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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 규정 소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10-31
  • 출처 : KOTRA

2013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 규정 소개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개요

 

 ㅇ 부가가치세란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영업, 생산, 서비스의 제공,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수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납부함. 일반 부가가치 세율은 10% 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5~15% 도 존재

 

 ㅇ 재화를 수출할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에는 가공용역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영세율을 적용받음.

 ㅇ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수출 및 수입

  -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

  - 과세지역 외에서 과세지역으로 유입된 무형의 과세대상 재화 이용

  - 과세지역 외에서 과세지역으로 유입된 과세대상 서비스 이용

  - 자가건설활동

  - 과세대상 사업자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 규정: VAT on Delivery of Freight Forwarding Services

 

ㅇ 개요

  - 운송주선업자(Forwarder 또는 Freight Forwarder)가 화물운송비용(Freight Charges)을 포함하여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청구하는 경우,  1% 유효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ㅇ 관련규정

  - MoF 규정: No.38/PMK.011/2013 ( No. 75/PMK.03/2010 을 수정한 규정)

  - 관련 DGT 규정: Circular Letter - SE No.33/PJ/2013

 

 ㅇ 적용시기

  - 2013년 3월 1일부터 발효했으나 적용지침이 불명확하여 7월 12일에 DGT 규정이 새롭게 발표됨.

 

 ㅇ Forwarder 및 Forwarding Service

  - 운송을 위탁한 화주(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Forwarder's B/L)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 업무을 의미하며 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포워더(Forwarder, 운송주선인)라고 하며 Forward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Forwarding Service라 함.

  - 예: Shipping Service (운송서비스) - 선박회사 해운회사 등 (운송업자)

 

 ㅇ 세부 내용

  - 과세표준: 운송비용 포함 청구금액의 10%

  - 매출세액: 10% × (청구금액 × 10%)

  -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운송주선용역에 다양한 활동(temporary storage of goods, documents handling, freight cost)들이 포함되고 여러개의 청구서류를 통해 청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통합서비스로 간주함.

  - 상환(Reimbursement) 에 대한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환(Reimbursement) 범위(예): 수입부가세, Art 22 조에 따른 소득원천세, 수입관세, 수출세, 운송비용

   · 충족 조건

     a. 제 3자의 청구서(Third Party Billing)상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화주(서비스사용자, 고객)에게 청구되어야 함   

      b. 정부에게 수입관세와 관련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지급서류는 화주의 이름, 주소, Tax ID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함.

     c. 운송주선업자와 화주의 (운송위탁)계약서에 분명하게 제 3자의 비용은 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정산되나 지급의무는 화주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d. 이 상환(Reimbursement)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업제에게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이발생해서는 안됨.

   ·  이 경우, 유효부가세율은10%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화주의 경우, 유효부가세율이 1%이던 10%이던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 한국 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기타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규정 업데이트

 

 ㅇ VAT 신고서 변경

  - 2013년 6월 신고분부터 적용

  - 모든 법인사업자는 e-SPT VAT Return (electronic form) 사용 및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개수와 무관)

  - 개인은 기존 Hard copy 신고서와e-SPT VAT Return 신고서를 선택 적용 가능

 

 ㅇ 기타 참고 (Currency Law)

  - 2014년 8월부터 새로운 Currency Law를 적용함. 2011년 6월 28일부터 발효이나Article 5 에 대한  BI  Law 로 인해 2014년 8월 17일까지 유예됨.

  - 뉴스 요지: 2014년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루피아 지급

  - 관련 규정 (UU 7- 2011 Currency Law)

 

 

자료원: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 발표자료 및  Deloitte 신영선 회계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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