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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발급 요건 완화 관련 동향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4-09-08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발급 요건 완화 관련 동향

- 종전 엄격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 -

- 인력 채용 및 취업에 긍정적, 취업 기회 증가 예상 -

     

     

 

□ 개요

     

 ○ 2013년 9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13.11.1. 시행)해 전문가 노동허가증 발급시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상기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함.

     

□ 핵심 요지

     

 ○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지만, 각 성·시마다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의 시행 여부 및 내용이 다른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 상세 내용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됨.

  - 전문가(Expert)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함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함.

  - 기술자(Technician)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전문 기술훈련 이수와 함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함.

 

 ○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강화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함.

  - 2014년 6월 5일 Dung 총리 주관으로 베트남 내 각국 상공인연합회가 참석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도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완화가 의제로써 논의됨.

 

 ○ 2014년 7월 8일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결정하고, 노동보훈사회부, 교육훈련부에게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총리에게 조속히 보고토록 함.

  -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훈련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

  - 전문대 이상의 졸업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외국어훈련․교육기관(외국어센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 학사 학위증 또는 이외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일반교육기관(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 2014년 8월 4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개정된 요건 적용 통보서를 각 성과 시의 인민위원회에 통보함.

  - 이를 통해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 따른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완화된 노동허가 발급 요건을 2014년 7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요건 및 적용 여부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Hung 해외인력관리실장은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완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Expert) 노동허가증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급됨.

  - 기술자(Technician) 노동허가증은 1년 이상의 전문 기술훈련을 받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급됨.

 

 ○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호치민시, 동나이성, 빈증성 인민위원회는 성·시마다 시행 여부 및 내용이 다르다고 밝힘.

  - 동나이성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음.

  - 호치민시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에 근거해 인민위원회 결정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빈증성은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Hung 해외인력관리실장은 각 성·시에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에 따른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성·시 업무담당자에게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에 확인하도록 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함.

     

□ 시사점

 

 ○ 2013년 9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2013년 11월 1일 시행)해 전문가 노동허가증 발급시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

     

 ○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강화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함.

     

 ○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함.

     

 ○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기업 및 베트남 취업 준비생, 우수한 외국 인력들의 최근 노동허가서 관련한 우려가 감소할 것이며 베트남 취업의 기회가 증가될 것임.

     

< 붙임 1 >

 

정 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14년 7월 8일

번호 : 47/NQ-CP                                                                                           

2014년 6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2012년 2월 16일자 정부 업무수행에 관한 정부 시행령 08/2012/ND-CP에 근거해

2014년 6월 정부회의에서의 정부위원들의 토론내용, 대표자의 의견, 정부총리의 결론에 기초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내용만 발췌)

 4.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건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개정해 통일시킨다.

 a)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훈련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

 b) 전문대 이상의 졸업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외국어훈련․교육기관(외국어센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c) 학사 학위증 또는 이외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일반교육기관(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보훈사회부, 교육훈련부는 법무부, 정부사무소와 협조해 정부총리가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5일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부 시행령 102/2013/ND-CP, 2012년 9월 26일자 교육분야에서의 외국 투자․협력에 관한 정부 시행령 73/2012/ND-CP 개정안을 단축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제출․보고한다.

 

정부총리

Nguyen Tan Dung

 

< 붙임 2 >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14년 8월 4일

번호 : 2779/LDTBXH-VL                              

2014년 7월 8일자 2014년 6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개정된 요건 적용 통보

수신 : 중앙 산하 성·시 인민위원회

 

2014년 7월 8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개정해 통일시킨다는 내용(의결서 제4호)을 담은 2014년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47/NQ-CP를 공포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서는 귀 인민위원회가 관할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 및 관련 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위의 47/NQ-CP 제4호를 통해 개정된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에 관한 요건(2013년 9월 5일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부 시행령 102/2013/ND-CP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 개정)을 2014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위의 개정된 조항 이외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102/2013/ND-CP 및 2014년 1월 20일자 시행규칙 03/2014/TT-BLDTBXH의 각 조항들은 계속 시행된다.

  - 해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기업․기관․조직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검사․감독하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리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신고한 안내 및 보충을 노동보훈사회부에 요청한다.

 

노동부사회부 장관 대서(代署) 차관

Nguyen Thanh Hoa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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