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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시장 열풍을 위협하는 ‘Amazon Tax’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5-16
  • 출처 : KOTRA

 

미국 온라인시장 열풍을 위협하는 ‘Amazon Tax’

- 아마존, 판매세 부과하는 주에서 판매 감소 보여 -

- 연방정부의 인터넷 판매세 법안에 주목해야 -

 

 

 

□ 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온라인시장, 세금혜택 없어질까 ‘조마조마’

 

 ○ 아마존, 판매세 부과하는 주에서 판매 감소 보여, 온라인시장의 아킬레스건인가?

  - 지난 4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5개 주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을 통한 지출이 약 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판매세(Sales Tax): 소비세로도 통하는 판매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 및 지역 정부마다 다르게 책정돼있음.

  -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2년과 2013년 사이 세법을 개정해 아마존이 판매세 부과하기 시작한 5개 주(캘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의 소비자임.

  - 판매세 적용 후 아마존의 판매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지역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매출은 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인터넷 판매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몇몇 주에서만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미 하원이 이른바 아마존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임.

  - 이번 연구 결과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판매세 면제로 매출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주 정부의 ‘Amazon Tax’란?

  - 일명 'Amazon Tax'로 불리는 주 정부의 인터넷 판매세는 2008년 뉴욕 주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총 14개 주가 도입한 상태(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사우스 케롤라이나, 캔사스, 커네티컷,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알칸사스,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 미국의 연방정부는 1992년 대법원의 Quill vs. North Dakota의 판례에 따라 주 정부가 주 경계 내 물리적 출현(Physical Presence)이 없는 다른 지역의 판매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판매업체는 기업의 본부 또는 유통시설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 판매세 부과받지 않았음.

  -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고 재정문제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판매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2008년 뉴욕 주가 물리적 출현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판매업체의 제휴업체나 인력으로 확대하면서 만약 온라인 판매업체가 주 경계 내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낸다면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

  - 뉴욕 주가 이렇게 일명 ‘Amazon Tax’로도 통하는 세법을 개정하자 13개 주가 뒤따라 인터넷 판매세를 도입

  - 현재 뉴욕 주의 ‘Amazon Tax’에 적용되는 온라인 판매업체는 약 30곳으로 추정됨.

  - 아마존은 유통시설 등 물리적 출현이 있는 주와 뉴욕 주 등 ‘Amazon Tax’를 도입한 주들을 포함 현재 총 21개 주의 소비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인터넷 판매세 법안 현황

  - 인터넷 판매세에 대한 논쟁은 크게 2개의 방안을 중점으로 함.

  - 첫 번째는 소비자의 거주 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른 판매세 부과이며, 두 번째는 판매자의 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판매세율 적용임.

  - 첫 번째 방안을 골조(기타 지역의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제외)로 한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의 ‘시장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은 지난해 5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통과 실패

  - 미국의 판매세는 주 정부와 지역정부의 세금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의 위치에 따라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마다 세율을 책정해야 하고 50개 주에 개별적으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해야 됨. 이에 온라인 판매업체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반대

  - 미 하원은 두 번째 방안이 판매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세율에 따른 판매세 부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음.

  - 판매업체 본사 지역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판매세가 없는 5개 주(알라스카, 몬타나, 델라웨어, 오레곤, 뉴햄프셔)로 온라인업체의 본사 이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판매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만약 판매업체 지역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타 지역의 소비자는 투표권이 없는 지역(세율 책정에 관여할 수 없는 지역)의 세율을 부담해야하기에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음.

  -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원의 ‘시장공정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주 및 지역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

  - 아마존이 그동안 ‘시장공정법’의 하원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해오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유통시설 확대와 주 정부의 ‘Amazon Tax’ 도입 우려로 ‘시장공정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마존의 찬성으로 연방정부의 인터넷 판매세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아직 Overstock.com 등 대형 온라인 업체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미 의회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함.

 

□ 시사점

 

 ○ 아마존 등 대형업체, 판매세 부과로 가격 경쟁에서 밀릴까 ··· 배송 서비스 개선으로 경쟁

  - 인터넷 판매세가 필요한 이유는 오프라인 소매업체와 경쟁에서 판매세 면제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 인터넷 판매세가 부과될 경우 온라인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매장 운영이 필요가 없어 오프라인 소매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의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물건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아마존 등 대형업체들은 당일배송 및 일요일 배송 등을 통해 단점 보완에 나섬.

 

 ○ 미국 온라인사업에 나선 한국 기업,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인터넷 판매세 변경에 대응 필요

  - 미국 온라인시장 급성장에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에 나선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시작하는 주가 늘어나고 연방정부가 조만간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므로 세금 부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체의 경우 주 정부 판매세의 제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업체들의 세금 부과에 따른 혜택 가능(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에 판매세가 부과됐을 때 경쟁업체(온라인)들의 판매액은 약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미국 의회, 국가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블룸버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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