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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시 환경평가 대상 업종 조정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9-30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 투자시 환경평가 대상 업종 조정

- 기존 34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축소 -

- 의약, 화학품, 공단개발 등에 대해 신규로 환경 평가 대상 지정 -

 

 

     

□ 미얀마, 외국인 투자 환경평가 대상 업종 조정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7장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투자 제안서 검토 시, 제안서가 제4조의 기초 원칙과의 합당 여부, 자금 신뢰 여부, 사업성 여부, 산업 기술의 적정성, 환경보호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도 되어 있으며, 제 56조 제2항은 이를 위해 상세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31일에 발표된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 고시 1/2013를 통해 환경평가 대상 업종을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승인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 “환경오염 관련 검토가 필요한 업종”을 포함하여 고시하였음. 그러나 MIC의 새로운 50/2014 (2014.8.14.) 고시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법의 제 5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 제2장 상의 환경오염 관련 검토가 필요한 업종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 평가만을 위해 별도로 신설된 고시를 통해 발표

 

 ○ 이번 신규 고시 발표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추후 투자유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둔 것으로 평가

 

□ 외국인 투자 환경평가 대상 업종

     

 ○ 이전 고시에서는 환경오염 관련 평가의 주무부처가 환경보호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estry)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주무부처 명시 없이 환경평가 대상 업종만 명시하였음. 그러나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PED) 외국인투자법 시행령(MNPED 11/2013) 제33조는 환경평가 주무부처를 환경보호산림부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 환경오염 관련 검토가 필요한 업종은 기존 34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음. 또한 기존의 "대규모 농업지역에서의 경작기업(Cultivation Enterprise on enormous agricultural land area), 대규모 기초목재 산업(Large woodwork industry), 전력생산업(Electricity Production),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구축업(Construction enterprise of great power line for transfering electricity)"이 삭제되었음.

     

 ○ 기존의 "화학제품 및 살충제 제조업(Manufacturing Chemicals and Pesticides)"의 경우, "의약품, 화학제품 및 살충제 생산·제조업(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s, chemicals and pesticide"로 의약품이 추가되었으며, "대형 펄프 생산업(Large scale manufacturing of paper pulp"의 경우, "대형 펄프 및 제지 생산업(Large scale pulp and paper production)"의로 제지(Paper)가 추가되었으며, "대형 주택 개발(Construction enterprise of large housings)"도 "대형 주택 및 공단지역 개발 사업(Development of large scale housing project and Industrial Zone)"로 공단 개발이 추가됨.

     

 ○ 이 밖에도 생산업(Production), 제조업(Manufacturing), 운영업(Operation), 산업(Industry) 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제조 또는 산업 규모에 따른 환경평가 대상을 구분하고자 하였음.

     

환경평가 대상 업종

연번

업종

1

광업 개발사업

2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 석유 생산공장 (또는) 석유화학공장 건설 사업

3

대형 담 건설사업

4

수력, 대형 전력생산 및 전선 설치사업

5

석유도관, 자연가스도관 설치사업

6

대형 다리, 고가다리, 고속도로, 철도, 항구, 조선소, 공항, 해저터널, 자동차 제조업

7

의약, 화학제품 및 살충제 제조업

8

배터리 생산·제조업

9

대형 펄프 및 제지 생산업

10

대형 의류 생산, 원단 및 염색 산업

11

(), 철강 생산업

12

시멘트 생산업

13

, 맥주 및 알코올 생산업

14

석유, 윤활유, 비료, 왁스, 광택 등의 석유화학 생산업

15

대형 식품산업(설탕공장 포함)

16

모피 및 고무 제품 생산업

17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및 새우 대형 양식업

18

대형 목재 기반 산업

19

대형 주택 및 공단지역 개발 사업

20

대형 호텔, 휴게소, 놀이동산 건설업

21

지리적·역사적 유적지에서의 사업 운영

22

습지대 지역 사업 운영

23

환경파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24

국민공원, 자연공원 및 보호 지역에서의 영업

25

멸종 위험 동물 및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26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27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수 및 탱크 주변에서의 사업 운영

28

정해진 지역, 진주 생산 지역 및 주변에서의 사업 운영

29

대량 곡식물 재배 및 생산

30

대량 임업 재배 및 생산

자료원: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 현지 반응

 

 ○ 이번 환경평가 대상 업종 조정이 소폭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업계의 반응은 크지 않으나, 최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농업, 목재가공업, 발전, 송배전망 구축 등의 업종의 경우 이번 업종 조정을 통해 "대규모 농업지역에서의 경작기업(Cultivation Enterprise on enormous agricultural land area), 대규모 기초목재 산업(Large woodwork industry), 전력생산업(Electricity Production),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 구축업(Construction enterprise of great power line for transfering electricity)"이 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동안 환경 문제 등으로 투자가 지지부진 했던 일부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위의 4개 부문의 환경제외 조치가 투자유치 및 기초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은 일응 인정이 되나, 프로젝트의 대규모 환경파괴가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자연보호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이번 시행령 발표로 인해 미얀마 정부의 환경 보호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환경평가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별도 고시를 통해 수시로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개발사업시 대규모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기초 목재산업, 전력생산업, 송전탑 구축업” 등이 미얀마의 전력난과 프로젝트 추진 기한 지연 등의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으로 추후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됨. 그러나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PED) 외국인투자법 시행령(MNPED 11/2013) 제33조는 MIC가 정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침 변경으로 위의 업종이 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자료원: MIC 홈페이지,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KOTRA 양곤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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