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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이승의
  • 2014-06-25
  • 출처 : KOTRA

 

푸에르토리코 "Made in USA"

 

 

 

□ "Made in USA"

 

 ○ 카리브 해의 북동부에 위치한 공식적인 연방, 미국의 비법 지역인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통관, 이민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규정들은  미국 관할권의 영향을 받게 됨.

 

 ○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Made in USA"이며 그 품목들이 미국에 판매될 경우 연방 세금 및 통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해당 품목의 판매 이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관할 세금이 면죄되는 미국의 자치령이면서도 미국 세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임.

 

 ○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된 품목들은 캐나다,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칠레,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이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s)가 체결된 국가들에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품목들과 같이 효력을 나타냄.

 

 ○ 700억 달러의 부채와 함께 지난 8년 동안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세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150개 이상의 기업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이전의 뜻을 보였으며 300개의 기업들이 추가로 이전 관심을 나타냄.

  - Lufthansa, Honeywell, Infosys, Actavis, Infotech Aerospace Services, Seaborne Airlines 등의 다문화 기업들은 푸에르토리코로 경영정책을 확장해가고 있음.

  - 기업들의 이전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9만 개의 새로운 직업 창출과 70억 달러의 GDP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 후안(San Juan)으로 이전한 Euro Pacific Asset Management 사의 담당자에 따르면 이전 후 회사 운영비 및 지역 내 근로자 고용비용의 절감과 여러 세금 혜택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반응임.

 

□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 활발한 투자 유치를 통한 푸에르토리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조, 수출 서비스, 개인 투자자, 농업, 국제 금융 및 보험, 영화 및 문화콘텐츠, 부동산 개발 및 관광서비스, 교육 및 훈련,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에너지 분야 들에서 적극적인 세금 인센티브의 혜택을 제공함.

 

 ○ 제조

  - 판매 수익의 4% 이내의 소득세를 부과함.

  -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된 신제품에 대하여 0~1%의 소득세를 부과함.

 

 ○ 수출 서비스

  - 2014년 현재 4%인 법인 세율은 3%로 감소할 예정임.

  - 기업의 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금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임.

 

 ○ 개인 투자자

  -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자에 100% 세금 면제임.

  - 푸에르토리코의 새로운 거주자가 된 후 생성된 장기자본 이득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임.

 

 ○ 농업

  - 농업장비 및 재산세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임.

  - 지방세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임.

 

 ○ 국제 금융 및 보험

  - 소득세, 지사 세전 이익금, 배당금, 주립 면허세, 재산세 등에 관하여 0%의 세금을 부과함.

 

 ○ 영화 및 문화 콘텐츠

  -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들에게 모든 지출의 40% 세금 공제

  - 푸에르토리코 비거주자들에게 모든 지출의 20% 세금 공제

 

 ○ 부동산 개발 및 관광서비스

  - 수입상품 및 판매세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

  - 프로젝트 비용의 10% 또는 투자자의 현금의 50% 세금 공제

 

 ○ 교육 및 훈련

  - 직업 훈련 참가자와 맞춤형 교육 참가자 급여의 최대 50% 보조  

 

 ○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 2014년 현재 미국과 근접하지 않은 가장 큰 외국자유무역지대로 모든 수출의 100% 세금 면제

  - 유형 자산과 사용 장비에 관하여 100% 세금 면제

 

 ○ 주택 인센티브

  - 이주자들의 배당금 및 이자 또한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세 100% 세금 면제

 

 ○ 에너지 인센티브

  - 신재생 에너지 장비 설치비용의 50% 환불

 

                   

자료원: WorldAtlas

   

□ 시사점
 

 ○ 최초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발전은 미국 시장 조달을 위한 의류와 신발 생산이 대부분이었으며 이후 정유 및 기타 석유 제품, 전자 제품 분야로 이동하면서 2014년 현재는 의약품, 병원 용품 및 항공 우주 산업 제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2006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정부의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로 인하여 해외 제조업체들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미미함.

 

 ○ 지리적으로 카리브 해에 위치하며 스페인의 언어와 문화를 지닌 푸에르토리코 안에서 미국 시민들이 "Made in USA"를 생산하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하여 우리 기업들의 정확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함.

 

 

자료원: 푸에르토리코 경제 및 무역 개발부,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 및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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