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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中)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우
  • 2014-07-01
  • 출처 : KOTRA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中)

 

 

 

 마하라슈트라 주(州) 지역 중 미개발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Package Scheme of Incentives(PSI)라는 계획 하에 1964년부터 미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산업체나 기존의 산업체를 확장하려는 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함.

 

 1964년에 처음 시작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는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계획임. 마하라슈트라 주는 최근 새로운 산업 정책 2013(Industrial Policy-2013)을 공표함으로써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에 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부여함. 이는 산업 경기 부양과 새로운 계획 시행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함. 이 정책은 산업체들이 민간부문과 공공산업분야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재정적 및 비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따라서 산업 정책 2013을 고려하여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3월 31일까지 인센티브 관리에 대한 적법성 기준, 인센티브 총액 그리고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2013이 필요함.

 

 2013년 3월 31일 만기되는 PSI 2007을 대신해 정부는 201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한 PSI 2013을 승인함.

 

 이번 호는 PSI 2013의 시행기관 및 영세 중소기업, 대형,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PSI 2013 시행기관

 

번호

산업체 분류

지역

시행기관

1

 ○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

 ○ 1.2(v)와 (vi)에 언급됐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영세 소규모 제조업체와 비슷한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 업체들

뭄바이와 뭄바이 근교

The Joint Director of Industries(Mumbai Metropolitan Region) [JDI (MMR)]

다른 모든 지역들

District Industries Centre(DICs)

2

 ○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

 ○ 1.2(v)와 (vi)에 언급됐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영세 중소기업법(2006)에 의거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슷한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 업체

뭄바이와 뭄바이 근교

The Joint Director of Industries(Mumbai Metropolitan Region) [JDI (MMR)]

지역

The Regional Joint Directors of respective Regions

Nanded 지역 내 소구역

Superintending Industries Officer, Nanded Sub-Region

3

 ○ 대규모 산업체(LSI) / 대형 프로젝트 / 초대형 프로젝트

 ○ 1.2(v)와 (vi)에 언급되었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중간 규모의 기업보다 많은 콜드 스토리지와 처리업체들

주 전체

Directorate of Industries, Government of Maharashtra

· 산업체가 이미 EC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시행한 새로운 확장, 변형 프로젝트에 따라 중소기업인지 대규모 산업체(LSI)인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PSI 2013의 혜택을 받음. 그에 따라 기업은 관련 시행기관에게 지원서를 보냄.

 

□ PSI 2013 하에서 영세 중소기업/대규모 산업체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대규모 산업체들은 4.1에서 4.9에 나와있는 대로 인센티브를 받으며 총 금액은 고정 자본 출자에 달려있음.

 

인센티브 총액(4.6과 4.7의 인센티브 제외)과 자격 기간

지역

고정자본 투자의 한계치(%)

연수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

A

---

---

7

7

B

20

---

7

7

C

40

30

7

7

D

70

40

10

7

D+

80

50

10

7

비산업 지구

90

70

10

7

낙살리즘 영향권

100

80

10

7

 

 ○ 가정

  - 4.9에 나와있는 인센티브는 그룹 A, B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에게도 적용될 것임.

  - 1.2(vi)에 나와있는 농·식품 처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제한치 보다 10% 많을 것이며 그러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확장/변형 기업

  - 확장/변형 기업의 적격한 기존 혹은 신규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체(제조 IT/BT 포함) 또한 새로운 산업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75%에 해당하는 확장/변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확장/변형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이 1년 줄어듦.

  - 예를 들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D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EC를 획득하고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날짜가 2013년 9월 10일이라면 산업체는 산업진흥 보조금, 이자 보조금, 전력세 보조금 등 2013년 1월 11일부터 10년간의 적정 투자액의 7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게다가 그 기업은 투자 기간 동안 인지세를 면제받고 10년간 전기세를 면제받음.

  - 만약에 위의 기업이 확장/변형 기업이라면 인센티브 최대 금액은 적격 투자의 52.5% 이며(인지세 면제 제외) 자격 기간은 9년임.

 

 ○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산업진흥보조금

  - 자격을 갖추고 각 주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확장된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이 받게 되는 산업진흥 보조금

 

번호

지역 분류

산업진흥 보조금의 연간 액수

1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 전부

2

비 산업지구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75%

3

Vidarbha와 Marathwada 전 지역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65%

4

그룹 D + 탈루카

(1번과 3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50%

5

그룹 D 탈루카

(1번과 3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40%

6

그룹 C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30%

7

그룹 B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ITC의 20%

 

 ○ 대규모 산업체들을 위한 산업 진흥 보조금

  - 자격을 갖추고 각 주 곳곳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확장된 대규모 제조기업들이 받게 되는 산업진흥 보조금

 

번호

탈루카/지역 분류

산업진흥 보조금의 연간 액수

1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10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2

비 산업지구 및

 Vidarbha와 Marathwada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9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3

그룹 D+탈루카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8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4

그룹 D 탈루카

(1번과 2번 제외)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7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5

그룹 C 탈루카

 국내 판매에서 Input Tax Credit(ITC)을 뺀 금액에 대한 60%의 부가가치세와 0 중 더 큰 값 + 지불 가능한 CST

 

 ○ 이자 보조금

  - 그룹 A 이외의 지역에 있으며 자격을 갖춘 새로운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이자 보조금은 고정자산 취득 시 필요한 텀 론의 양에 따라 실제로 은행들과 공공 금융기관에 납부된 이자에 따라 지불됨. 이자 보조금의 양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India Scheme의 어떠한 정부 하에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그리고 위약이자, 복리 이자, 혹은 연간 5% 이하의 이자 보조금 중 적은 금액을 뺀 후에 이자의 실효금리로 계산됨. 매년 지불 가능한 이자 보조금의 양은 당해 연도 전력 소모량에 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 전기세 면제

  - 그룹 C, D, D+, 비산업 지구,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새로운 산업체들은 자격 기간이 1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격 기간 동안 전기세를 면제받게 될 것임. 그룹 A, B 지역에서는 100% 수출 전용 기업, IT 제조기업, 생명기술 제조기업들은 7년 동안 전기세 면제받음. Electricity Duty Act 1958의 조항에 대한 공지는 에너지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인지세 면제

  - 확장, 변형(대형, 초대형 프로젝트를 포함)의 책임을 맡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은 그룹 C, D, D+, 탈루카, 비산업 지구,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서 투자기간 동안 인지세를 면제받음. 하지만 그룹 A, B 지역에서는 조건을 갖출 경우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공공 공원에 있는 생명공학 제조업체와 IT 제조업체: 100%

   · 사립 공원에 있는 생명공학 제조업체와 IT 제조업체: 75%

   · 대형 프로젝트 – 첫 운송 건에 한해서만 50%

  - PSI-2007의 자격을 갖춘 새로운/확장된 산업체들 또한 그들의 투자기간 동안에는 인지세 면제가 가능할 것임.

  - Bombay Stamp Act 1958의 조항 하에 필요한 공지는 Revenue & Forest 부서에 의해 따로 시행될 것임.

 

 ○ 전력세 보조금

  - 자격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전력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Vidarbha, Marathwada, North Maharashtra, Kokan 지역의 Raigad, Ratnagiri, Sindhudurg 구역 기업들의 보조금은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불한 항목당 1루피, 다른 주에 있는 기업들은 항목당 0.5루피임. 그러나 그룹 A 지역의 기업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음.

 

 ○ 영세 중소기업과 대규모 산업체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 아래의 인센티브들은 품질 경쟁력, 연구 개발, 기술 업그레이드, 물, 에너지 보존, 친환경 생산 기법, 신용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과 대규모 산업체에게 적용될 것임.

  -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들과 그들의 확장 관련해서는 아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최대 250만 루피임.

   · 품질 인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75%이며 이는 10만 루피로 제한됨.

   · 친환경 생산 기법을 위한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2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특허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75%이며 국내 특허는 100만 루피, 해외 특허는 200만 루피로 제한됨.

  -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도 소기업 개발은행과 정부 승인을 받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이행된 비용의 75%이며 4만 루피로 제한됨.

  - 새로운 영세 중소기업 및 대규모 산업체와 이들의 확장과 관련해 지역의 모든 카테고리에 아래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음.

   · 물 검사 비용의 75%이며 10만 루피로 제한됨.

   ·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이며 20만 루피로 제한됨.

   · 물을 보존 및 재활용하기 위한 자본 설비 비용의 50%이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설비 비용의 50%이며 50만 루피로 제한됨.

 

 ○ 낙살리즘 영향권 탈루카에 생겨나는 산업체를 위한 혜택

  - 낙살리즘 영향권 탈루카(참조 – II)에 제조 산업시설을 건립하고 적어도 75%의 직원을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에서 채용하는 새로운/확장 기업들은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있음.

 

□ 대형/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대형 프로젝트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비서실장의 권한 하에 있는 High Power Committee가 결정함. 하지만 마하라슈트라 주 총리의 권한 하에 있는 산업 내각 분과위원회는 개개인에 맞춘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뛰어난 대형/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시사점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 이 인센티브 정책은 산업체들이 민간·공공산업으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재정적, 비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 지정된 시행기관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산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될 것임.

 

 ○ 영세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체에도 인센티브 제공

  -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에 설립된 영세 중소기업에 이자 보조금, 전기세 및 인지세 면제, 전력세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불할 뿐 아니라 그룹 C 지역에서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까지 발달 속도가 더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산업진흥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는 미개발 지역 및 분야로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정책으로 산업 경기 부양과 새로운 계획 시행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도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도 인도 진출시 해당 인센티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S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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