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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태국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 외부전문가 기고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4-06-12
  • 출처 : KOTRA
Keyword #저작권

 

태국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김혜창

 

 

 

1. 태국의 저작권 침해 현황

 

태국에서는 여전히 한류의 인기가 상당하다. 최근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팬들이 많고, K-pop은 현지에서 발표하는 아시아차트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 탤런트나 가수들의 팬미팅 행사도 많이 열리고 팬들로 가득 차 화제가 되기도 한다. 소녀시대와 같은 인기가수의 콘서트는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될 정도다. 케이블․위성TV에서도 우리 드라마를 종종 볼 수 있다.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한국 온라인게임에 이어서 최근에는 쿠키런 같은 모바일 게임도 많은 태국인이 즐기고 있다. 이런 한류 저작물의 인기가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태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해마다 4월 말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 수준별로 나눈 국가들의 목록이 포함된다. 태국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다. 태국은 수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다.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저녁이면 대로변에서 불법복제된 DVD를 판매하는 상인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드라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유명한 대형쇼핑몰에서도 정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공존하고 있다. 온라인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빠른 인터넷 환경은 아니지만 한국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어 자막이 포함된 버전을 쉽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대기업의 홈페이지에서도 계약도 없이 버젓이 한국드라마를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2. 태국의 저작권법과 침해 시 대응방안

 

태국은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의 체약국이고, WTO의 부속협정인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협정)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른바 인터넷 조약이라 불리는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국의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은 1994년에 개정된 법이다. 최근에 여러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말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영화관에서의 불법적으로 영화를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시리얼번호 등 기술적으로 복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게재된 것을 알았을 때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관련 업무는 상무부에 소속된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서 맡고 있다. 저작권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 추정력을 가지게 되어 입증에 용이하다.

 

태국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침해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은1997년에 설립된 지식재산 및 국제거래 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IP &IT Court)이 관할한다. 외국인이 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이나 여러 증거자료의 경우 번역이나 공증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형사적인 구제를 위한 절차는 우선 태국 경찰청의 경제범죄부서(Economic Crime Division, ECD)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온라인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복제물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태국 저작권법상 이러한 웹사이트 운영자의 협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한다든가 하는 법적 인센티브의 부여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없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권리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는 태국 현지에서의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류 콘텐츠 합법시장 확대 등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태국에서의 한류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태국의 저작권과 관련 산업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정보플러스 홈페이지(http://www.copy112.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태국 내에서 특히 온라인으로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국내 콘텐츠 권리자들에게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경고장 발송 등 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불법복제를 줄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그 성과로 2013년에는 처음으로 TV 드라마 부분에서 온라인 불법침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합법유통을 위한 합의가 성립하여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한편 태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한-태국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저작권에 관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포럼 개최 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DIP 간의 정부 간 회의가 이루어져 양국 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태국 정부는 매년 2차례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바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꾸준히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태국 내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함께 구제조치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 전화: +66-2-613-1722

 - 이메일 : hyechang.kim@gmail.com

 - 주소: Unit 3803, 38th Floor, The offices at Central World

            999/9 Rama 1 Road, Patumwan, Bangkok 10330, Thailand

 

4. 맺음말

 

태국의 높은 불법복제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최근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시장진출의 경험에서 보면 특히 한 회사와 독점적인 유통계약을 하는 때에 해당 현지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복제에 직접 대응하는데 따르는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은 우선 태국 콘텐츠시장을 잘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상대방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계약 시에는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TV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지리적 범위가 무의미해지므로 서비스 범위에 대해 엄격히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IP 주소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계약 이후에는 계약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 IP 차단 등 국내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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