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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 제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영향
  • 트렌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홍용택
  • 2014-05-13
  • 출처 : KOTRA

 

미국의 러시아 제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영향

-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미국의 러시아 제재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

- 미국에서 기술과 부품 수입해 러시아와 거래 시 주의 필요 -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총 28명과 18개 회사를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해 US Person*과의 거래(deal)를 금지함.

  - 이들이 소유하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

  - 주된 제재 대상분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보유한 금융, 에너지, 광물, 엔지니어링, 방산 분야의 사업체

  - 대통령 행정 명령 13660(2014.3.6.), 134661(2014.3.16.), 13662(2014.3.20.), 13582(2014.5.8. 갱신), 13573(2014.5.8. 갱신)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적용되는 U.S Person의 정의

 (i)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회사나 타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지사

 (ii)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

 (iii) 미국 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

자료원: Baker & McKenzie LLP

 

 ○ 미 상무부에서는 상업용 수출 면허 통제 리스트를 지정해 이 품목들이 테러, 생화학 무기, 국가 안보, 지역 안정 등의 수출통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출 및 재수출(re-export)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 특정 국가들에 대한 민감품목 반출을 통제함.

  - 미국에서 러시아로 특정부품의 수출을 원할 경우 생화학무기, 국가 안보, 미사일 기술, 지역 안정,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상무부의 수출 허가가 있어야 함.

 

 ○ 미 상무부 및 국무부 대 러시아 신규 수출 면허 발급 중단

  - 상무부: 군수/민수 병용 품목의 신규 수출 및 재수출(re-export)면허 발급중단(2014.4.1.)

  - 국무부: 군수품 신규 수출 면허 발급 중단(2014.4.1.)

  - 특히, 수출 면허가 불필요한 항목도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군수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 품목의 경우 기존 수출 면허의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음.

 

□ 미국의 대러시아 비즈니스 현황 및 제재의 파급 효과

 

 ○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360억 달러에 달함.

  -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가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대러시아 투자는 140억 달러에 달함.

  - 엑손 모빌, 보잉은 러시아와 비즈니스가 깊이 연관돼 있으며, 보잉은 러시아 회사와 합작투자를 설립 투자하고 있음.

  - 다른 미국회사로는 GE, 캐터필러, 존디어, 포드자동차, GM, 펩시콜라, 카길 등이 러시아에서 활발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음.

 

2013년 미국-러시아 무역현황

자료원: 로이터 통신

 

 ○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제재 품목의 수출 면허를 2013년에 1800개 발행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러시아에 대해서 생화학무기, 국가안보, 미사일기술, 지역안정,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면허 발급을 통제

 

 ○ (항공) 보잉사는 러시아 국영기업 Rostec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티타늄의 35%를 수입 중이며 2013년 대러시아 수출금액은 21억 달러에 달함.

 

 ○ (기계) 러시아에 공장과 수많은 딜러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중장비업체 캐터필러는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함.

 

 ○ (자동차) 미국 완성차 제조업체 중 포드는 2013년에 100만 대의 차를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하고, GM은 러시아에 공장을 운영 중이며, 러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의 9%인 약 26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 이들 모두 러시아 제재의 직접 영향 아래 있음

 

 ○ 거시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와의 경제 활동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높였음.

 

□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 미국에서 부품 수입 또는 기술을 도입해 러시아로 재수출(re-export)하는 경우

  - 미 상무부의 재수출 허가 면허는 미국에서 부품이 생산된 경우, 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부품이 들어간 경우,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재대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

  -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또는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한국에서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는 동 부품이 미 상무부의 수출 면허 발급 통제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함.

  - 미국의 수출 면허 발급제한이 되는 부품을 수입하고 있을 경우도 재수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품 수입단계에서부터 대러시아 수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미국의 기술, 부품을 도입해 한국에서 제조해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 도입된 부품이 최종 수출 품목 가치의 25%를 넘을 경우 미 상무부의 수출면허 발급중지 제재가 적용이 가능함.

 

 ○ 미국에서 기계류 부품을 구입해 중간제품을 제조, 러시아로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대러시아 수출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자료원: 시카고 무역관

 

 ○ 미국으로 중간재 부품 수출, 미국 기업이 조립 생산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 군수/민수 변용 품목의 대러시아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품목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부품의 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

  - 특히, 에너지·건설 분야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자재를 미국 업체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면허 발급 중단으로 영향을 받기에 미국 거래처의 동향에 예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 중인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의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자사 제품의 러시아 판매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 중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부품 역시 러시아 판매용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산 제품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이 바이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이 중장비 업체는 물론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 역시 이번 제재의 향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함.

 

자료원: 시카고 무역관  

 

 ○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지사)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지사는 미국법의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이 러시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러시아 거래처에 사전 확인이 필요

  - 지사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러시아와 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나 직원 중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을 경우 관련 업무 추진 시 주의가 필요.

 

 ○ (미국 투자 진출 한국기업) 주로 미국 시장에 판매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미국에 진출해 최종 재화가 아닌 중간재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러시아와 미국 기업 간의 서플라이 체인 영향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음.

 

□ 시사점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시대, 리스크 관리 필요

  - 미국에서 부품,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과 러시아 양쪽 거래처에 제재 대상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

  - 미국으로 부품을 납품, 미국에서 조립돼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거래처의 오더 물량 변동에 대비해야 함.

  -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러시아의 제재대상과 연관된 거래를 하기 어렵기에 동 기업들은 주의해야 함.

 

 ○ 제재 대상은 소수, 파급력은 예측 불가

  - 제재 대상에 의해 직접 소유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 실질소유권을 가진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음.

  -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최대 벌금 250,000 달러 혹은 해당 거래 내역의 두 배 가운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미국 기업과 연관돼 러시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거래할 경우, 미리 쌍방 거래처에 제대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 로펌 Baker & McKenzie LLP에서 근무 중인 국제무역법 전문 변호사인 김은경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미국 외 다국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매일같이 해당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으며, 로펌 내부에서도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글로벌 워킹그룹을 결성, 고객 수요에 대응 중이다."라고 밝힘. 또한, "한국 기업들도 미국 및 러시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ropean Union(EU)도 비슷한 제재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임.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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