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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2)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5-21
  • 출처 : KOTRA

 

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2)

- 공장법(1951)에 최소 근무환경 기준 마련 -

- 미얀마 정부, 평화로운 직장을 위한 행동수칙 28가지 제시 -

 

 

 

□ 노무환경 관련 규칙, 규범(미얀마 정부 권고사항)

     

  노동환경 일반

  - 월급 지불 관련 내용을 미얀마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야근 수당의 경우 기본 월급 또는 일당 지급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용할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야근을 시킬 수 있음. 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식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최소 30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야근 전에 휴식 시간(최소 30분)이 배정되어 있어야 함.

  - 정해진 야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는 경고, 2차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음.

  - 근무시간 관련 내용은 공장에 게시하여야 함.

 

근무시간 관련 홍보자료(예시) 

 - 월요일~금요일: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쉬는 시간:

 - 토요일 근무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공장장 사인)

 

  - 근로자 고용 관련 계약서에서 기본 월급(월급+인센티브), 월급 인상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고용 관련 계약서가 공장에 게시되어야 함.

  - FR(기본적 규칙)에 따라 휴가를 휴일에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미리 교육해야 함.

  - 근로자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상담회를 개최하여야 함.

  - 근로자들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지원하고 착용시켜야 함.

  - 반드시 야근해야 한다는 압력이 없어야 함.

  - 설사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초과근무 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시킬 수 없는 점을 참고하여야 함.

  - 간호실에 충분한 의약품 및 간호사가 있어야 함.

  - 셔틀버스 마련시 근로자의 숫자에 비례하게 셔틀버스를 준비하여 노동자들이 셔틀버스의 탑승 권리를 공평하게 가져야 함.

  - 음주운전기사 채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버스 정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지 말아야 함.

  - 외국인 기술자들이 업무 관리 및 행정 부분에 직접 간섭하지 말아야 함.

  - 직장에서 통역 인원을 통하여 대화를 나눌 것을 권장함.

  - 미얀마의 문화 및 전통적인 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따라야 함.

  - 직장 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을 확실히 취급하여야 함.

  - 직장에서 무계획적인 약속이나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함.

 

     

  고용주 책임

  -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장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 EC 계약서를 고용주, 근로자 간에 협상하여 체결하여야 함.

  -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도록 하여야 함.

  - 사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신중하게 해결하여야 함.

  - 업무 정보 및 매뉴얼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장 관리 및 행정 사항을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함.

  - 직장 내 보건 인력들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공단 회의 등에 참여해야 함.

     

  근로자 책임

  -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해야 함.

  -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정해진 제조 기준대로 제조하여야 함.

  - 원료, 완제품 취급에 유의하고 기계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미얀마 정부 권고 사항)

  

  정부 준수 사항

  - 법, 법률, 규칙, 규정을 지정함.

  - 현지시찰을 수행함.

  - 안전교육을 실시함.

  - 사업체에 의약/기술 관련 연구를 지원함.

  - 현장 상황을 파악함.

  - 교육에 대해 광고지, 안내표를 배포함.

  - OSH(산업안전보건)와 관련된 정보 제공함.

  

  고용주 준수 사항

  -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숙련된 안전 전문가들이 점검하여 필요한 사전 보호를 추진함.

  - OSH(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전 보호준비와 비상시에 수행할 계획을 준비함.

  - 충분한 PPE(개인용 보호구), 보호 도구를 무료로 제공함.

  - 간호실, 간호사 및 충분한 의약품과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마련함.

  - 사고 혹은 생명에 위험이 있는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 보건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주에게 통보함.

  - 폐기물(쓰레기) 운반시 잘 처리해야 함.

  -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며 또한 필요한 긴급 탈출 장비를 설치해야 함.

  - OSH(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시를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여야 함.

  - 위험한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할 때 미리 알려진 지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소화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화기구를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해야 함.

     

  근로자 준수 사항

  - Wall Sheet, Notice, 경고 등을 통해 공지된 OSH(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지켜야 함.

  - 안전 작업복 또는 안전 도구를 이용해야 함.

  - 공장에 있는 기계를 고장이 나지 않도록 잘 이용해야 함.

  - 고용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직원들이 함께 수행해야 함.

  -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바로 보고해야 함.

     

□ 평화로운 직장을 위한 행동수칙 28가지(미얀마 정부 권고사항)

     

 ○ 고용 동의서(계약서)를 각각 근로자와 체결하여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함.

 

 ○ 관리자 및 근로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해 협조함.

 

 ○ 근로자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자가 빠르게 협상하여 해결함.

 

 ○ 근로자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직원끼리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비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외국인 기술자도 현지 직원들에게 지시할 때 유의하여야 함.

 

 ○ 근로자별로 근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무기명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함.

 

 ○ 노동대표 및 노동단체 등을 구성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협상하여 해결함.

 

 ○ 근로자에게서 관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돈을 요구 할 수 없음.

 

 ○ 근로자들의 충고/제안을 위한 건의함이 있어야 함.

 

 ○ 지방에서 상경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및 식비 제공하여야 함.

 

 ○ 공장의 제조/생산 현황을 발표함.

 

 ○ 충분한 유니폼을 준비함.

 

 ○ 정해진 시간에 맞게 업무를 배정함.

 

 ○ 야근 시간에 식사를 제공함.

 

 ○ 능력에 따라 월급을 인상함.

 

 ○ 업종이 같은 타 공장이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랐다면 월급을 인상함.

 

 ○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월급을 인상함.

 

 ○ 우수한 근로자는 승진시킴.

 

 ○ 금융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대출업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어야 함.

 

 ○ 비상사태 시 휴가를 허가해야 함.

 

 ○ 평일 또는 휴일 중에 근로자들이 (단체) 여행할 수 있게 준비함.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협조 혹은 후원함.

 

 ○ 공장에 내부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개근 근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추첨 등의 이벤트를 마련함.

 

 ○ 경력이 오래된 근로자에게 경력상을 수여하고 상품을 제공함.

 

 ○ 생산이 우수한 달에 근로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함.

 

 ○ 공장 근로자들에게 무료 진찰, 의약품 및 치료비를 제공해야 함.

 

 ○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근로자들과 신뢰를 쌓아야 함.

     

□ 시사점

     

 ○ 미얀마는 최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적절한 인건비 미지급(낮은 임금), 사내 규칙 미비, 초과근무 강요, 복지시설 미비 등을 중심으로 고용주에 대한 근로 조건 및 환경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진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 미얀마계 업체에 비해 우수한 근무 조건 및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미얀마 일부 고위층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도 남아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세미나 발표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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