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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법인설립 절차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은지
- 2014-06-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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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법인설립 절차
- 코스타리카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확대 및 다양화 –
□ 코스타리카 해외투자 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013년 발표한 ‘기업하기(Doing Business) 평가’에서 코스타리카는 총 189개국 중에서 102위에 선정되었으며 그 외 중남미 인근 국가로는 파나마 55위, 니카라과 124위, 엘살바도르 118위 등을 기록함.
- 이는 중남미 평균인 100위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투자자 보호 제도(170위)와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제도(136위)를 꼽음.
- 코스타리카는 연간 22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2012년부터 불필요한 세금 납부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자결제를 통한 납부방식을 도입함.
한국-코스타리카 투자 현황
단위: 건, 달러
구분
2008
2009
2012
2013
신규법인
0
1
0
1
투자금액
0
112만 7,500
2만 2,500
187만 4,15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코스타리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148개국 중 54위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3단계 상승한 수치임.
- 해외 진출이 어려운 이유로 해외 진출 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준비절차(24.3%)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유통시스템의 취약함(20.4%), 금융접근의 어려움(10.0%), 조세정책(7.5%) 그리고 부정부패(7.4%) 순임.
○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 한하여 초기 투자 15만 달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면제
- 8년간 소득세 100% 면제, 그 후 4년간은 50% 면제
- 수출세, 내국 소비세 및 수익 본국 송환세 면제
- 지방세 면제
-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금액 및 외환 관리 제한 없음.
- 신속한 현지 통관 수속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40%를 코스타리카 내 직접 판매 및 수출업자에게 판매 가능
○ 코스타리카 투자에 관한 많은 더 많은 정보는 투자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CINDE(Costa Rica Investment Promotion Agency)를 참조할 수 있음.
- 영문 홈페이지: http://www.cinde.org/en/
□ 코스타리카 현지법인설립 절차
○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약 25일이 소요됨. 그중 영업허가증 신청 및 관세청 납세자 등록 절차가 가장 까다로우며 타 절차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됨.
법인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
No.
절차
소요기간(일)
1
기업명 사전 신청
등록 예정인 회사명 사전 조회하여 등록 여부 파악
담당기관 사이트: (https://www.rnpdigital.com)
1일 미만
2
설립 신청
공증 사무실을 통해 준비된 서류들을 코스타리카 등기소인 “Crearempresa”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1일 미만
3
현지 은행 계좌에 보증금으로 자본금의 25%를 예치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및 설립 신청비 납부 증빙서류 등기소에 제출
1일
4
법인설립 등록 및 공식 회계장부 취득
사업 등록증 발급
1 일
5
관세청에 납세자 등록
(https://www.haciendadigital.go.cr/inscriptipopersona.jsp)
2일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1일
7
위생허가증(보건증) 신청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costa rica)
1일
8
사회보장제도 가입(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1일
9
설립 예정지 관할 시청에 영업허가증 신청
15일
자료원: Doing Business 코스타리카 보고서
□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스타리카 투자 건수는 적지만 코스타리카의 2013년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율은 2012년 동기 대비 41%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투자 발전 가능성이 있음.
○ 코스타리카 자체 시장의 규모는 작으나 인근 국가인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점, 온화한 기후와 중남미 국가 기준 높은 교육수준 및 인력의 질을 고려한다면 코스타리카를 발판으로 주변국가로의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코스타리카 정부가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면세 혜택을 활용하되 설립 시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취약한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 및 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CINDE(코스타리카 개발원), World Bank Report, 세계경제포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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