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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왜 식료품 수입제한인가?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8-19
  • 출처 : KOTRA

 

서방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왜 식료품 수입제한인가?

- 대체 공급선 확보 용이, 통상제소 등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 –

- 한국산 채소 및 과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러시아 정부, 제재국을 대상으로 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대통령령 시행

 

 ○ 푸틴 대통령은 8월 6일,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EU,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

  - 이번 제한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은 거의 모든 육류,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채소, 과일, 육류 가공식품 (소시지, 햄) 등이 포함됨.

  - 제한품목의 기준은 원산지인 만큼 제제 대상국이 아닌 곳 혹은 기업(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원산지가 제재국일 경우에 수입제한조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에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이튿날인 8월 7일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별다른 수정 발표가 없는 한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이러한 조치는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벌어져 온 미국과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됨.

  - 그러나 현지에서는 기한을 1년으로 한정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언제든지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 서방 제재에 대한 수입제한 품목, 왜 식품인가?

 

 ○ 러시아 정부는 서방과의 통상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식료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으나, 식료품이 식품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제한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급선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더욱이 러시아가 WTO에 가입(2012)한 만큼 일방적인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소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

  - 또한, 러시아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식료품을 우대하거나 외국 원산지 식료품의 입찰 참여를 제한 법안을 검토하는 등 국내 농축업자 및 식료품 생산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 왔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식료품 수입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한 2014년 러시아의 주요 통상이슈

해당국

내용

이슈 발생

미국

2013년 2월 이후 금지된 돼지고기 수입 재개 보류

4월

호주

성장촉진제 사용 의혹에 따른 육류 수입 제한

4월

전체

정부조달 시장에서 국산 식료품 우대 계획 발표

5월

전체

외국 식료품의 공공조달 입찰참여 제한법안 수립 검토

6월

우크라이나

유제품 수입 제한

6월

자료원: 러시아 정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발표자료 취합

 

 ○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식료품 품귀현상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원재료 및 고급 식자재를 조달하는 식품 업종의 기업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길게 이어질 경우 식료품 물가 상승이 불가피함.

  - 일부 서방 언론은 러시아가 식료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제한조치로 조만간 식료품 품귀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이야기하나, 러시아 정부가 공급선 확보에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식료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임.

  - 다만, 주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고급 식자재 등을 필요로 하는 일부 레스토랑이나 해산물을 수입하는 러시아 내 일식 음식점 등은 식자재 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전체 식료품 소비의 약 30%가량을 유럽시장에서 수입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 약 6~7% 수준을 보이는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식료품 공급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함.

  - 수입제한 조치 실행 이후 상당히 발 빠르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 농·축산물 쿼터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이 국가로부터의 육류 및 육류가공제품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집트 역시 러시아에 대한 주요 농산물(밀, 감자, 양파 등) 수출을 30%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과는 채소와 과일류 수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번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공급선 다변화’ 전략에 따라 한국산 채소 및 과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기존에 한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크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극동 및 시베리아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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