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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의 '국가안보' 투자장벽, 승인절차 숙지 필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7-01
  • 출처 : KOTRA

 

미국의 '국가안보' 투자장벽, 승인절차 숙지 필요

- 미국의 외국인대미국투자승인위원회(CFIUS)의 승인절차 -

 

Baker &McKenzie 신우진 변호사

 

 

 

미국인 사이에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인이 찬성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이가 동의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제도가 바로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통상 si-fi-us로 발음함.)라는 것이다. 외국인대미투자승인위원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CFIUS에는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국 등 연방정부의 총 16개 부처가 참여하는데 재무부 장관이 위원회장을 맡게 된다.

 

CFIUS는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관련법 개정을 거쳤으나 미국 기업 및 미국 내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정부가 감사하여 승인, 금지하거나 투자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부처가 아닌 여러 관련 부처가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국 내 경제활동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만약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1)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인 미국 기업을 '지배(control)'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2)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CFIUS의 감사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지배(control)'와 '국가안보에 영향'의 의미는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 국방부에 납품을 하는 군수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CFIUS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쉽게 연결되는 분야 외의 사업체에 대한 투자도 CFIUS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미국 정부는 오레곤 주에 위치한 소규모의 풍력발전소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투자의 대상이 된 풍력발전소 주변에 무인기를 운용하는 미 해군기지가 위치하여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CFIUS에서 미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다양한 종류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사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전자, 통신, 반도체,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사 대상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해당되는 미국 기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CFIUS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CFIUS는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제로 운영이 된다. 즉 대미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이 스스로 해당 투자 건이 CFIUS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투자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CFIUS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CFIUS에서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해당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지어 투자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되돌리거나 투자 대상의 일부를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mitigation measures'를 명령할 수 있다.

 

CFIUS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CFIUS는 30일 내로 신고된 투자를 승인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30일의 기간 내에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후 45일 동안 투자 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신고 후 75일 이내에 투자를 조건 없이 승인하거나 조건(mitigation measures)부로 승인하거나 대통령에게 투자승인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CFIUS 감사 대상은 대부분 최초 30일 기간 내에 조건 없이 승인이 되나 2012년 CFIUS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감사대상이 된 총 114건의 투자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45건이 45일간의 추가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대미 투자 대상이 CFIUS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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