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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뉴질랜드 약자보호 시스템과 비즈니스
  • 외부전문가 기고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최종진
  • 2014-06-13
  • 출처 : KOTRA

 

뉴질랜드 약자보호 시스템과 비즈니스

 

Barrister & Solicitor 이진용 뉴질랜드 변호사

 

 

 

 

I. 서론

 

위 그림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회를 생각하면 흔히 떠올리는 구조입니다. 뉴질랜드 사회는 자연스럽게 남성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와 책임감을 넘겨줍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일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약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II. 여성 보호와 노동법

 

뉴질랜드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현행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자식을 가진 여성은 14주의 출산휴가 (Maternity Leave)를 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며, 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5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면 적용됩니다. 여기서의 14주는 아이가 태어난 후 8주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기간으로, 출산예정일에 가까워지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출산예정일 6주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예정보다 늦게 태어나면 14주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한 날부터 적용이 되며, 출산의 경우 주치의가 추천하는 날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이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1주일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혜택이며, 출산휴가기간인 14주가 지난 후에는 10일간의 무보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고용계약에 따라서 고용주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여성에게 월급을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부에서 원래받던 월급과 똑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는 주당 최고 488.17뉴질랜드달러이며, 무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면 주당 137.50뉴질랜드달러 (주당 최저임금으로 10시간을 일하면 받는 금액)를 지불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2주간 무보수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출산 휴가 14주 포함) 고용주는 출산휴가 중인 사람의 직책을 4주 동안 보장해야 하며,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출산휴가기간 (최고 52주) 동안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하는 여성의 남편이나 동거인의 경우 남편은 최대 21일의 무보수 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한 탄력근무제 또한 흔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어겼을 경우, 고용관계위원회(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의 심사를 받으며, 여성이 받은 소득손실, 모욕감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Delmaine이라는 대형 식품업체가 출산휴가 동안 여직원을 불공평하게 해고한 사건에 대해 36,230뉴질랜드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뉴질랜드의 여성들이,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여성들이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면 축하를 받으며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고 예전처럼 일하는 것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III. 장애인 보호와 건축법

 

여성을 보호하는 법과 더불어 사회약자를 지키는 법은 장애인 관련 기본인권법입니다.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예로,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 2004, 이하 NZBA) 118조의 경우, 공공건축을 건설하거나 개조를 할 경우에 장애인들이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건축물은 법원과 병원부터 가게와 교회까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허가(Building Warrant of Fitness)를 받지 못하며, 이 준공 허가 없는 건물 사용 시, 건물주는 최고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과 준공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하루 20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적받은 부분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Notice to Fix)을 받고나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NZBA의 164조와 168조에 의해서 형사책임과 더불어 최고 2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루에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건물을 이용하는 대중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법률과 시행의 전통적인 특징은 ‘법을 어기면 결국엔 대가를 치른다.’ 입니다. 더군다나 뉴질랜드 시민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 덕분에 상대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의 경우에는 적발되기 쉽습니다.

 

IV. 건축물과 환경법

 

동물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보다 뉴질랜드에서 대접을 더 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는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차후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근간인 약자보호 및 후세를 위하는 철학은 애완동물뿐 만 아니라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생선의 수, 포획 가능한 생선의 크기를 규정하는 법률부터 자원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자원관리법 (Resource Management Act 1991)까지 개인과 업체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성에 근본을 둔 환경경영 법률입니다. 건설할 때 지켜야 하는 법률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던 ‘건축법’이고 나머지는 ‘자원관리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설하기 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검사합격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 자원관리법의 까다로운 규정에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완성까지 주로 수년에 걸쳐 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 결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 법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법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며, 법률의 목적이 확실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임무를 다 한다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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