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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의 현금 달러 사용규제 철폐
  • 현장·인터뷰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9-25
  • 출처 : KOTRA

 

멕시코, 법인의 현금 달러 사용 규제 철폐

- 2010년부터 시행된 법인의 달러 현금 사용규제 사라져 

- 달러 현금 사용이 잦은 국경지역, 관광지역 법인이 가장 큰 수혜자될 전망 

 

 

 

□ 멕시코 법인 달러 현금 사용 규제 배경

 

 ○ 2010년 멕시코 재무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달러 입금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금 달러가 미국 내 마약 판매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세탁 수단이 됐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2010년 6월 재무부는 연방관보(DOF)를 통해 내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을 완전히 규제한다고 발표함.

  - 신용기관법률(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15조: 현금 달러 입금 및 환전 규제)

 

 ○ 2010년 6월, 달러 사용률이 높은 국경지역, 관광지, 항구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달러 현금 입금 가능액을 월 7000달러로 규정했다가 같은 해 12월 월 1만4000달러로 조정했음.

 

□ 멕시코 법인 달러 현금 사용 규제 철폐

 

 ○ 멕시코 재무부는 이러한 달러 현금 사용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식해 이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 재무부는 2014년 9월 13일부터 법인의 현금 달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연방관보를 발표함.

 

 ○ 이를 통해 일반 법인의 달러 사용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음.

  - 일반인의 현금 달러 사용은 현행 유지

  - 이로 인해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지역에 관계 없이 법인으로부터 현금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음.

 

 ○ 법인이 달러 현금 사용을 정부로부터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최소 3년전부터 금융기관에 달러 관련 송금을 시도했다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을 것

  - (기존 달러 사용 현금 사용이 1만4000달러까지 허용됐던 법인의 경우) 이러한 허용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달러 현금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 법인의 재무 정보 및 최근 법인이 시행한 계좌이체의 수령자 정보, 법인이 보유한 자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결한 개인 정보 등을 제출할 것

  - 불법자금 양성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해 현금 달러 사용을 희망하는 법인은 달러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현금 사용 규제 철폐에 따른 현지 반응

 

 ○ 멕시코 내 법인은 달러를 통해 계좌 이체 등을 별도의 페소 환전 없이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줄어들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임.

  - 특히 달러 사용이 잦은 국경지역, 관광지, 항구지역 내 법인은 그 동안 달러 사용 한도액이 너무 적었는데,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임.

 

 ○ 멕시코 정부 역시 기업의 달러 사용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기업 운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달러 사용이 잦은 국경지역, 관광지역 등의 법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 법인의 달러 현금 사용 규제 철폐로 멕시코 내 법인은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현금 달러 입금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음.

 

 ○ 이로 인해 멕시코 기업의 경영 운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달러 사용이 잦은 국경지역과 관광지역 등의 법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 발표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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