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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고용 및 노동법 관련 주의사항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4-06-27
  • 출처 : KOTRA

 

알제리, 고용 및 노동법 관련 주의사항

- 외국인 고용 시 노동허가, 거주허가 취득 필요 –

- 사회보장기금 및 종합소득세 참고사항 –

- 노동법 관련 유의 사항 -

 

 

 

□ 외국인의 취업

 

 ○ 알제리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취득해야 함.

  - 노동허가의 경우 알제리 각 시도(Wilaya)의 고용국(Direction de l’emploi de Wilaya)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음.

  - 거주허가의 경우 경찰서(Commissariat de police)에 여권 사본, 노동 계약서, 숙박 증명서(혹은 주택 임차 계약서), 증명사진,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비치한 아랍어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함. 이 경우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동일함.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시 관할 고용국에 48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매년 1분기에 외국인 직원 명부를 작성해야 함.

 

□ 사회보장기금 및 종합소득세

 

 ○ 사회보장기금(CNAS: Caisse Nationale d'Assurances Sociales des travailleurs salaries)

  - 사회보장기금(CNAS)에 기본급여의 35%로 이 중 26%를 회사가 부담하고 9%를 직원 본인이 부담함.

  - 만약 직원의 월 급여가 10만 디나르라면 고용주는 이 중 9%인 9,000디나르를 직원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금으로 공제해야 하며 실제 직원이 받는 순소득액은 9만1000디나르가 됨. 회사는 이때 10만 디나르의 26%인 2만6000디나르의 예산을 사회보장세 회사 부담분으로 별도 확보해놓아야 함.

 

 ○ 유급휴가 및 악천후 수당 기금(CACOBATPH: Caisse Nationale des Congés Payés et du Chômage Intempéries des secteurs du Bâtiment, des Travaux Publics et de l’Hydraulique)

  - CACOBATPH는 ‘수자원, 공공사업, 주택분야의 유급휴가 및 악천후에 의한 실업에 대한 국가기금’으로서 수자원, 공공사업, 주택분야의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함.

  - 공사현장에만 해당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할 필요 없음. 공사현장 노동자는 CACOBATPH와 CNAS 두 곳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노동자의 경우 CNAS만 가입하면 됨.

  - 이 기금에는 노동자 기본급여의 12.585%(유급 휴가 기금 12.21%, 악천후 수당 기금 0.375%)를 회사가 부담하고 0.375%(악천후 수당 기금)를 건설 노동자 본인이 부담함.

 

 ○ 종합소득세(IRG)

  - 고용인은 근로자의 소득세(알제리에서는 IRG;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및 납세 당국에 대한 관련 내역 신고의 의무가 있음.

  - 소득세는 근로자의 기본급에서 사회보장세 개인부담분 9%를 제한 연간 소득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하며 그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최소 20%~35%에 달함.

 

조정된 과세표준표

과세표준액(디나르)

세율(%)

조정 전(연간)

조정 후(월간)

6만 이하

1만 이하 (월간)

0

6만 1-18만

(삭제)

10

18만 1-36만

1만 1-3만

20

36만 1-100만 8000

3만 1-12만

30

100만 8001-324만

12만 초과

35

324만 이상

(삭제)

40

자료원: KPMG발행 2013년도 알제리 투자 가이드(Guide Investir en Algerie, edition 2013 kpmg.dz)

 

  - 관련 법조항: '직접세 및 유사세법'( CODE DES IMPOTS DIRECTS ET TAXES ASSIMILEES)의 제75-1항에 알제리에 설립된 연금 지급자와 고용주는 관련 법 128항 및 130항에 따라 매번 근로자에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급여 및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 면제 대상

  - 연간 종합소득(기본급에서 사회보장세 개인 지급분 9%를 제한 금액 기준)이 최소 소득세 과세 대상액을 넘지 않는 경우로 알제리 법정 최저 월급인 1만8000디나르 미만을 뜻함.

  - 외국 대사와 외교관, 영사 및 영사 직원(외국 국적)일 경우로 단,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대상국 내의 알제리 외교관 및 영사 직원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경우에 해당됨.

 

□ 노동법 관련 사항

 

 ○ 계약방법

  - 계약방법은 크게 영구 계약(CDI: Contrat a Duree Indeterminee)과 단기계약(CDD: Contrat a Duree Determinee)으로 나눠지며 CDI가 기본임.

  - CDD는 계약직 고용을 의미하며 주로 사업기간이 한정된 경우, 인력 임시 대체, 정비 등 주기적 작업, 정기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루어짐.

  - 모든 근로자는 최대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노동계약 시 협의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며 이 기간 중에 급여도 통상 기본급의 90% 가량을 지급함. 수습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

 

 ○ 법정 노동시간

  - 일 8시간(1시간 30분의 점심 및 휴식시간 포함), 주 40시간

  - 야간근무는 21시부터 5시까지이며 19세 이상 남성만 가능하나 여성도 노동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 초과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당 보수의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휴가

  - 법정 휴가는 월별 2.5일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공휴일은 금요일 및 국경일 포함 11일임.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휴가 및 보상(정상 보수의 150%)을 지급하여야 함.

  - 고용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약에 처리 방안을 규정해야 함.

  -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관례임.

  - 근로자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자녀 출산,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 사망, 자녀 할례 시 3일간 특별 휴가를 부여함.

  - 출산휴가는 현행법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름.

 

 ○ 해고

  - 해고는 지시 불복종, 기밀 누설, 불법파업, 폭력 행사, 회사 자산 손괴, 정부의 파업 복귀 명령 거부, 작업장 내 음주 또는 마약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처리해야 함.

  - 해고 절차는 소환(Convocation), 조사(Audition) 서면 통보(Notification Ecrite)의 3단계를 거쳐야 함.

  -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해고는 감원 계획을 수립하여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 퇴직금

  - 현지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조항이 정확히 언급돼 있지 않음.

  - 통상 관계적으로 직원 퇴직시 최소 2개월분 급여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함.

 

□ 시사점

 

 ○ 현지 노동법과 관행을 잘 숙지하여 현지 직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 병가 등 현지 노동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지 않은 모호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고용계약 시 피고용인과 명확히 합의해 계약하고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야 함.

  - 또한 Eid 등 이슬람 명절에 현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사하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각종 세금 및 사회보장세 납부 시 체납에 유의해야 함.

  - 보통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회보장세 및 종합소득세(IRG)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

  - 별도의 현지 회계법인을 통해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현지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노동법(Code du Travail), 알제리 통계청(ONS: Off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http://www.mfdgi.gov.dz/Impot_Direct_Fr-2014.pdf, KOTRA 알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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