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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산업보험 관련 세재 개편
  • 투자진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4-09-06
  • 출처 : KOTRA

 

일리노이주 산업보험 관련 세재 개편

- 종속보험사 통한 보험가입 3.5% 세금 부과 -

- 연간 1억 달러의 추가세수 예상, 업체별 부담금액은 상이 -

 

 

 

□ 일리노이주, 산업보험 거래에 3.5% Premium tax 부과하는 법안 통과

 

 ○ 기업체별로 3.5~4.6%의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일리노이주 주지사 팻퀸(Pat Quinn)은 주 상원의회에서 상정한 보험법안(Insurance Bill)에 서명하였음. 이는 산업보험의 거래금액에 3.5%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부로 효력이 발생함.  

  - 이 개정 법안은 일리노이주에 등록된 보험 관련 금융상품 브로커 및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리노이주 세무부(Department of Revenue)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약 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기업체별로는 500~1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리노이주의 업체와 협회, 개정법안에 반감 표출

 

 ○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일리노이주에 반인센티브 정책에 반발을 표하였으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음.

  - 일리노이 제조업체협회(Illinois Manufactruers Association)와 이익단체인 Council on State Taxation 등 또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 개정 법안에 영향을 받는 업체는 Fortune 500대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로, 식품가공업체인 Archer Daniels Midland Co.(27위),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30위), 미 최대 드러그스토어이자 유통업체인 Walgreens(37위), 항공사 United Continental Holdings, 건설중장비 제조업체 Caterpillar, Inc(50위) 등이 일리노이주에 본사가 소재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일리노이주 종속보험사 보유 기업체 현황

자료원: Vernon Insurance, SEC Filing Department

 

 

□ 일리노이 주정부, 법인세 부담 낮다는 입장

 

 ○ 일리노이 주정부에서는 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과민 반응이란 입장으로, 일리노이주는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규업체 설립 및 창업 활동이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 전체 50개주 및 워싱턴 DC 중에서 일리노이주의 법인세 부담 순위는 27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 주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부담은 2012년 기준 9.8%로 나타나 2011년 9.1%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음. 참고로 법인세 부담이 가장 낮은 오레곤주는 2012년 기준 5.1%로 약 600만 달러의 주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 연말 주지사 선거 앞두고 개정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두

 

 ○ 2014년 연말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일리노이주에서 강력한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라우너와의 접전이 예상됨. 이에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은 민주당 소속의 현 주지사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

  - 현재는 라우너의 당선을 예측하는 기관 또한 상당수임. 라우너는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의 후보로 이번 선거캠페인에서 또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당선 시에는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 및 투자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법인세 및 종속보험 개요

 

 ○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 기준으로 15~35%이며, 33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3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법인이 등록된 지역의 주와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법인세 부과하고 있음.

 

 ○ 법인을 대상으로 주에서 부과하는 법인세의 종류는 법인 소득세, 재산세, 라이센스 및 등록비, 실업급여 및 판매세 등이 있음.

  -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Corporate Income Tax는 주별로 상이한 세율(0~9.975%)이 적용되며, 일리노이의 경우 2014년까지 적용되던 9.5%의 법인세가 2015년부터 7.5%로 낮아질 예정임.

  - 법인 소유의 사옥 및 오피스 등 부동산에 주로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로 법인이 등록된 카운티별로 1.98~2.53%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리노이 주의 평균 재산세율은 1.98%로 나타남.

  -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0.55~8.95%까지 업체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됨. 일리노이의 신규 고용주에게는 4.15%, 건설업체 고용주에게는 5.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주요 주(State) 및 지방정부(Local) 법인세 현황

구분

일리노이주 적용 세율

법인 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9.5%*

재산세 (Property taxes)

1.98 ~ 2.53% (평균 1.98%)

라이센스 세금 및 등록비용 (license taxes and fees)

150 USD Filing Fees (Corporation 기준)

실업급여세 (Unemployment compensation)

0.55~8.95%

판매세 (Sales taxes)

6.25%

*주: 7.0% (Corporate income tax rate) + 2.5% (Replacement tax) = 9.5%

자료원: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 종속보험(Captivative Insurance)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보험 가입을 위해 자체적인 보험사를 설립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1986년 미 의회는 자회사로 설립된 종속보험회사 설립을 승인하였음. 1년에 120만 달러까지 법인세(소득세) 산정시 면세의 이점이 있음.

  - 하지만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포탈 문제 발생의 소지로 인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

 

 

□ 시사점

 

 ○ 일리보이주 이전 또는 설립 시 산업보험 및 종속보험제도를 통한 비용 관련 비교 분석 필요

  - 종속보험제도를 허용하는 주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존 업체의 타지역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세금 회피를 위한 해외 법인 이전 방안 고심 중으로, 현재 적용되는 35%의 법인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 대기업 및 주요 산업협회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이 주지사 및 주의회를 이끌 경우 향후 투자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연방 및 주정부 법인세와 관련한 개편이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Chicago Tribune, Crain’s Chicago Business,  KOTRA 시카고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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