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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中)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우
- 2014-07-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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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中)
□ PSI 2013 시행기관
번호
산업체 분류
지역
시행기관
1
○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
○ 1.2(v)와 (vi)에 언급됐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영세 소규모 제조업체와 비슷한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 업체들
뭄바이와 뭄바이 근교
The Joint Director of Industries(Mumbai Metropolitan Region) [JDI (MMR)]
다른 모든 지역들
District Industries Centre(DICs)
2
○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
○ 1.2(v)와 (vi)에 언급됐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영세 중소기업법(2006)에 의거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슷한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 업체
뭄바이와 뭄바이 근교
The Joint Director of Industries(Mumbai Metropolitan Region) [JDI (MMR)]
지역
The Regional Joint Directors of respective Regions
Nanded 지역 내 소구역
Superintending Industries Officer, Nanded Sub-Region
3
○ 대규모 산업체(LSI) / 대형 프로젝트 / 초대형 프로젝트
○ 1.2(v)와 (vi)에 언급되었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중간 규모의 기업보다 많은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업체들
주 전체
Directorate of Industries, Government of Maharashtra
· 산업체가 이미 EC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시행한 새로운 확장, 변형 프로젝트에 따라 중소기업인지 대규모 산업체(LSI)인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PSI 2013의 혜택을 받음. 그에 따라 기업은 관련 시행기관에게 지원서를 보냄.
□ PSI 2013 하에서 영세 중소기업/대규모 산업체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대규모 산업체들은 4.1에서 4.9에 나와있는 대로 인센티브를 받으며 총 금액은 고정 자본 출자에 달려있음.
인센티브 총액(4.6과 4.7의 인센티브 제외)과 자격 기간
지역
고정자본 투자의 한계치(%)
연수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
A
---
---
7
7
B
20
---
7
7
C
40
30
7
7
D
70
40
10
7
D+
80
50
10
7
비산업 지구
90
70
10
7
낙살리즘 영향권
100
80
10
7
○ 가정
- 4.9에 나와있는 인센티브는 그룹 A, B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에게도 적용될 것임.
- 1.2(vi)에 나와있는 농·식품 처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제한치 보다 10% 많을 것이며 그러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확장/변형 기업
- 확장/변형 기업의 적격한 기존 혹은 신규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제조 IT/BT 포함) 또한 새로운 산업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75%에 해당하는 확장/변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확장/변형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이 1년 줄어듦.
- 예를 들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D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EC를 획득하고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날짜가 2013년 9월 10일이라면 산업체는 산업진흥 보조금, 이자 보조금, 전력세 보조금 등 2013년 1월 11일부터 10년간의 적정 투자액의 7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게다가 그 기업은 투자 기간 동안 인지세를 면제받고 10년간 전기세를 면제받음.
- 만약에 위의 기업이 확장/변형 기업이라면 인센티브 최대 금액은 적격 투자의 52.5% 이며(인지세 면제 제외) 자격 기간은 9년임.
○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산업진흥보조금
- 자격을 갖추고 각 주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확장된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이 받게 되는 산업진흥 보조금
번호
지역 분류
산업진흥 보조금의 연간 액수
1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 전부
2
비 산업지구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75%
3
Vidarbha와 Marathwada 전 지역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65%
4
그룹 D + 탈루카
(1번과 3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50%
5
그룹 D 탈루카
(1번과 3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40%
6
그룹 C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30%
7
그룹 B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20%
○ 대규모 산업체들을 위한 산업 진흥 보조금
- 자격을 갖추고 각 주 곳곳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확장된 대규모 제조기업들이 받게 되는 산업진흥 보조금
번호
탈루카/지역 분류
산업진흥 보조금의 연간 액수
1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10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2
비 산업지구 및
Vidarbha와 Marathwada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9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3
그룹 D+탈루카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8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4
그룹 D 탈루카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7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5
그룹 C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6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이자 보조금
- 그룹 A 이외의 지역에 있으며 자격을 갖춘 새로운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이자 보조금은 고정자산 취득 시 필요한 텀 론의 양에 따라 실제로 은행들과 공공 금융기관에 납부된 이자에 따라 지불됨. 이자 보조금의 양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India Scheme의 어떠한 정부 하에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그리고 위약이자, 복리 이자, 혹은 연간 5% 이하의 이자 보조금 중 적은 금액을 뺀 후에 이자의 실효금리로 계산됨. 매년 지불 가능한 이자 보조금의 양은 당해 연도 전력 소모량에 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 전기세 면제
- 그룹 C, D, D+, 비산업 지구,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새로운 산업체들은 자격 기간이 1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격 기간 동안 전기세를 면제받게 될 것임. 그룹 A, B 지역에서는 100% 수출 전용 기업, IT 제조기업, 생명기술 제조기업들은 7년 동안 전기세 면제받음. Electricity Duty Act 1958의 조항에 대한 공지는 에너지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인지세 면제
- 확장, 변형(대형, 초대형 프로젝트를 포함)의 책임을 맡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은 그룹 C, D, D+, 탈루카, 비산업 지구,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서 투자기간 동안 인지세를 면제받음. 하지만 그룹 A, B 지역에서는 조건을 갖출 경우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공공 공원에 있는 생명공학 제조업체와 IT 제조업체: 100%
· 사립 공원에 있는 생명공학 제조업체와 IT 제조업체: 75%
· 대형 프로젝트 – 첫 운송 건에 한해서만 50%
- PSI-2007의 자격을 갖춘 새로운/확장된 산업체들 또한 그들의 투자기간 동안에는 인지세 면제가 가능할 것임.
- Bombay Stamp Act 1958의 조항 하에 필요한 공지는 Revenue & Forest 부서에 의해 따로 시행될 것임.
○ 전력세 보조금
- 자격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전력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Vidarbha, Marathwada, North Maharashtra, Kokan 지역의 Raigad, Ratnagiri, Sindhudurg 구역 기업들의 보조금은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불한 항목당 1루피, 다른 주에 있는 기업들은 항목당 0.5루피임. 그러나 그룹 A 지역의 기업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음.
○ 영세 중소기업과 대규모 산업체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 아래의 인센티브들은 품질 경쟁력, 연구 개발, 기술 업그레이드, 물, 에너지 보존, 친환경 생산 기법, 신용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과 대규모 산업체에게 적용될 것임.
-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들과 그들의 확장 관련해서는 아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최대 250만 루피임.
· 품질 인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75%이며 이는 10만 루피로 제한됨.
· 친환경 생산 기법을 위한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2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특허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75%이며 국내 특허는 100만 루피, 해외 특허는 200만 루피로 제한됨.
-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도 소기업 개발은행과 정부 승인을 받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이행된 비용의 75%이며 4만 루피로 제한됨.
-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 및 대규모 산업체와 이들의 확장과 관련해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아래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음.
· 물 검사 비용의 75%이며 10만 루피로 제한됨.
·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이며 20만 루피로 제한됨.
· 물을 보존 및 재활용하기 위한 자본 설비 비용의 50%이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설비 비용의 50%이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낙살리즘 영향권 탈루카에 생겨나는 산업체를 위한 혜택
- 낙살리즘 영향권 탈루카(참조 – II)에 제조 산업시설을 건립하고 적어도 75%의 직원을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서 채용하는 새로운/확장 기업들은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있음.
□ 대형/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대형 프로젝트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비서실장의 권한 하에 있는 High Power Committee가 결정함. 하지만 마하라슈트라 주 총리의 권한 하에 있는 산업 내각 분과위원회는 개개인에 맞춘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뛰어난 대형/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시사점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 이 인센티브 정책은 산업체들이 민간·공공산업으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재정적, 비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 지정된 시행기관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산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될 것임.
○ 영세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체에도 인센티브 제공
-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에 설립된 영세 중소기업에 이자 보조금, 전기세 및 인지세 면제, 전력세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불할 뿐 아니라 그룹 C 지역에서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까지 발달 속도가 더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산업진흥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는 미개발 지역 및 분야로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정책으로 산업 경기 부양과 새로운 계획 시행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도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도 인도 진출시 해당 인센티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S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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