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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치령 섬,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4-05-31
  • 출처 : KOTRA

 

미국의 자치령 섬,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 미국의 연방, 국제 수출 서비스의 허브

     

 ○ 도미니카 공화국의 동쪽, 버진 아일랜드의 서쪽에 위치한 미국의 자치령 섬인 푸에르토리코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높은 소득 경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분류되기도 했었음.

     

 ○ 2012년 11월 주민 투표에 의하여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길 원하는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서 2014년 1월부터 정식 미국의 주가 되기로 GOt으나 미국 의회의 승인과 절차가 지연되면서 2014년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임.    

     

 ○ 푸에르토리코를 국제 수출 서비스센터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다양한 경제성장의 드라이버로서 푸에르토리코를 발전시키기 위GO 수출 서비스법(Export Service Act(Act No. 20))이 개정됨.

     

 ○ 수출 서비스법(Export Service Act)에 따라 수출 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모든 업체에 대GO 적용되는 세금 혜택

  - 수출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소득의 최대 4%의 세율

  - 이익 분배에 대한 배당 소득 세율 100 % 면제

  - 도시 면허 세금 60 % 면제

  - 실제 및 재산세 90 % 감면

     

 ○ 푸에르토리코 수출 서비스법(Export Service Act)의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

  - 연구 및 개발

  - 광고 및 홍보

  - 경제, 환경, 기술, 관리, 마케팅,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기타 컨설팅 서비스

  - 법률, 조세, 회계 등 전문적인 서비스

  - 기업 본사 및 공유 서비스 센터

  - 전자 자료 처리 센터

  - 면허 발급이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 콜센터

  - 물류 유통 센터

  - 의료 및 병원 서비스

     

□ 새로운 기회를 생성하는 미국의 자치령 섬

     

 ○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 생산과 천연가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원유 등의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쿠바, 히스파니올라 섬, 자메이카를 포함하는 대앤틸리스 제도 중 푸에르토리코가 가장 작은 섬임.

     

 ○ 푸에르토리코는 대체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의 연방 에너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입법 프로젝트 승인함.

  -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지속적인 에너지 자원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목표임.

     

 ○ 이와 같은 새로운 법적 조치는 초자연적 에너지 개혁을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임.

  - 신재생 에너지 개혁 계획은 바람과 태양 에너지 농장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생성과 함께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혜택을 고려하고 있음.

         

□ 시사점

     

 ○ 푸에르토리코의 본섬은 쿠바, 히스파니올라 섬, 자메이카를 포함하는 4개의 대앤틸리스 제도 가운데 땅 면적이 가장 작은 섬인 반면에 수출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등 교육 및 전문 인력의 노동시장이 충족되는 지역임.

                   

 ○ 카리브 해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미국의 면세 혜택과 세금 인센티브로 인하여 1950년대 이후부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푸에르토리코의 수출과 수입은 회계연도 1987년과 1997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음.

     

 ○ 미국의 자치령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특이성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카리브 해에 위치한 작은 섬 푸에르토리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푸에르토리코 경제 및 무역 개발부,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 및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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