이는 규모가 커진 현재 에티오피아의 기업 실정과는 맞지 않음.

  - 또한 현재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ERCA)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세율 및 서류절차 등에 있어 비효율성을 보여 사업에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늘리며 정부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에티오피아 국내외 기업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임.

 

 ○ 에티오피아 조세제도

 

2014년 11월 현행 세금 분류표

자료원: 에티오피아 관세청(ERCA)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세제 개정 현황 및 예상 변화점

 

 ○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 세제 개정안 검토 중

  - 세금 신고 절차, 사업체 규모 구분, 사업자 및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산정법 등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관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상술한 개선 요구 및 불만사항을 고려하면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014년 11월 현행 소득별 세율

구간 (Birr)

세율

공제액

0~150

면제

 

151~650

10

15

651~1400

15

47.5

1401~2350

20

117.5

2351~3550

25

235

3551~5000

30

412.5

5000 이상

35

662.5

자료원: 에티오피아 관세청(ERCA)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전망

  - 세제 개정안은 관세청의 상위기관인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oFED)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

  - 현재 개정안 처리는 지연 중이며, 주된 이유는 2014년 7월 단행된 공무원 임금 인상 및 개정 이후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임.

  - 그러나 세수증대 및 세제 선진화를 위해 재정경제개발부는 개정안을 결국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 일각에서는 일반 납세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게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시사점

 

 ○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적은 무역 활성화 및 투자 증대이므로 결국 이에 맞는 세제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따라 절차 간소화 및 세금 부담 감소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므로 에티오피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함.

 

 

자료원: 에티오피아 정부 발표 자료,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 관계자 인터뷰,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체 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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